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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비대면진료 강행하는 복지부장관 사퇴하라"

  • 정흥준
  • 2023-04-27 19:58:20
  • "안전장치 무시하고 문제 많은 시범사업 추진" 규탄 성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비대면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시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 3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그간 입이 아프도록 계속 지적해 왔다. 복지부가 받아들여 개선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정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게 발행돼야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 정보 보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3년이나 지속돼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의 산업적 관점에 매몰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시범사업을 심폐소생시키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대명제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일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이란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 우선이라는 입법권부터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대면진료·대면조제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무부처 관료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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