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31 19:51:03 기준
  • 약가인하
  • the
  • 데일리팜맵
  • 질의응답
  • 안국약품
  • 개량신약 허가 현황
  • 유연
  • 에독시아
  • 한약사
  • 팝업
법무법인 광장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정흥준 기자
  • 2026-07-31 15:52:29
  • 요약
  • 복지부, 31일 수급안정 선도기업 명단 발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달부터 50% 약가 우대를 받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18개사가 지정됐다. 202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수급안정 기업 지위가 적용된다.

31일 복지부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총 18개사로, 유효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들 기업은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준혁신형 기업과 함께 50%의 가산 산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는 ▲(주)그린제약 ▲(주)녹십자 ▲(주)다림바이오텍 ▲(주)위드헬스케어 ▲(주)유케이케미팜 ▲(주)제일제약 ▲(주)한국호넥스 ▲대한약품공업(주) ▲대한적십자사제약(주) ▲명인제약(주) ▲부광약품(주) ▲삼남제약(주) ▲신일제약(주) ▲에스케이플라즈마(주) ▲오스템파마주식회사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등이다.  

수급안정 선도기업 제도는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요건은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등 두 가지다.

다만, 퇴방약 중 저가 퇴방약의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기준점을 20%가 아닌 10%로 낮춰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