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발언 유감"
- 강신국
- 2023-04-27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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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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