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허용 대상, 병의원 드문 수도권까지 확대
- 이정환
- 2023-08-31 11: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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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만성질환 '1년 이내'서 축소...급성은 30일 구간 대상
- 복지부, 자문단 회의서 초·재진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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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재진 허용기간 역시 만성질환의 경우 현행 '1년 이내' 구간에서 축소하고, 이 외 급성질환은 '현행 30일 이내' 구간에서 더 늘리는 개선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섬과 벽지 일부로 규정된 초진 허용 지역이 지나치게 좁고 만성·급성질환의 재진 허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복지부는 자문단 등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 개선안과 시행시점 확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 참여한 각 직능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대상을 현행 기준 대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고시 적용 거주자를 넘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비대면진료 초진이 불가피한 환자 사례를 모색해 초진 기준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진 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서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기준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이라도 대면진료 공백이 1년까지 길어지면 자칫 질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영향이다.
특히 만성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더 확대해 일부 환자 편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급성질환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60일까지 늘려 너무 짧다는 불만을 해소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기준 개선을 위한 자문단 등 협의에 나선 상황이나, 최종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부터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환자단체, 의·약사단체, 플랫폼 등과 논의를 시작해 조만간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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