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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과기정통부 주관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비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회사에 따르면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R&D) 혁신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수여된다. 비엘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휴마맥스(HumaMAX)' 및 '뮤코맥스(MucoMAX)'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 성과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휴마맥스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비엘은 폴리감마글루탐산을 주성분으로 한 'PGA-K' 기반 코로나치료제, 항암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등의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PGA-K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승인을 신청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뮤코맥스는 특정 항원을 유산균에 발현시키는 플랫폼 기술이다. 회사는 뮤코맥스 기술로 경구형 유산균 백신인 자궁경부암 신약의 임상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파이프라인의 신약 승인과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R&D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3-01-27 09:07:25이석준 -
경기도약 "회원약사 눈높이 회무로 결실 맺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6일 도약사회관에서 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33대 집행부 임기 2년차를 맞아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실을 맺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과 회계 결산사항을 검토 의결했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수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반쪽짜리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후 "약사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러 난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올 한해는 약사직능이 재도약을 위한 반성과 변화, 개혁이 필요한 시기로 이제는 약(藥)이 아닌 약료(藥療)로서 약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지부의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공석인 동물약품위원장에 변종석 약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날개 캠페인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2023-01-26 18:40:52강신국 -
전북도약 "전문약사 세부안, 공정과 상식 벗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안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치료 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의미하는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약사직능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매진하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건이 왜 '종합병원' 근무만이 돼야 하냐"며 "약국과 산업현장에서 약사가 전문적인 직능을 발휘할수록 국민 보건의료 질이 향상할 것이 분명한데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정작 발표된 예고 안에는 '약료' 용어가 혼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는 아무런 소신도 원칙도 없이 특정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료란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라며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약료 용어를 삭제한 것은 전문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크나큰 과오임을 복지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3-01-26 18:33:44강신국 -
"첨단 약학으로 도약"...약학회 신임 집행부 출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회가 이미옥 신임 회장(서울대 약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첨단 약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약학회는 오늘(26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53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미옥 신임 약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53대 집행부가 첨단 약학의 중심, 대한약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집행부는 포스트 팬데믹 대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미래 약학의 중심이 될 첨단 융합 바이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의 수립과 글로벌 약학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회장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유망한 신진 연구자들을 집행부에 다수 기용했다. 학회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약학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구성했다”며 미래지향적 사업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산업과의 네크워킹 확대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도 참석해 약학회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최광훈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약학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활성화 지원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하는 신약개발연구를 위해 약학회는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처럼 약학회는 약학교육을 선도하고 제약분야 전반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FAPA 서울 총회를 유치했다. 약학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목 회장도 “제약산업은 품질 경쟁력과 연구개발 투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대한약학회와도 활발히 교류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회장은 “학계는 후학 양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내야 한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융복합 시대에서 약학도 변화해야 한다. 한발짝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영역은 축소될 것이다.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간극을 느낄 것”이라며 “후배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 5년 내 세상이 뒤집히는 변화가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과연 우리 영역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약학회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약학회는 이날 신임 집행부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첨단약학 연구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다.2023-01-26 16:43:19정흥준 -
경실련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 주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2023-01-26 16:14:29이혜경 -
식약처, 혁신형 제약기업 GIFT 신속심사 지원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를 활용해 국내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GIFT 지원을 거쳐 신속하게 허가·심사받은 대웅제약의 엔블로정(국내 개발 신약, 당뇨병치료제) 제품화 사례를 공유하고, GIFT 지원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엔블로정은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기술상담 등을 활용하여 심사자와 수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수시동반 심사제도를 통해 자료를 수시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예상보다 2개월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최 본부장은 "허가 기간 단축은 곧 조기 수출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한 걸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GIFT 영문 홈페이지 마련, GIFT 품목 지정현황을 영문으로 공개하는 등 올해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효율적인 GIFT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국내 제품의 신속한 허가와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혁신기술 의약품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식약처의 지원이 필요한 제약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식약처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혁신으로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1-26 16:10:59이혜경 -
강원도약 "전문약사, 약국·산업에도 공정 기회 보장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과 관련 지역 약국, 산업 약사에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와 전문약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합의안 내용과 다른 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 예고에는 약료, 산업 약사, 지역 약사가 실종됐다. 지역 약사와 산업체 약사는 전문약사가 되는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은 권리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인 공정과 상식이기도 하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시행령으로 약사사회는 전문약사와 비전문약사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 수 있고, 약사직능 본질인 약료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은 전문약사제도로 약국의 임상약학 사례를 체계화해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희망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으로 인정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재교육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해야 할 정부가 이번 시행령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입법 예고가 종료되는 3월 2일까지 약사회와 대화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길 바란다”며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힘든 시기가 예정된 지금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강원도약사회 소속 회원 일동은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2023-01-26 14:47:04김지은 -
약본부, 이커머스업체에 약 불법 판매 근절 협조 공문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외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이에 약본부는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 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약본부는 이번 사안을 식약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약본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본부는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하나인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2023-01-26 12:00:00김지은 -
오진 분쟁, 양방이 한의보다 69배 높다…한의계 역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과 관련해 의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오진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양의과에서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수가 한의 대비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 많다는 국가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 양의계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오진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가 1965건(86.0%), 한의 40건(1.8%) 등으로 46.6배나 높았다는 것. 특히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 보다 6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5배 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이같은 양의계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업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숙련도 증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한의원 내원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2023-01-26 11:15:10강혜경 -
대전시약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기에 전문약사 말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 눈치보기식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불공정 비상식 입법예고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정착이 국민보건환경에 발전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동의하고,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과목과 실무경력인증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협의체 제안을 묵살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 실무경력 인증과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돼 사실상 개국약사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도 실행의 기본이 되는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전문약사 도입 취지 자체가 말살됐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이라는 근본취지에 근간이 되는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실무경력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약사로서 타분야에 근무해 온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상대적 기회박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같은 면허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약사로서 역할을 다해 온 대한민국 약사들을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격으로 구분지어 불평등을 조장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2023-01-26 10:51: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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