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
- 이정환
- 2022-12-19 14:1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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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처방 시 내역 보고 의무화…유통망 파악 가능해질 듯
- 서영석 의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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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향후 입법이 완료될 경우 약사와 수의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에 약사에게 구매한 전문약 상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약사,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유통망과 사용 내역이 투명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이 규정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특히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수의사(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와 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우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연계 운영권을 줬다.
수의사에게는 동물을 진료할 때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전문약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입력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 진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인체용약 정보 역시 전산망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는다.
서 의원은 입법으로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 내역이 투명화 될 경우 오남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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