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17 17:3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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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약사-판매, 수의사-투약 내역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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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의사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했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병원이 사람에게 투여하는 전문약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유통망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 평균 2341개소였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국 동물병원 개수가 약 4600개인 것에 비해 인체용약을 공급 받은 동물병원 개수는 2300개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수의사처방관리리스템과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 운영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냈다.
서 의원은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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