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간호사 조제 법안 발의 의원 사퇴하라"
- 강신국
- 2014-12-17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사 조제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논란 '일파만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6일 성명을 내어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박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법 파괴자"라며 "약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과 사회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박 의원을 당에서 즉각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인 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의사, 약사, 정부가 합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간과할 경우 서울시 1만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등 불가피한 경우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2014-12-15 12:28
-
"간호사 조제 허용이라니"…약사들 '멘붕'
2014-12-16 12:08
-
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2014-12-16 1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6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7"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33] 면역항암치료의 혁신, 면역관문억제제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