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음각표시 문제있다"…식약처에 건의
- 김지은
- 2022-11-16 20:0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용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관련 약국·환자 제보 지속”
- 의약품 오·투약 유발…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도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사용기한이 음각으로 표시돼 있는 의약품과 관련 사용기한이 미기재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정확한 사용기한 식별이 곤란하다는 등의 민원이 약국, 환자로부터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정현철 부회장은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기한·제조번호가 음각표시된 품목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용기한·제조번호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식약처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우선 동일 제조(판매)사, 동일 성분군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겉포장 디자인과 병포장 용기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이점을 부각해 제작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대한 지도도 요구했다.
나아가 의약품 오·투약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사포장 방지 ▲의약품 용기 크기 차이 부여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표시 ▲사용기한(유효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금지 ▲포장 배색 차별화 등 의약품 규제당국 차원의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
약사들이 찾아낸 품절약·조제실수 유발 의약품은
2018-04-13 12:25
-
식별 어려운 유효기간 표시…약국, 방심하면 행정처분
2018-02-06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