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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미래소비자행동과 국민 건강권 보호 협력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7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양세정)과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010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과 초등학생 HACCP 교육, 고령친화식품 소비자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과 식품 역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한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공익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정책제안서를 공유하고 의약품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지도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자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세정 대표는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은 모두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그동안 쌓아 온 소비자 안전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미래소비자행동과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이용화·김병주 부회장,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분회장과 미래소비자행동 양세정 대표가 참석했다.2026-10-08 15:54:03김지은 기자 -
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후 약국의 가치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에 권리금 지급 시점과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운영했다면 해당 권리금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권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 B약사(양수 약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국 임대차 과정에서 작성된 특약과 화해조서에 담긴 권리금 지급 약정에 있었다. 계약 특약에는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A약사(양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권리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양측은 월 조제료는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약국 권리금 액수는 1억6550만1800원이었다. 양도 약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특약, 화해조서 등을 고려하면 권리금 약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었다. B약사는 결국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A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문서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경우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 특약과 화해조서에 따라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약에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고 권리금 산정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병원 이전으로 약국 가치 떨어졌지만…"이미 발생한 지급의무" 재판부는 권리금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기존 약국 시설에 투입된 비용도 고려했다. A약사는 6795만원 상당을 투입해 약국시설을 갖췄고 B약사는 A약사가 마련한 시설을 이용해 별도의 초기비용 투입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약과 화해조서에는 A약사가 자동문과 약국 간판, 내부시설 등을 포함한 약국 인테리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문제의 권리금에는 A약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된 부분은 인접 병원 이전 이후 약국 가치가 변동된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에 있던 병원이 이전했고 이에 따라 약국 가치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B약사의 권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B약사가 두차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했음에도 A약사가 답하지 않은 점과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해 약국 가치가 변동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금액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주장도 내놨다. 임대인 C씨와 A약사가 권리보호를 빙자해 자신에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했고 이로 인해 1억8106만635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A약사가 청구하는 권리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C씨가 B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와 차임 증액 등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해당 소송들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6-10-08 11:59:30김지은 기자 -
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6-10-08 06:00:54김지은 기자 -
"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약사직능수호 대의원 연대’가 총회를 닷새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참석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대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을 넘는 202명이 정관 제22조에 근거해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안건은 ‘약사직능 3대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의 건’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이다. 연대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연대는 호소문에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충분한 논의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참석해 달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한 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로 약사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총회가 “누군가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연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대응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국회 앞에서 약사사회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약사회·의료계·시민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모아 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 방침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대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연대 측은 “바쁘신 대의원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자리인 만큼 판단에 필요한 취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떤 결과든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8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약사회의 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07 20:14:56김지은 기자 -
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 논의에 앞서 편의점 판매자의 책임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일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판매자 책임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책임은 느슨하게 둔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고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가가 없는 판매 환경에서는 오히려 판매자의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연평균 49.8개소였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판매자격 반납 또는 등록취소는 288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판매점 약 4만개소를 대상으로 8만298건을 점검해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분 중 휴·폐업 미신고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운영기준 미달과 1회 판매수량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1회 판매수량 위반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2022년부터 매년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업소 비율은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4년 연속 94~97%대에 달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55.1%, 주의사항 미게시 50.1%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판매수량 제한은 절반이 넘는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POS 제한에도 결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우회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 부실은 판매수량에 그치지 않았다.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을 식품·공산품·의약외품과 뒤섞어 진열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정된 전 품목을 모두 갖춘 업소는 2025년 조사에서 0.6%에 불과했다. 약사회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준수사항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요건인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과 현행 과태료 수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정지 등 단계적 처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대상도 실제 판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 중심의 교육을 실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일회성 교육을 매년 정기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점검 의무화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판매업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 책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준수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뒤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도 지난 9월 현장 실태점검과 준수사항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의 위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품목·판매처 확대 논의보다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2026-10-07 17:15:29김지은 기자 -
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7일)부터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제4차 AI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약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AI 활용 역량과 약사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명규 교수가 ‘인공지능과 약사 전문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 교수는 AI 혁신이 약사 업무에 가져오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설명하며 AI를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보다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영역을 넓히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실제 약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약사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AI가 제시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연결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환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환경을 이해하고 상담 과정에서 불안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약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AI가 감정적 공감과 신뢰 형성, 윤리적 판단, 최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환자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전문직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AI 시대 약사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과 함께 환자 중심 의사소통 능력, 근거 기반 약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과 약사 전문성을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발전시킬 역량으로 보고 기술의 효율성을 환자 안전과 약료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4차 교육은 사이버연수원에 게재돼 회원 약사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앞서 7월 1일과 8월 5일, 9월 2일 실시간으로 진행된 1~3차 교육도 미래약사 AI교육을 신청한 회원은 기존 링크를 통해 10월 말까지 다시 볼 수 있다.2026-10-07 14:00:49김지은 기자 -
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7 11:56:16김지은 기자 -
플러스엑스팜, 구강유산균 3종 담은 '덴탈 밸런스 락토'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플러스엑스팜이 특허 받은 구강유산균 3종을 함유한 신제품 '덴탈 밸런스 락토 구강유산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치아와 잇몸뿐 아니라 혀와 구강 점막 등 입안 전체에 약 700여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함께 관리하려는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플러스엑스팜은 이런 변화에 맞춰 구강 환경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특허 구강유산균 3종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설계했다. '덴탈 밸런스 락토 구강유산균'은 하루 1정 섭취하는 츄어블 형태로 특허 구강유산균 5mg과 21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배합했다. 제품에는 총 30억 CFU가 투입돼 구강부터 장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원료로 국내산 자일리톨 200mg을 함유했으며 당류는 0g으로 설계했다.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균 전용 특수 3중 보호 용기도 적용했다. 플러스엑스팜 관계자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구강 관련 질환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며 "입 속 유해균 관리와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을 고려해 특허 구강유산균을 중심으로 자일리톨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제품이 성인은 물론 올바른 양치질이 서툰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올바른 구강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10-07 09:52:10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기획예산처장관에 공공약국 지원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창고형약국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일 중랑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약사(藥事)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주요 약사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핵심 과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반대 및 공공심야약국 확충 ▲창고형약국 등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5가지다. 특히 시약사회는 기존 지역 약국 인프라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약국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정책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도 편의성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약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07 09:18:23김지은 기자 -
16:59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진행 : 이혜정 약사 ◆기획: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이사 [이혜정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2014년 "약사가 바뀌어야 약국이 바뀐다"는 한 문장으로 출발한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최근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창고형약국 확산, 약배송 제도화 논의까지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지금, 휴베이스의 12년과 약국의 다음 10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대표] 안녕하십니까.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입니다.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이혜정 약사]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하셨는데요. 경기 시흥 참약사수약국의 이열 약사님이 1,000번째 회원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1000명이란 숫자보다 지난 12년의 시간이 더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2012년, 2014년에도 지금처럼 약국 업계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인약국 이슈와 안전상비약 판매 등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 약사님들이 모여 약국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정이 100명, 200명, 현재의 1000명까지 이르게 됐어요. 중요한 숫자인 건 맞는데 이게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국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000번째 이열 약사님 가입에는 상징적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휴베이스는 공간 혁신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이열 약사님의 가입 소감을 보면 12년 간 휴베이스가 쌓아온 교육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을 보고 가입하셨다 하셨거든요. 즉, 휴베이스가 하드웨어 체인을 넘어 약사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1000이란 숫자보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몇명이 가입했느냐보다 회원 약사님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혜정 약사] 그럼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업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것과 또 반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궁금합니다. [김현익 대표] 제가 약국을 2002년에 시작했는데요. 국가통계조사가 2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약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 해당 조사에서 약국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국민이 5%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약국을 시작하고 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2005년부터 약국에서 IT 솔루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개발자들과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 해 왔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도구거든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약국 서비스를 바꾸려면 도구 하나가 아닌 약국 전체, 약사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2014년 휴베이스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12년 간의 사회 변화를 돌이켜 보면 도구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휴베이스가 초기부터 교육과 커뮤니티를 많이 준비했지만 약국의 공간, IT 시스템, 데이터, 브랜드 제품까지 계속 확장해 왔거든요. 반대로 바뀌지 않은 것은 약국을 바꾸는 출발점은 언제나 약사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조금 더 확고해진 것도 있는데요. 체인이 브랜드를 같이 쓰긴 합니다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을 공유하는 조직이 진정한 체인이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 휴베이스는 수많은 약국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겹겹이 쌓여 데이터와 콘텐츠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이혜정 약사] 다른 약국체인과 비교했을 때 휴베이스만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김현익 대표] 저는 휴베이스를 단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전체 체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갔다 해서 컴퓨터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약국도 인테리어만 조금 예쁘게 바꾸거나 좋은 제품을 몇개 더 구비한다 해서 약국 전체가 다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약사님의 상담 역량, 진열 방법, 재고관리, 고객 경험, 데이터가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베이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를 한 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드웨어는 고객 관점에서 설계한 약국 공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2005년부터 20년 넘게 고도화해온 약국의 IT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포스 정도가 아니라 판매, 상담 데이터를 약사님의 경영, 의사결정으로 전환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휴먼웨어인데요, 즉 교육과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휴베이스 커뮤니티에는 하루에 20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글에는 상담 사례, 운영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12년 간 쌓인 자산은 아카이브화 돼 다른 자본이나 어떤 그룹이 단시간에 만들기 어려운 휴베이스의 고유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약사] 올해 직접 전국의 회원 약국을 찾아다니며 현장 컨설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현익 대표] 저희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반기 86개 약국, 전국 3700Km를 달려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의외로 결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원인에 어떤 것이 있나 분석해 보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약국 내부 개별 약사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열을 잘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품이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고요. 또 약사님들과 약국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숫자를 확인해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말씀 드린 대다수는 약국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고도 줄이고 정말 핵심적이면서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약사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는 약국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다양함을 넘어 고객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의 시대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휴베이스 체인과 회원 약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입니다. 전국 2만6000여 개 약국이 있는데 다른 약국과 경쟁하기보다 내 약국이 어제보다는 조금씩 더 달라질수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정 약사]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빠르게 늘면서 약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동네약국에는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김현익 대표] 어떤 특정 약국의 형태가 좋다, 나쁘다, 위협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는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적 판단을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싸게 파느냐만 따지기 보다 이들 형태의 약국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은 정부와 국회, 약사회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그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집중 해 가려고 합니다. 가격 경쟁 프레임에서는 실제 동네 약국이 이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격 경쟁보다는 가치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동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약사님이 빠르게 응대할 수 있고, 환자 이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계 구축이 동네 약국의 고유한 장점이자 다른 모델 대비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약국의 경쟁력은 평수가 아니라 신뢰의 밀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평 약국은 100평 약국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15평 약국에는 또 15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변화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약국의 규모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상 약국이 대략 30평 정도는 돼야 고객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고요, 그만큼 휴베이스가 다양한 규모 약국이 각자의 상권과 각자의 고객에 맞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약사]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처방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현익 대표] 우선 지금은 무언가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확대 논의를 해보자’고 시작한 단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원칙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취약자처럼 실제로 약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접근성 문제는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처방의약품은 일반 택배 상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조제의 정확성부터 보관과 전달, 본인 수령 여부, 복약지도, 부작용과 중복약 확인까지 솔직히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진료 이후에도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의 전문적인 책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약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약국을 도드라지게 하거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전체적인 진료 여정에서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마지막 1m’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편의성도 너무 중요하죠. 다만 편의성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신뢰까지 줄어드는 방식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든 약사의 상담과 환자관리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IT 시스템과 교육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마지막 질문입니다. 1,000명 시대를 연 휴베이스의 다음 목표, 그리고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익 대표] 저도 요즘 선후배 약사님이나 동료 약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이 당황해 있고, 또 화가 나 있는 모습도 솔직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거대한 환경 변화 앞에서 불안하고 지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사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사의 가장 강한 무기는 어떤 기술이나 자본으로도 대체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약사이고,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부터 상담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우리 약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혼자 고민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혼자서는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경험을 나누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좋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휴베이스가 ‘약사를 바꾸는 체험’이었다면, 앞으로 휴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 강한 약국’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네, 오늘 휴베이스의 12년, 그리고 창고형약국과 약 배송까지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약국이 어떤 신뢰를 쌓아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익 대표] 감사합니다. [이혜정 약사] 지금까지 DP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2026-10-07 06:00:54김지은 기자 -
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기존 판매업소의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7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행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는 판매 준수사항 위반과 야간 미운영,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과 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법에서 정한 판매 준수사항을 모두 지킨 판매업소는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97.2%는 1개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업소의 82.4%는 2~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3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로 전체 조사대상의 36.6%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 순이었다. 24시간 운영 미준수와 지정 품목 미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결과가 일부 판매업소의 일탈을 넘어 현행 관리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판매기준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현행 판매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품목 확대나 판매 규제 완화보다 기존 판매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이 등록기준인데…55곳 야간 미운영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약사법상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50곳 가운데 55곳(5.2%)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U·GS25·세븐일레븐 등 3개 브랜드 외 판매업소의 야간 미운영 비율은 23.3%에 달했다. 약사회는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등록기준으로 정한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교육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판매자인 점주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는 의약품 보관·관리, 판매 준수사항, 위해의약품 회수, 부작용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편의점에서는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실제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올바른 사용이 중요한 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판매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판매환경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50.1%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았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복용 방법과 용량, 주의해야 할 대상, 이상반응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별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올바른 복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환경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정보”라며 게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 품목의 구비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판매업소가 구비한 품목은 평균 8.2개에 그쳤고, 11개 품목을 모두 갖춘 판매업소는 12.8%였다. 약사회는 판매업소를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판매업소의 품목 구비와 운영 실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상품과 혼재된 진열…“안전 고려한 기준 필요” 현장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일반 식품이나 생활용품과 구분되지 않게 진열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용 진열공간 없이 다른 상품과 섞여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복용 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품이라며, 일반상품과 구분되지 않는 진열 방식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선택하고 충분한 정보 확인 없이 구입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타이레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진열된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진열이 소비자에게 ‘숙취로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의 음주 관련 복용 주의사항을 고려하면, 의약품과 일반 음료를 구분 없이 진열하는 환경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약품 진열 방식도 소비자의 복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한 진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실태 전수점검과 24시간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실제 판매자 중심의 교육제도 개선, 안전한 의약품 진열기준 마련, 판매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은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가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42김지은 기자 -
"약사 역할 시민에 알린다"…18일 건강서울페스티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굵직한 약사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사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약사의 전문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집한 설문과 상담 자료를 향후 약사·약국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건강서울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사 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오후 2시 진행되며 슬로건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 가지 현안은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속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행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주요 현안을 별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상담과 체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약이 필요한 야간 시간대의 접근성과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의약품 개발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약사의 역할 등을 전달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시민들이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직접 느끼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전문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짐 선언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약사들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서울시와 지역 보건기관의 참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올해 행사에서 자체 부스를 마련해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9988’을 소개한다. 시약사회는 이를 계기로 서울시 건강관리사업과 약국의 전문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도 처음 부스로 참여한다. 다문화가정 등 언어 문제로 약국 이용과 건강상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건강상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화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다제약물 관리 부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서울지역본부도 참여한다”며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과 의료기관 이용 현황 등을 묻는 설문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적절한 약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 통합돌봄과 약물관리의 접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넓히기 위한 협력 방향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서울대 임상역학 연구실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사 현장 설문과 후속 연구를 통해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뷰티 상담 신설…소녀돌봄약국 동화로 가족 참여 유도도 약국의 역할 변화와 시민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하는 K뷰티 관련 부스에서는 피부 건강과 약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피부 장벽 관리 등을 상담한다. 제품 소개와 함께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피부 건강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소녀돌봄약국을 소재로 한 동화책과 연계한 독서감상문대회도 진행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하고, 위기 청소년을 돕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릴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동화 작가가 직접 시상에 참여한다. 김영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했다”며 “지난해 약대생 중심으로 운영했던 ‘건강서울페스티벌 프렌즈’를 올해는 시민으로 확대해 SNS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행사와 사전 참여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 무대에는 전문 공연팀이 참여하며 서울지역 약사를 위한 참여 이벤트도 확대한다. 시약사회는 자체 프로그램과 제약사·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의 참여를 포함해 전체 부스를 약 30개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시민 대상 홍보와 상담을 넘어 약사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찾는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5월 학술제에서 발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도 설문과 인식·만족도 조사 등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변수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며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에서 건강과 관련한 약사의 기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 발표하는 흐름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라며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2026-10-07 06:00:32김지은 기자 -
약사회 "중개 수단 불과한 플랫폼, 정책 논의 주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30김지은 기자 -
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한장에 슈다페드정 270정이 단독 처방되거나 동일 환자에 같은 날 탈모치료제 90일분 처방전이 4장 발행된 사례가 약국 현장에서 확인됐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이상 처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약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조사 취지를 접한 타 지역 약사들도 사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동일 환자에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이 4장 발행돼 탈모치료제가 각각 90일분씩, 총 360일분 처방된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슈다페드정 270정이 다른 의약품 없이 단일 품목으로 처방전 한장에 기재된 사례도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비대면 처방됐다는 점에서 처방 적정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집에 보관할 상비약을 원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사 없이 항생제 60정이 처방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주변에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눈 보호를 목적으로 녹내장 치료용 점안제를 비대면 처방받아 임의로 사용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 휴가철 여행을 앞두고 항히스타민제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상비약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구약사회는 이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비대면진료의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충분한 진찰과 확인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처방이 이뤄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번 사례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하고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의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약물관리가 비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전면적인 약배송까지 결합될 경우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상태 확인과 복약지도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례 수집을 기획한 권태금 정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책이어야 한다”며 “비대면 처방일수록 약사의 처방 검토와 환자 상태 확인, 복약지도와 약물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전면적인 약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오남용을 막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 수집은 권태금 정보이사와 임승재 홍보이사, 차정화 윤리이사가 공동 기획했다.2026-10-06 16:30:39김지은 기자 -
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입점 약국의 피해가 퇴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운영을 종료한 뒤에도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면서 정산 지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점포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폐점을 추진해 왔다. 이에 입점 약국들도 영업을 종료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퇴점 이후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올해 5월 홈플러스에서 약국 운영을 마치고 퇴점한 약사 A씨는 2일 데일리팜에 보증금 대부분을 반환받았지만 전기료와 청소비, 관리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둔 약 400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증금 대부분은 돌려받았지만 정산 명목으로 남겨둔 금액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퇴점 후 3개월 정도면 나머지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제공한 홈플러스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는 문의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담당자에게 보증금 중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당시 “전사적으로 9월 4일 회생계획안 인가 대기로 보증금 및 매출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전달되지 않았다. A씨가 9월 10일 다시 반환 시점을 묻자 담당자는 다음 날 “9월 4일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세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10월 1일에는 다른 퇴점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담당자는 문자에서 “현재 6월 퇴점하신 분들은 전액 못 받고 계신다”며 “품의 등 모두 진행했고 회사에 빨리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 A씨 개인에게만 발생한 문제는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담당자가 언급한 6월 퇴점자 가운데 약국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미반환 금액과 지급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A씨 역시 다른 약국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약국 수나 규모를 직접 확인한 상태는 아니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입점 약국들이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 온 가운데 퇴점 이후에도 보증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 부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환 일정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는 점도 퇴점 약사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약국을 정리하고 나온 뒤에도 남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속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정산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 안내를 요구했다.2026-10-06 12:01:07김지은 기자 -
병원약사회, 14~16일 부산서 약제부서 관리자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2026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관리자로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십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가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 올해 교육은 스마트 자동화, AI 활용, 고령사회 임상약료, 환자안전, 전문약사 제도 등 병원약사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자동화 기반 약제부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원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육 첫째 날인 14일에는 정경주 회장 개회사와 서성연 교육이사 교육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며, 서울대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가 ‘노인약물사용 최적화와 약사의 역할’을, 서울대 정신건강센터 김은영 교수가 ‘마음의 기초체력을 올리는 진짜 휴식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의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민미나 전문약사 수련 교육 지원 TF팀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방향’, 임정미 환자안전·질향상이사(서울대학교병원 조제과장)의 ‘5주기 인증 준비 및 수검사례’가 발표된다. 병원약사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5년 1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수행한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뒤이어 한혜원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약제팀장)의 'Strategic vision of smart pharmacy'와 손정일 강북삼성병원 교수(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의 '의료기관 현장 관점에서 본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이 이어진다. 이날 오후에는 HM&컴퍼니 신승훈 대표의 'AI 시대 관리자 역할', 김강립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 차관)의 '병원약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정영미 편집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일반조제팀장)의 '병원약사회지 연구출판윤리 규정 및 논문 투고'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황은정 약제부장의 '의약품유통이력의 완결, 병원스마트물류센터', 부산대학교병원 이유정 약제과장의 '약사가 들려주는 AI 사용 설명서' 강연이 진행된다. 평가, 수료식 이후에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디지털·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약제부서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병원약사회 측 설명이다. 정경주 회장은 "올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선과 전문약사 수련 체계 정착, 스마트 파머시 구축 등 병원약사가 당면한 핵심 정책과 미래 비전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국의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당면한 현안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운데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병원약사 직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리더십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전국 주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26-10-06 11:57:17김지은 기자 -
약사회, 11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임시 대의원총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제시하며 요구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 대의원 202명이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 총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으며, 총회의장은 정관에 따라 임총 개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이번 임총 안건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 방향에 건-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관련 대응의 건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임총에 대한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놓은 상태다.2026-10-06 09:06:13김지은 기자 -
약사회, 약국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자살예방 2차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6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약국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주민을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약국에 배포하는 포스터에는 ‘마음의 치료, 망설이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은 전문가와, 약은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상담과 치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고 전문가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약사회는 배포된 포스터의 게시를 독려하기 위한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약국 내에 포스터를 부착한 뒤 부착 사진과 약국명을 문자 수신 번호 1666-1502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는 “약국은 주민의 의약품 사용을 살피고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안전관리와 자살예방 활동에 회원약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와 약사 대상 자살예방 교육,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6월 1차 캠페인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문구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인쇄된 전산 약봉투 보급을 지원했다.2026-10-02 15:33:21김지은 기자 -
"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을 두고 해당 병원 외래 환자들이 직접 개설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둘러싼 다툼에서 약사가 아닌 환자들이 원고로 나서 의약분업과 건강권을 근거로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지역의 한 병원 외래환자 6명이 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30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에 임차했다. 이어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서구보건소는 심의와 시설조사를 거쳐 같은 달 22일 등록을 수리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 6명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국이 병원 건물 1층에 있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병원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해 등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이거나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은 이 같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해당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반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녹취록을 근거로 제출하며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국의 위치나 구조에 앞서 환자들이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제도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 환자의 알권리,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환자가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소송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해당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성분·함량의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일지라도 이 사건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 내지 의약분업체도 취지에 부합되게 개설등록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사건 처분으로 인해 구체적·개별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보건소장) 측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6-10-02 12:00:40김지은 기자 -
마퇴본부 경북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재활 연계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달 29일 경상북도약사회관에서 ‘2026년 3분기 대구경북지역 마약류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역 검찰, 보호관찰소, 치료보호기관, 함께한걸음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애경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보호주사, 백종민 대동병원 팀장, 이정훈 대구함께한걸음센터장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과 실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과 기관 간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치료와 사회재활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귀옥 지부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법·치료·재활 각 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전화 1342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24시간 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6-10-02 09:02:11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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