'레바코스' 등 케이엠에스제약 43품목 제조·판매 중지
- 이혜경
- 2022-10-20 10:19: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변경허가 안 받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 8231;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3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4'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5'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6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7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8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약품 물류센터
- 920년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암질심 상정 주목
- 10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