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코스' 등 케이엠에스제약 43품목 제조·판매 중지
- 이혜경
- 2022-10-20 10:19: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변경허가 안 받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 8231;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2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3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 4GLP-1 시력손상 논란 재점화…엇갈린 근거에도 소송 확산
- 5피타바+페노 시장 600억 목전…PMS 만료, 후발주자 가세
- 6사채 473억 갚은 대원제약…차입금 137억 줄였다
- 7원산협 "민관협의체서 현실적 해법찾자"...대한약사회 호출
- 8삼육약대, '제명포럼'서 제약산업 변화·산업약사 미래 모색
- 9올바른 의약품 폐기법 아시나요? 건약, 기후정의행진 참여
- 10"두려워말고 전진" 삼육약대 학생회·동문회, 토크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