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 이정환
- 2022-10-15 06:3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인체용 약 남용에 규제 추진... "농림부와 함께 논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남용 규제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유통 과정 전산화와 동물병원 내 인체용 약 사용 전산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배송인 경우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도 물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 보고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와 함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 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이 의약품을 배송 판매했을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배송 판매 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인 장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규제샌드박스 올라타나
2022-10-07 16:26
-
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3년 새 2배 증가
2022-10-07 14:04
-
"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위반 의심...의약분업 필요"
2022-10-07 11:56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