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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강혜경 기자
  • 2026-09-17 09:33:40
  • 요약
  • 도매상, 의약품 보관소 공급목적 외 사용·교육 미실시 등 혐의
  • 약국, 사용기한 경과 전문약 진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한 약국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의약품 보관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보관한 도매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도매상도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이 3일부터 11일까지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A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으며 B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 취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 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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