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어려운 유효기간 표시…약국, 방심하면 행정처분
- 김지은
- 2018-02-06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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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표시, 튜브형 연고 등 표기 개선 약사회에 건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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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도 지부와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상급회 건의 사항 중 하나로 의약품 유효기간 표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관성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의약품 유효기한 표기는 약사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도 접수됐던 문제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의 무성의한 표기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 소비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행정처벌이 유발되고 있다.
강원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지속적인 건의에 일부 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음각표시로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안가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젊은 약사도 돋보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의약외품 중에는 제품 위에 비닐로 덮씌운 경우가 있는데 안에 있는 유효기간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김준수 강원도약사회 총회의장은 "튜브 형태의 연고제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가 안보이는 제품이 적지 않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요청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 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 사항으로 의약품 유효기간 음각표기 문제가 제기됐다.
은평구약사회 한 대의원은 인해 "일부 의약품의 유효기간 표기 확인이 육안으로 쉽지 않고 위치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분으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벌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약사들에 명확한 표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유효기간 표시 개선 등을 포함한 조제업무에 문제가 되는 사례를 취합해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유효기간의 표기 중 음각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힘들거나, PTP 판에만 인쇄돼 낱알 사용 시 유효기간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 미기재 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약사회는 유효기한은 인쇄로 표기 방법을 변경하고, 연·월·일을 일정한 순서로 정하는 데 더해 PTP 포장에도 개별 유효기한 등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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