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6개월 내 기록'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 이정환
- 2024-01-16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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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 제한 기준 한시적 완전 삭제 예고
-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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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지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으로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연휴에는 비대면진료 제한 기준을 아예 없애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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