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재진 확대 정부안 공표…국회·의협 우려감
- 이정환
- 2023-08-31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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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진 30일 기준·초진 지역·시간 확대안 집중논의 예고
- "비대면진료 부작용 좁힐 고민 없이 규제 완화 논의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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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재진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보건의료 정책 규제장벽을 불필요하게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등으로 넓히는 안을 놓고는 재진 허용 질환 규제가 이미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기한 규제마저 삭제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31일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시범사업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 확대 ▲야간·공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단순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이 같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초진·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필요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큰 틀의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초 지난 29일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한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축소해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개선조항도 논의됐는데 정작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규제 강화안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 개선안 방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촉발되는 현 시점에 복지부가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방향이 아닌 완화하는 개선안을 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현행 초진·재진 허용 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사례군을 명확히 제시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규제 완화안을 저항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허용 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급성질환 재진 기한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 급성질환은 진료 후 의약품 처방기간이 일주일치 혹은 열흘치에 그친다. 30일 기한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초진·재진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상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은 플랫폼 업계 주장과 합치한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며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료를 행하는 자체를 진료로 봐야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료진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돼야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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