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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고발건과 의혹최근 대한약사회가 간질·감기·당뇨약을 비만약으로 과대광고한 광동제약과 휴온스 등을 식약청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조만간 고발 대상 품목 중 핵심 성분인 토피라메이트, 치옥트산, 에페드린 등 3개 성분을 함유한 800여품목을 가진 제약사 150여곳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그러나 이번 고발건을 두고 제약사들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약사회측에서 제보에 의해 3개회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혀 경쟁업체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특히 비만약의 경우 같은 성분을 가진 모 제약사가 이번 고발건에서 빠져있어 업계에서는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약사측은 향정 비만약을 견제하기 위한 타사의 소행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다.제보자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두고 경쟁업체를 의심하는 상황이 과당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냥 흘려들을 수 만은 없어 보인다.사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식약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는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환경을 기대해 본다.2008-04-09 06:23: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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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약사회장의 항변강원도약사회 김준수 회장이 포스트 원희목을 겨냥한 대한약사회장 출사표를 던질 뜻을 내비쳤다. RN 4·9총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원희목 회장의 사퇴 여부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출마 선언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출사표를 던진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단호했다.그가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포스트 원희목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하마평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약사사회에 만연한 학연과 동문 중심의 선거 풍토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사실, 김 회장은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한 것도 아니다.하지만 그는 지난 도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근회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 터주대감격인 윤병길 씨와의 선거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사회가 운영되면서 철저히 지방 약사회는 소외돼 왔다고 항변했다.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린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그의 이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자신의 정치적 셈을 하느라 사퇴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원희목 회장과 현 집행부, 또 동문들의 힘을 얻어 포스트 원희목을 노리는 일부 인사들에게는 그의 이런 행보가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지방 약사회장의 차기 약사회장 출사표가 단순히 지나쳐가는 '헤프닝'이 될지, 아니면 작지만 잔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약사사회의 미래가 사뭇 궁금해 진다.2008-04-07 06:45:43한승우 -
제약-도매 정면충돌 위험하다도매업계와 제약사간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진전쟁이 결국 약국 백마진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예전과는 다른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기미가 보인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마진인하 움직임에 도매 공조직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조직 모임이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행보다. 이들의 목소리가 도협이나 산하 시·도지부 등의 행보 보다 대단히 공격적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약업발전협의회’는 수도권 OTC 주력도매업체들의 모임이고, 6·3회는 내로라하는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체이다. 이들이 바로 제약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안타까운 것은 마진전쟁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약가인하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제약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꺼내든 카드를 다시 거두어 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서울시도매협회장의 약국 백마진 발언으로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유통마진이 이래저래 백마진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우려수준이다. 약사회가 서울시도협회장의 공개사과 요구뿐만이 아니라 백마진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그 맥락이다.이런 식으로는 제약, 도매, 약국이 모두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도매업계 사조직이 공언한 마진인하 제약사의 불법·탈법 사례 공개는 그래서 재고돼야 한다. ‘참담한 심정’ 내지는 ‘최후의 응징’ 등의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금방 행동에 옮길 태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약사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약국의 백마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백마진은 공공연한 관행이면서 일정부분 인정되는 면이 있다. 약국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탈법·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금융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의 불법·탈법 사례는 그 처벌의 경계가 실로 모호하다. 도매업계도 약국 백마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물론이다.우리는 해당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대화를 더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물론 밀리기라도 하면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마진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도매업계가 느끼는 극단의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해당 외자제약사와 더더욱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일단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대화의 통로가 전면 차단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짐을 숙고해야 한다.해당 외자사는 분업이후 승승장구를 해왔으나 지난해 처음 매출이 첫 감소해 외자제약 랭킹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고 이익률까지 크게 뒷걸음질 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61% 가량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무려 240억원과 155억원 규모다. 도매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도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높은 성적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마진을 사실상 전혀 주지 않는 다른 외자사들이나 수금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제약업체들과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 역시 위기감을 갖고 뗀 발걸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치면 해결점은 요원하다.재론하지만 도매업계에 닥치고 있는 심상찮은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토록 도매유통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해 왔음에도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일단의 반증이다.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2007년 매출 거래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79곳 제약사의 병원·관납 직거래비중은 25.76%(2조2645억원)로 전년보다 오히려 3.63% 증가했다. 반면 이들 제약사의 도매업체 거래 비중은 38.85%(3조4154억원)로 0.89% 줄어들었다. 도매업계의 입지가 줄어든 셈이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면 할수록, 마진율을 축소하면 할수록 도매업계의 생존환경은 반대로 악조건이 된다. 도매업체 상당수가 0~2%의 이익률에 그치는 것이 실제 위기의 좌표다.제약사와 도매업계간의 마진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일이 예사이니 마진싸움 역시 끝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업체들이 늘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사생결단이다. 이에 정면 맞대응 하는 도매업계의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늪에 빠져 있으면서 서로 나 홀로 허우적거리는 식이다. 위기를 공유해야 한다. 슬기롭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약과 도매업계가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2008-04-07 06:44: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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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은 조제료 할인종합병원 앞의 한 문전약국이 간호사 등 병원직원을 상대로 큰 폭의 조제료 할인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은 빅뉴스인데도 막상 개국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개국가의 5대 악습중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이니 조제료 할인이 해묵은 과제이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덤덤한 반응까지 보인다.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약사적 행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은 조제료 할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료 할인에 대해 담합, 면대, 카운터, 불법약 판매 등의 행위 보다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심지어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자아비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율배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약국 입지경쟁과 처방수주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조제료 할인 경쟁도 심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가치와 약국위상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조제료 할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환자 본임부담금을 깎아주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어찌 보면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롭다. 심지어 약값 부분만을 받거나 나아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까지 덩달아 좋다. 환자들은 어떤 약국에 가면 싸게 또는 공짜로 약을 준다고 입소문을 내 조제료 할인 약국에는 환자가 몰린다. 언뜻 보면 보험재정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약국, 환자 3자가 모두 좋은 게 좋은 식의 눈으로 비쳐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3자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자꾸 발을 담그고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조제료 할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에게 부당·허위·과대청구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담합을 촉발시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조제·투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사롭게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재정은 보이지 않게 더 새 나가고 환자는 결국 보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정약국이나 특정환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나마 이들 환자들마저 작은 미끼에 현혹돼 덤터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정부, 약국, 환자 모두를 부지불식 마약환자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제료 할인의 실제 모습이다.지난해 약국의 총조제료는 2조1716억원 가량이다. 물론 건보공단에 청구된 보험재정 지출금액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약국의 조제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고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폐지를 강력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는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헛돈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474억원 이었다. 물론 복약지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당 590원을 감안하고 혹시 모를 위험담보를 생각하면 복약지도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현상은 의료계의 주장에 명분을 준다. 총 조제료가 많아 줄이든지 아니면 몇몇 항목을 빼든지 하는 등의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추겨지고 있다.우리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상시적인 자율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시적인 조사나 처벌 갖고는 해결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자율감시가 중요하다. 조제료 할인은 처벌 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국가의 유혹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몇 백원이지만 절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강제 처벌을 통한 근절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개국약사들은 여전히 처방환자에 대한 절대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처방전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02년 4416원, 2003년 4479원, 2004년 4674원, 2005년 4895원, 2006년 5228원, 2007년 5392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약의 매출이 상반되게 곤두박질 쳐 온 것과는 대비된다. 매년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된 결과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환자가 몰리면 된다는 물불 안 가리는 처방·조제 환자 유인경쟁이 확산된다면 전체약국에 돌아갈 총 조제료가 커지기 어렵다. 오히려 작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환산지수 조정률 연구자료에서 종별로 보면 약국의 인하안이 가장 컸고 그로인해 수가인상폭이 1.7%에 그쳤다. 그나마 인상이라도 된데 대해 안도를 했는데도 조제료 할인행위를 좌시할 것인가.2008-04-03 06:3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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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수준인 의·약사들의 총선내달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지난 25~26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가에는 연일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용으로 드링크를 박스째 사가면서 드링크 특수도 불고 있을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여전히 후보들의 거점 타깃이다. 그러나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의·약사간의 지나친 정치행보가 우려 수준이다.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듯 한 싸움은 무리수가 많다. 지역선거는 엄밀히 의·약사의 여론 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지역선거에서 약사회 쪽의 불안심리가 커 무리한 행보가 나올 전조다. 물론 이해는 한다. 지역구에서 의사출신은 현역의원 3명에 유력인사 2명이 새로 추가돼 당선이 유력한 공천자가 5명에 달한다. 그것도 전부 한나라당이다. 영남권 후보 2명을 비롯한 이들 후보 모두가 당선되거나 최소 4명은 당선될 것이라게 현재의 판세분석이다. 여권으로만 한정해 보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는 의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일 것이라는 점이다.물론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 모두 5명을 배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3명은 당선 안정권이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신청 1명을 빼고 의협이 추천한 인물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의사는 지역공천에서,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각각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결국 비례대표라는 예선전을 뒤로하고 지역선거전에서 의-약 양 단체는 양보하기 힘든 본선의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그만큼 처리해야 할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다.그러다보니 의·약사의 세싸움이 지나친 전조들로 나타나고 있다. 꼭 정치판을 대리하는 세싸움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득이 될까를 양 단체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에 진출하는 의·약사 출신 머릿수 싸움 경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내놓고 싸우자는 대립각이 대단히 날카롭다. 특정 당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의·약사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에 유리한 후보를 밀어주고 당기기 위한 물밑경쟁이 수면위로 부상해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중앙회 차원의 경쟁이 이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의협은 ‘진료실 선거운동’을, 약사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을 각각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싸움을 하자고 깃발을 든 셈이다. 싸움상대 제1번 선수가 의사는 약사, 약사는 의사인 식이다. 양 단체는 벌써 산하 지부나 시·군·구 분회에 ‘협조공문’과 ‘총선관련 지침’을 각각 내려 보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직능단체보다도 의·약사 단체가 선거참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속내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그것도 사생결단식이다. 이러다가는 의·약사들이 너무 깊숙이 선거에 빠져들어 ‘불법선거’ 회오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특히 약계 쪽의 행보가 주시대상이다. 중앙선관위나 사법당국 등에서 약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는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에서도 절반이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니 약사들의 우려와 행보가 이해는 된다. 약사회가 긴장한 징후는 사실 바로 나타났다. 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안정권 순번에 배정받았으나 잔치 기분은 별로 내지 않고 총선 T/F팀장을 선거일 직전까지 회장 직무대리로 즉각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공천 약사출신이 한나라당에서는 전무하고 주요정당들 모두를 합해 고작 1명이니 약사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다.약사회가 이처럼 총선 지휘본부의 수장(회장직대) 뿐 아니라 현직 주요 임원들을 T/F팀에 대거 포진시킨 것은 한시적 비상조직 가동이다. 특정 정당과는 무관한 대외적 명분을 갖추면서 전국 약사회 조직을 총선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지휘라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등을 돌리거나 그 반대로 억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직능단체의 지나친 정치색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내지는 최소한 함께 살펴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약사차원의 정치적 세몰이 등의 강경기조는 불법을 떠나 이익단체의 극단적 행동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2008-03-31 06:35:0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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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자에 약사현안 알리자총선을 앞두고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시도 및 구단위 약사회의 노력이 눈물겹다.특히 오는 4월 9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들 약사회는 공중파 라디오, 각종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현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선 후보자들만큼이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상남도약사회 이병윤 회장은 지난 3월 26일 KBS 창원제1라디오 ‘생방송 경남 2부’에 출연해 당번약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에 대한 약사회의 노력을 강조해 슈퍼판매로 치닫는 여론을 설득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그 전부터 인천·경기 부천·서울 관악구약 등과 더불어 동문회까지 나서 각기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슈퍼판매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력하게 지적해왔다.그러나 정책 추진의 주역이 될 후보자들이 ‘벼락치기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러한 현안에 얼마나 눈 뜨고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이들이 현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와 이로 인한 위험요소,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약사단체의 슈퍼판매 저지 노력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지난 3월 29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약국을 찾는 후보자들에게 약사사회의 현실과 그들이 국회에 가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꼼꼼히 짚은 정책 건의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약사들에게 이를 주지시켰다.‘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정책 건의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일반의약품의 비율 확대 ▲성분명 처방의 실시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이중처벌 위주의 약사법 개정 등 현 약사사회의 화두들이 주요 골자로 담겨져 있다.이 같은 약사단체의 노력은 약국 문턱이 닳도록 약사들을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이 많을수록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현 약사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압축적인 설명으로 약사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다.열흘 남짓 남은 선거다. 지역구를 살리는 동시에 약사현안에 얼마나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하느냐 또한 약사 유권자로서의 몫이겠지만, 이들이 제발로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 또한 약사들의 몫이다.어느 당이, 어느 누가 자신의 지역에 정치 수장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사현안의 심각성에 눈 뜨지 못한 채 국회로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2008-03-31 06:34:09김정주 -
원료합성, 죄지은게 많아서...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은 그동안 시행됐던 사안들을 명문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나 코마케팅 품목 약가인하 등 대부분 조항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고, 일부 약가정책만 새롭게 입안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이중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산정이 72%로 결정됐다는 것은, 합성중심의 제약사는 물론 전반적으로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국내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초창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해 최고가를 주다가, 합성파동과 맞물려 약가가 80%까지 다운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속에서 복지부는 입안예고를 통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72%로 잠정 결정했다.퍼스트제네릭(68%)보다야 약가을 우대한 것은 사실이나, 합성품목에 대해 72%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내 원료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수 없는 것. 그러나 제약업계는 조용하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함구하고 있다.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법도 하다. 제약사 대부분이 원료합성 허가후 수입 등으로 대체한 품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죄지은게 많았는데 어떻게 약가를 제대로 달라고 할수 있겠냐"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원료합성 약가 72%결정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 바로 '원료합성'인데, 약가만 계속 다운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2008-03-28 06:45:48가인호 -
너무 심한 약값인하 융단폭격가히 약가인하 융단폭격이다.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확정된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의 인하율은 작은 품목도 22.1%나 되고 큰 품목은 49.8%에 이른다. 지난해 처방조제 매출 160억원대를 기록한 상위 두 개 품목의 인하율이 44.2%와 43.9%나 돼 각각 추정손실액이 무려 70억원대다. 지난 2002년 8월 21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시작된 ‘약가재평가 제도’가 7년여 만에 그 화려한 절정의 날갯짓을 거침없이 해대는 모습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돼 인하폭은 이미 예고됐었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린 제약사들은 망연자실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도매유통과 약국 및 의료기관의 혼란과 그에따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약업체가 손들고 말면 나올 수 없어 보인다.약가재평가 인하율은 초기에는 10% 이내였고 품목수도 많지 않았다. 재평가 시행 이듬해인 2003년만 해도 복지부는 대상 344품목 중 82품목에 대해 평균 7.5%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재평가 대상품목만 4~5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연히 인하품목수와 인하폭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1397품목에 인하율이 평균 16.9%였고 지난해에는 1411품목에 평균 17.0%였다. 가격적용이 이듬해 1월 1일자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라는 가혹한 혹한기를 보낸 셈이다. 의약품은 반값이라도 버티라는 식이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예고탄이다.제약사들에게 약가재평가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에 그 칼질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세질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 앞으로도 뻔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행보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다. 약가재평가는 정말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니 답변해 줬으면 한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반드시 살펴보고 싶다.정부는 약가인하 수단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데 약가재평가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실제 복지부는 시행당시 약가재평가 도입배경으로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적시했었다. 덤핑이 아니라고 해도 이른바 ‘가격변동요인’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역시 인위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다. 무엇보다 강력한 인위적 통제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실거래가 조사 보완 수준을 떠났다. 아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우습게 될 상황까지 왔다. 케이스별로 하는 실거래가 조사와는 다르게 약가재평가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나면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 품목이 살생부에 등재되는 셈이다.우리는 그래서 약가재평가의 핵심 근간이 되는 ‘가격변동요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상이 여전히 A7국가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격산정시 A7국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만의 ‘적정가격’은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경제규모, 물가, 구매지수, 의료체계, 보험시스템, 치료나 투약방식, 유통체계, 수요·공급의 변화, 환율 운용체계 등이 모두 다르고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잣대를 특정 국가들에 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약품도 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정가격은 시장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A7국가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소불위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적정가격을 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곳간 아끼기용 ‘보험재정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적정수준의 약값을 메기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품목별로 재평가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검증을 받아보자. 아무리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이라고 해도 나라 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국내에서 조차 약값은 다르다. 일반의약품을 오픈프라이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기조다. 보험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강변한다면 일반약은 공공성이 없는가. 보험약도 마진이 없으면 시장에서 철수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시장주의적 관점 역시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약분야 쪽에 임상시험 지원 등의 세부적 내용을 갖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러나 약값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도가 지나치다. 보험재정 절감이 오로지 약값에만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일정 마진을 남겨야 한다. 의약품은 실제 고부가가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재정만을 들이댄 융단폭격식의 가격인하 정책은 제약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약가재평가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2008-03-27 06:30: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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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행정심판'한국화이자는 최근 새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데일리팜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취재를 통해 화이자가 집행정지 신청만을 제기하고 본안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화이자는 이후 집행정지에 앞서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안신청을 냈다고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와는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데일리팜은 후속보도를 하지는 않았다.기자의 판단으로 이번 사건의 팩트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지, 본안신청을 언제 제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제의 본질은 화이자가 왜 행정심판을 제기했느냐 였다.화이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이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네릭을 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해왔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바스크의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였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화이자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쟁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에 사건을 넘긴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퍼스트 제네릭 발매 이후 오리지널의 약값을 자동인하 한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미 정례화 된 것이고,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됐던 터다.심판내용 자체만보면 제도 시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심판을 제기한 셈인데, 적극적인 권리행사인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제약소송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화이자가 새 정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법률소송에서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대를 걸었다는 추론이다.화이자 측이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배경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회복 절차인 소송대신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은 다국적사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행정심판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싶게 떨칠 수 없다.2008-03-26 06:29:41최은택 -
DUR 족쇄될까 떠는 요양기관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2008-03-24 06:35: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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