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강혜경 기자
- 2026-10-06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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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스포츠약학회, WADA '2027 금지목록' 분석
- 처방 단계, 보충제 혼입·해외 직구 통해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필요…약국 복약지도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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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금지목록을 공개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는 의약품 성분이 대거 포함돼 복약지도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스포츠약학회(SPARK, 회장 이정연)는 2026년 9월 WADA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발표된 '2027년 국제표준 금지목록' 주요 개정 사항과 일선 약국의 약료 포인트를 짚어봤다.
개정된 목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선수에게 공식 적용되며, 이번에 11개 성분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고혈압, 당뇨, 만성콩팥병, 유방암 등에 허가돼 처방되고 있는 ETC도 포함돼 있어 운동선수나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 응대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프레논, 카렌디아 등 MRA 계열 이뇨제 및 은폐제 명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5 이뇨제 및 은폐제' 군에 추가된 에플레레논(상품명 에프레논)과 피네레논(케렌디아)이다.
에펠레레논은 고혈압과 심부전에, 피네레논은 알부민뇨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연관 만성 콩팥병과 박출률 40% 이상 심부전에 쓰인다.
이뇨 작용이 있는 경우 소변을 희석해 도핑 검출을 은폐하거나 급격한 체중 감량에 오용될 수 있어 상시 금지 물질로 분류된다.
[약료 포인트] 중장년층이 포함된 마스터즈 선수나 당뇨병, 만성콩팥병,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있는 선수가 복용할 경우 반드시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TUE 신청시에도 '약 사용에 대한 진단 근거, 적응증 치료 확인 및 대체약 부재, 경기력 향상에 영향 없음, 선행 도핑과의 무관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단순 고혈압 치료를 위한 이 약의 사용은 TUE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뇨제 TUE 승인이 있어도 살부타몰, 포르모테롤, 슈도에페드린 등 역치 물질이 함께 검출되면 농도와 무관하게 규정 위반이 되므로 개별 TUE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유방암 신약 인루리오 추가
올해 국내 허가된 경구용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임루네스트란트(인루리오)는 'S4.2 항에스트로겐류'에 포함됐다.
남성에서 항에스트로겐제는 에스트로겐의 음성 되먹임을 차단해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유도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약료 포인트] 해당 계열은 남녀 모두에게 상시 금지 약물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부작용(여성형 유방 등) 예방이나 호르몬 축 회복을 위해 불법 오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성 선수가 유방암 치료나 불임 치료(클로미펜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TUE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셀라델파·연구용 물질 및 합성 대마류 경각심 필요
이밖에도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PPARδ 작용제 셀라델파(국내 심사 중)와 전임상 연구용 화합물인 ERR 작용제(SLU-PP-332, SLU-PP-915)가 'S4.4 대사조절제'에 추가됐다.
또한 'S8 카나비노이드(경기기간 중 금지)'에는 반합성 카나비노이드(Δ8-THC, Δ10-THC, HHC)와 신종 합성 대마(AB-FUBINACA, 5F-ADB)가 명시됐다.
[약료 포인트] 국내 허가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엘라피브라노(아이커보)는 PPARα/δ 이중 작용제로 이번 예시에는 빠져 있으나, PPARδ 기전으로 인해 S4.4에 해당할 수 있어 복용 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확인이 필요하다.
SLU-PP 계열은 인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용 물질임에도 '지구력 증진 보충제' 등으로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선수가 임의 구매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젤리나 전자담배 액상 등을 통해 유입되는 카나비노이드 유사체는 도핑 적발뿐 아니라 국내 마약류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절대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혹시 운동하세요?" 질문 하나가 도핑 방지의 시작
스포츠약학회는 일선 약국에서 환자 문진 시 "혹시 운동을 하시나요?", "선수로 활동 중이신가요?"라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도핑 위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허가된 의약품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지만, 보충제나 해외 직구 식품은 선수 본인도 모르게 금지물질을 복용할 위험이 크다"며 "약사는 전문체육인은 물론 생활체육인과 청소년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전문가인 만큼, 다가오는 2027년 변경 목록을 미리 숙지해 약료 서비스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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