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처참한 전문약사 세부안에 약사들 허탈
- 강혜경
- 2023-01-20 12:1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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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국 약사 전문성 마중물 기대했는데…약국 패싱
- "대한약사회 뭐했나"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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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국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사 직능을 발전시키는 데 마중물이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약료, 약국, 산업이 모두 배제되면서 앙상한 뼈만 남은 세부안이 돼 버렸다는 게 개국약사들의 입장이다.
약사들은 의료계가 지적한 약료 영어가 제외되고, 지역약국약사와 산업약사 과목이 배제된 데 대해 허탈함을 드러내고 있다.
A약사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보고 연구용역과 발표회 등을 거친 그 전문약사 제도가 맞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렇게까지 전면 개편 수준으로 수정할 사항이었다면 뭣하러 지금까지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문약사가 지역약국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입법예고안을 보면 10년간의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돼 온 전문약사를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는 선언적 의미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문약료라는 용어 자체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도 "약료 용어가 배제됐다는 것은 의사회와의 힘겨루기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증거"라면서 "수련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에서 수련하지 않은 약사는 시험 응시 자격 조차 없게 됐으니 약국 약사를 패싱,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으로 국한되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역시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약국 경력은 무경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C약사는 "이렇게까지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한 데는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4월 시행을 코앞에 두고 나온 황당한 세부안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입장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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