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 이정환
- 2022-10-15 0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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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체용 약 남용에 규제 추진... "농림부와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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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남용 규제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유통 과정 전산화와 동물병원 내 인체용 약 사용 전산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배송인 경우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도 물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 보고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와 함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 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이 의약품을 배송 판매했을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배송 판매 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인 장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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