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풀미칸 175원, 풀미코트 125원 인상
- 이탁순
- 2023-11-21 12: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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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미칸 1121원, 풀미코트 1125원으로 상한금액 조정
- 건보공단, 추가 생산량과 비례해 약가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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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을 조건으로 건보공단과 공급 확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부데소니드 성분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은 현 상한금액 병당 946원에서 1121원으로 175원 인상된다.
또한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은 현 상한금액 병당 1000원에서 1125원으로 125원 인상된다.
두 약제는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현탁액제다. 분무기를 통해 사용한다.
두 약제는 최근 호흡기 환자 증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인상을 결정했고,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건보공단과는 사전협의와 본협상을 거쳐 최종 조정된 약가를 확정했다. 공단은 앞서 수급불안정으로 약가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슈도에페드린 제제도 조정협상을 진행하면서 추가 가능 생산량과 비례해 약가를 결정했다.
이번에도 추가 생산량과 비례해 조정약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두 약제 외에도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비해 내년 1월과 2월 목표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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