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주사이모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5-12-31 17: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면허 의료행위 알선·중개 등 전 과정 처벌
- 연예기획사 관리 책임도의무화
- "음성적 의료 카르텔 끊고,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 확립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주사 시술 의혹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음성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을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으로 지칭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수요 단계부터 불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5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6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 7이연제약, 트롬빈 해외공략 속도…2029년 매출 290억 목표
- 8[데스크 시선] 약가인하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
- 9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10이중항체 다발골수종 신약 '텍베일리', 급여 완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