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 데일리팜
- 2014-12-16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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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불합리하게 범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간으로 삼아 의약품을 조제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같은 조 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4항에 대한 또다른 보완사항을 8항에 신설하자는게 골자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1호)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2호), 그 밖에 직접 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면 처방을 발행해야만 하는 동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된 건 현재로선 없다. 3호의 경우는 더 애매모호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사에게 이관시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일 수 없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치과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법은 약사를 두는 합목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규정에 맞춰 약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만들 것같은 의구심이 들정도다. 현재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구인난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있으니 말이다. 큰 틀의 보건의료 및 법체계 아래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식으로 문제를 풀려다보면 직능간 갈등만 유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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