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행정처분"...약사단체, 비대면조제 자정 계속
- 정흥준
- 2023-08-31 09:5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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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그동안 계도기간 이유로 처분 유예
- 서울시약·실천약, 약사 모니터링단 유지하기로
- 9월부터 수진자조회로 초·재진 대상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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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소는 계도기간을 이유로 지침 위반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만 할 뿐 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계도기간이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도 9월부터 불법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초·재진 구분이나 비대면 처방 90일 제한, 재택수령자에 한정된 약 배달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개월 간 모니터링을 이어온 약사들도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점검하고 위반 약국에 대해선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계도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례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을 해체하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121명이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고된 약국이 처분받을 수 있다는 부담보다 지침을 지키고 있는 회원 약사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 80여개 약국을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한 실천하는약사회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간다. 실천약은 위반 약국에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까지 점검해 2차 신고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실천약 관계자는 “1차에 이어 2차로 43곳의 위반 약국을 신고했는데 그 중 12곳의 보건소에서 답변이 왔다”면서 “다음 달에도 지금처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담당 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부터는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 초진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을 경우 수진자 조회를 통해 지침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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