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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늑장·의사들 반대...전문약사제 제대로 되나

  • 김지은
  • 2023-01-11 11:17:19
  • 4월 시행 앞두고 여전히 표류....복지부는 "설 전후 입법예고"
  • 의사협회, 과목·약료 용어 등 둘러싸고 또 반대에 나서
  • "3년 준비 시간 있었는데"…약사회 책임도 불가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공표했었지만,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면서 4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나온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전문약사제도 입법 예고를 앞두고 내부 결제가 마무리 단계”라며 “설 전, 후로는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의견 조회 등 일정상 빠듯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경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연기는 거듭됐고, 공청회· 학술제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결국 공수표로 남은 상태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제도 시행을 감안하면 이 역시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가세하면서 복지부의 이번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사협회가 하루 전인 10일 복지부를 방문,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나섰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을 지적하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해 의사협회가 전문약사제도의 ‘약료’ 관련 개념과 일부 과목을 문제 삼으면서 별도 논의 자리를 갖는 등 일정 부분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입법 예고를 코 앞에 두고 의사협회가 또 다시 제도 관련 일부 용어와 과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복지부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리가 돼 내부 결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어제 의협에서 의견을 밝혀 왔다”면서 “일단 의견 개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산업약사 별도 과목 제외 확실…“약사회 뭐했나”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는 전문약사 과목 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당초 병원약사에 초점이 맞춰진 10개 과목 이외 지역 약국 약사에 특화된 지역사회약료 1과목과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약료, 산업 약사 관련 분과에 대한 교육, 자격증 취득자의 역할 부여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진통 끝에 결국 이들 과목이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가 결국 기존 병원약사 분과 중심으로 판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회를 향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분야의 전문약사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도 입법 예고 하루 전까지도 상황은 모르는 것이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관련 경험이나 데이터를 쌓아 추후 이들 과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산업 약사는 10년 넘게 운영된 병원약사에 비해 체계가 없다 보니 현재는 과목이 추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추후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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