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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약, 약가인하 미룰 이유 없다복지부가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따른 조치(안)'을 건정심에 안건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수용불가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복지부안의 핵심은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내용은 ▲경제성평가 결과 3년간 단계적 적용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로 요약된다.제약계가 5개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 신약 경제성평가 배제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중 특허신약 중복인하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의 지적으로 이슈화했던 쟁점이었던데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이 주로 해당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동한 20% 약가자동 인하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경계선으로 두 가지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첫 번째는 경제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인하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제네릭 등재시에는 20%보다 인하율이 낮은 경우 추가분만 인하하고, 높은 때는 추가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방안이다.두 번째는 인하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높은 수치만, 낮은 경우 이번에는 면제한 뒤 제네릭 등재시에 20%를 인하한다는 안이다.특허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두 번째 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 ‘리바로’의 중외제약, ‘레스콜’의 노바티스 등이 대표적.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특허약-제네릭 약가연계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번째 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최근 등재된 신약들은 물론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이 많고, 관련 데이터를 확립하는 중이어서 오래된 의약품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거꾸로 보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크레스토’의 쥬피터 임상이 최종 평가시점에서 제출돼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바뀌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그렇다고 제네릭 등재시까지 평가결과 반영을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다른 기등재 의약품들과 같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았으면 결과 반영도 같이 이뤄져야 합당하다.단순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값만을 조정하는 방식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더욱이 이들 신약들은 추후 지금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재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임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약이 확실하다면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도 사후 구제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다.제약사들 또한 이런 사후 구제장치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 확실하다.그럼에도 이런 혜택들은 묻어 두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손실)에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성은커녕 동정조차 얻어내기 힘든 억지다.특허신약의 약가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9-03-02 06:46:02최은택 -
제약, '위기공동기금' 급하다제약협회가 진통 끝에 지도체제를 바꾸었지만 사령탑은 기존의 인물을 유지시키는 다소 어정쩡한 선택을 했다. 같은 인물이 이사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이 바뀌어 취임했을 뿐이고 상근회장은 자리를 비워 상근부회장이 그 역할을 보조해야 하는 등 인물변화가 없는 역할과 자리변화만 이뤄졌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동일 인물이 갑자기 급변한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지 솔직히 의문이 간다. 직위가 인물을 만든다는 통념을 감안하면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기대해 봄직은 하다. 그런데 전 상근회장의 퇴진을 동시에 감안하면 그 기대를 충족해 나갈 수 있을지 왠지 불안하다. 어준선 전 이사장의 새 회장 취임 보다는 김정수 전 상근회장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퇴진을 더 무게감 있게 그리고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약계의 정서이자 분위기다. 비상근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 전 상근회장의 폭넓은 정치력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아한 시선을 대수롭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 2000년 6월 상근회장에 취임한 김정수씨는 5선의 국회의원에 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한 정계의 큰 인물이었기에 복지부 산하단체인 제약협회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빅이벤트였다. 따라서 그는 협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약사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일종의 병풍 같은 존재였다. 그가 퇴진한다는 것이 제약계에 부담이라는 점이다. 새 회장이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지 의아한 걱정을 하는 분위기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새 회장은 우선적으로 실무형 리더의 역할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유통 투명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새 회장의 역할론은 예정된 실망으로 급반전 된다. 업계가 바람막이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회장은 정계에 발을 담가 보았지만 경력이 짧은 만큼 정치형 리더를 일단 뒤로하고 실무 스타일로 업무실적을 내는데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업무이자 임기내내의 지속과제가 바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다.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재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또 하나는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다. 회원사들 간의 내부 갈등과 분열양상까지 있었지만 총회장에서 만장일치 추대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봉합이다. 하지만 그것이 임시 땜질이 된 것 같아 부담스럽고 우려스럽다. 실제로 기업오너회장-상근부회장 시스템에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은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제약사 오너도 이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너회장과 상근부회장 시스템이 현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지적해 왔기에 그 시스템의 강점을 강조하고 설득해 온 새 회장은 이를 보좌할 상근부회장과 함께 전체 제약사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내야 한다.그 하나의 과제로 제안을 하고 싶다. 아니 제약사들이 반드시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새 회장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전체 협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위기에 대비한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갖고 갔으면 하는 게 그것이다. 가깝게는 3~4월 금융위기설에 대비해야 하니 급하다. 장기적으로는 2~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물경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제약계가 서로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공동의 위기 프로그램을 꾸려가자는 취지다.당장 필요한 자금을 공동 갹출해 일종의 '위기공동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통화 스와프식의 '위기회계'가 필요하다. 공동기금이나 위기회계를 앉고 간다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대한 불안만큼은 상호 해소하고 갈 여력이 생긴다. 위기회계는 자신(개별 제약사)의 금고에서 관리되지만 여차하면 십시일반의 구제기금으로 갹출되거나 그 공동의 연결회계로 공동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모두 상위권 10대 업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새 회장은 이 역할에 사활을 걸었으면 한다. 취임 전 폭넓은 지지로 추대를 원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싶다. 회장 취임을 위해 원로 오너 및 중소제약사들과 많은 소통을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하고자 한다. '위기공동기금' 내지 '위기회계관리'를 연결고리로 한다면 협회 회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아우르는데도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본다.재론하지만 새 회장은 전 상근회장 만큼 거물 정치인도 아니고 상위권 제약사의 오너도 아니기에 어정쩡하다. 따라서 그 역할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닐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자존심으로 연결지으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회장 자리를 물릴 수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되니 그 역할에서 만큼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새 회장은 올해 72세의 나이로 원로들과 대화를 나눌 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안국약품의 회장인 만큼 중소제약사들과도 눈높이를 맞출 여건이 돼 있다고 말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빡빡한 현 제약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새 회장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외부적으로는 그저 명예나 갖고 있는 얼굴마담에 불과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뒤꼍 사랑방에서 잔소리나 하는 노인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2009-03-02 06:45: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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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신고센터' 만들어야이번주부터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지정기탁제와 CP운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협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회세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공정경쟁준수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제약사 실무자들로 이뤄진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CEO도 조사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의지이다.그러나 아쉽게도 신고센터 가동이후 아직까지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제약사들이 신고센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협회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수 있겠냐는 업계의 불신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다.협회내에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조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름뿐인 신고센터로 남지 않겠냐는 의견이 또 다시 들려오고 있다.자 생각해보자. 만일 신고센터에 협회 주요 임원사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을 경우 과연 협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오랫동안 이 업무에 관여해온 모 인사는 "제약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협회가, 회원사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조사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렇다면 이제 협회는 이번에 출범한 신고센터가 예전의 비슷한 기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일본이 국내 유수의 제약사 불공정행위를 상징적으로 공개한 이후 리베이트 차단이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협회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객관적이고 투명한 신고센터 운영만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이제 곧 있으면 의료계 춘계학회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주요 부조리 근절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꼽았다.신고센터가 정착할수 있으냐, 아니냐는 학회가 끝난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포장'뿐인 신고센터가 아니라 '실행'하는 신고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09-02-27 06:46:04가인호 -
법인약국 1곳 개설로 제한둬야법인약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2년 9월 19일 법인약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6년여째 지지부진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이 몇 차례 약사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마냥 손 놓고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고 우길 자격은 없다. 번번이 소리만 요란한 채 금세 언제 입법·발의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입법기관이 장기간 시늉만 낸 꼴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분명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빠른 시일내 상정돼 논의돼야 하는 것에 주목한다.법인약국 문제는 개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첨예한 현안이다. 헌재 결정 직후 데일리팜이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중 66%가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또한 절반을 차지했다. 법인약국에 반대는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개국약사들의 심경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였다. 최근 들어서는 법인약국에 관심을 보이는 약사들이 더 늘었다. 하지만 입법이 안 되다 보니 겉만 자연인 개설약국이고 실제 내용은 법인 같은 불법적인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음지에서 크게 늘어났다. 면대는 그 단면이다. 이를 보더라도 법인약국 입법은 더 이상 연기될 사안이 아니다.헌재의 결정을 입법기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인약국은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라는 것에서도 개국약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실제 개국약사들은 법인약국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가피하게 닥칠 현실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여 왔고 지금도 그 관심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참인데, 이번에도 하염없는 논란을 부채질할 사안이 생겼다. 국회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라고 내놓은 자료는 예전의 국회 법제실에서 내놓은 의견과 흡사한 것들이 있다. 아울러 별로 진전된 것이 없어서 우선 실망이다. 특히 헌재의 결정 정신에 맞지 않으면서 현행 약사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 법제실과 전문위원실은 엄밀히 국회 사무처의 입법차장 라인에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인다는 것은 무성의하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향후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 하나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입법·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20조(약국의 개설등록) 6항에서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설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년전의 법제실 의견과 달라지지 않았다. '법인약국-1약국'이 아닌 '법인약국-다약국' 쪽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인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약사법은 그 특성상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곧 상임위원들에게 각인될 상황이 만큼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이 1곳 이상의 약국을 개설토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돼 온 영리-비영리 논쟁을 다시 확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전 상황을 보았을 때 소모전이다. 그러다 보면 입법이 또 흐지부지 되거나 지연된다.지금까지 법인약국의 형태로 '합명회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약국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견제하면서 공공성이 강조됐던 탓이다. 합명회사는 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그 특성상 강력한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과도한 영리추구에 스스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우려했던 과도한 영리추구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무한책임 사원들 간의 인적결합이 되레 더 큰 갈등을 조장시킬 원인이 되어 개국약사들간의 분열현상까지 촉발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헌법재판소가 결정 당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약국의 과도한 상업성을 매우 진지하게 우려하는 내용이 장문으로 담겼다. 결국 헌재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까지 했다. 헌재는 당시 사건이 일반인(또는 그 구성원)의 약국개설 건이 포함돼 있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입법체계상 다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성을 중시한 헌재의 결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약사법도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하루아침에 이 같은 공공복리적인 법정신을 뒤집으면 안 된다. 국회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재검토 돼야 한다.2009-02-26 06:44: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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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난국 뚫고 가려면무수한 논란을 거쳐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과도하리만치 비상한 각계의 관심을 업고 18명의 위원이 명단에 올랐다.달라진 급여평가위원회의 위상을 증명하듯, 선정과정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알력을 추스르는 심평원 실무자들의 고생도 눈물겨웠다. 그러나 어려운 숙제를 끝낸 보람도 없이, 위원 선정을 마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세다.위촉장을 받기도 전에 쏟아지는 비판에 내몰린 ‘신참’ 위원들의 당혹감도 당혹감이지만, 위원 선정 업무를 맡은 심평원 실무부서는 일상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게다가 새 위원회는 첫 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됐으니, 참으로 불편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2기 위원 구성을 통해 재발견한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를 자처하는 각계 인사들이 급여평가위원회 입성을 다투고, 대내외적인 ‘눈’들이 심평원과 급평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상황은 약제비 관리 정책의 핵심 실행기구인 심평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전문가의 영역에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심평원의 입지와 역할이 국민의 복지와 보다 밀접한 영역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홍역이라 할 수도 있다.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영향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권력과 비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붓듯 커져가는 이번 사태가 말 그대로 ‘무성한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로 모아져야 한다.먼저 극단적인 비판은 대개 대안없는 메아리로 끝나기 쉽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와 고민을 부정해버리는 '전면 재조정' 주장은 썩 훌륭한 채찍질로 보이지 않는다.흠집을 내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주무기관의 역할과 위원 개개인의 면면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비판 대신 ‘하자’의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짚고, 적격 부적격을 합리적으로 가려내는 검증으로서의 비판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요한 정책 실무 기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각계의 기대와 비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심평원에도 번번이 아쉬운 대목이 있다.원칙과 근거를 중시하는 심평원이 그같은 원칙을 지키려는 내부의 전사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외부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왜 항상 한 발 늦는가 하는 것이다.정책 실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의 태생적 한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그러나 독자적 업무 추진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도,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면 우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무사 무탈한 것이 능사라는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틈새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심평원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언제나 철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원칙과 근거를 설득해 나가는 사전 대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때문인지, 심평원 직원들의 암 발생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휴일, 야간 근무에 허리디스크를 얻도록 업무에 매달리고도 쏟아지는 사후 비판을 일선에서 막아야 하는 실무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명' 형식을 빌리는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밟는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따지고 보면 과도한 논란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만큼, 외부의 평가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심평원은 위원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이 시점에 예컨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근거없는 비판이 난무한다”고 불평하기 앞서 심평원 입장에서 원칙과 명분을 적극적으로 밝혀, 과도한 논란의 상흔으로 실무기능의 한 축이 무너지거나 지연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2009-02-25 06:44: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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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앞에 당당한 약사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과 함게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표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영수증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서식 개선과 관련해 약사 사회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약제비 영수증 서식 개선 요구의 시발점이 복약지도료 등 약품비를 제외하고 약사의 순수한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략적 요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 과정에서는 총조제료만을 명시토록 했지만 의협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약품비와 조제료의 구분 뿐 만 아니라 총조제료의 5대 항목인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의 상세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6월 대한약사회가 의협의 요구에 대해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폐지하고 외래 의료비 영수증 서식 신설 등 의료기관의 영수증 서식 개선 건의로 맞불을 놓은 것도 약국 영수증 서식 개선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편한 심기를 방증하는 것이다.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약사 사회가 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을 통한 조제료 공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약국 현실과 약사 직능에 대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도 있을 것이다.조제료의 공개를 통해 약제비가 단순한 약값이 아니라 의사의 진찰료 등과 같이 약사 직능이 의약품에 대한 조제행위, 복약지도 등 전문성을 갖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특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단순하게 약제비 전체를 약국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국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물론 약사들 스스로도 조제료가 공개되는 만큼 약사 직능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혹은 다른 단체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약지도 등에 보다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영수증 서식 개선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복약지됴료를 포함한 총조제료 항목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서식 개선을 통해 조제료가 공개되면서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은 단순히 환자들이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 행위와 환자들이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명시한 문서가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9-02-23 06:39:05박동준 -
권력기구로 떠오른 급평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가 의·약사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제약, 병원, 학계 등을 두루 망라하는 '막후 권력기구'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최근 급평위 제2기 구성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을 톡톡히 반증했다. 새삼 그 위력에 적이 놀랐을 정도다. 위원들의 진용이 새로 짜지기 전부터 의약계에서는 치열한 물밑 입성경쟁이 벌어졌다. 의약단체의 상임이사 배제와 자격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위원들의 주가는 되레 치솟아 급평위의 위상은 더 올라갔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제2기 위원회 구성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급평위의 높아진 위상을 재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 급평위는 보험약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의 전위부대 성격을 띠었으니 그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줄 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히든카드중 하나가 선별등재시스템이고, 이 정책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험재정 지출 몸집을 대폭 줄이는 초단기 다이어트 로드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또한 약제비 절감에 정 조준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다른 이름이다. 복지부는 한 손에는 약제비 적정화라는 바이블을 쥐었기에 또 한손에는 보험등재집을 전면 재정비할 무소불위의 칼을 당연히 가져가야 했다. 급평위의 탄생은 그렇게 예고된 수순으로 포지티브제도와 함께 지난 2007년 초 의약계 전면에 등장했다. 올해부터 기등재 목록정비 본 사업이 예정된 만큼 급평위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해 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급평위가 지금 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의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시민단체는 제2기 위원 구성이 친 제약계 인사로 구성됐다면서 다시 짤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급평위원이 제약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됐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급평위의 성격에 대해 진진하게 진단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싶다. 현재의 약가결정 구조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상당히 헷갈리게 바뀌었다는데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줄다리기 싸움인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비켜가기 하면서 급평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분명히 어정쩡하다. 급평위의 존재이유라고 할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권력기구라는 헤게모니 갈등이 정부 기관 내에서조차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급평위는 기존 등재 의약품의 약값과 품목수를 사정없이 가지치기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면서 새로 입성하는 보험의약품도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할 기구다. 다시 말해 전자는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 사업을 진두지휘할 소위 점령군 사령관 격으로 비유되고 있고, 후자는 신약 및 개량신약 등에 대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야 할 문지기 같은 식이다. 이 두 역할을 하기 위한 핵심에 '경제성 평가'라는 잣대가 자리한다. 그런데 그 잣대가 시범평가에서 제기됐듯이 임상과 학술적으로 근거논란이 많으니 급평위가 그것을 또한 휘두르려 하는 것이 당연히 논란이 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겸허히 고민해야 한다.그래서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급평위의 역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니 우려스럽다. 보험재정 곳간을 아끼려는 측과 그것에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야 할 측이 엇박자가 난다는 것이다. 재정 곳간을 관리할 열쇠는 공단에 있지만 그 열쇠를 만들어 주는 곳이 심평원에 있다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보험약 관리의 이원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지만 급평위가 출범한 지난 2년여 간은 그 갈등이 더 표면화 됐다. 원론적으로 보면 가입자(국민)를 대표하는 보험공단이 급평위의 업무 목표 끝자락에 떡 버티고 있음에도 공단과 심평원은 겉도는 양상이다. 공단의 약가협상이 급평위 업무와 따로는 노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근거논란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급평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기 어렵다. 제약사들은 실제로 공단과 심평원 그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이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권력화된 급평위도 자칫 업무 외적으로 부질없는 행보를 할 우려가 있다.공단과 심평원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급평위의 전문성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급평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다.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물론 급평위는 전문성 외에도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고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성은 오히려 불투명한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번 2기 구성을 놓고도 정작 한 쪽에서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들을 배제시킨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똑 같은 인물들을 두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은 전문가가 한정돼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라는 점을 공단과 심평원은 모두 명심했으면 한다.2009-02-23 06:30: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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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적발 약국 '철퇴'의 주인공서울 지역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놨던 카운터 몰카 사건이 최근 서초·성동구 등 적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맺고 있다.적발 약국들은 적게는 권고 및 벌금, 많게는 형사처벌까지 불법 수위에 따라 차등 처분이 되고 있다.때문에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한 적발 약국들은 언제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 지 흡사 단두대 앞에 선 마리앙트와네트와 같은 모습들이다.이번 몰카 사건은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컸기에 약사사회 자정에 대한 정부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실례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구 대규모 단위의 교차 약사감시가 그것이다.식약청은 3월 내 60여명이 2인 1조로 구성된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질적 문제업소,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특별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 형식으로 소속 관할을 벗어나 타 지역에 랜덤 형식으로 담당자를 배치, 열외 없는 엄중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데일리팜 조사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배치 공문이 전국 시도 약무과에 하달되지는 않았으나 약사감시 규모가 대대적일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전망이 우세하다.상황이 이쯤 되니 '자율감시'를 외치던 약사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혹자는 "약국이 2만 개인데 어떻게 다 잘 지키겠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약사사회를 세밀히 들여다 본다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실례로 부산지역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은 타 지역보다 높아, 이 지역 약사회원 수보다 훨씬 적은 타 지역보다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다.이는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집행부의 자정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위치의 중압감(?) 감안할 때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터진다.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약사의 가족들이 무심코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철퇴는 행정기관이 아닌 약사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목청 높인 약사사회의 자정의식과 불감증 사이의 간극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몰카는 아직도 약국을 들쑤시고 있다. 약사사회가 외부 자극의 역치에 반응하는 '집단'이 아닌, 진정한 자정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2009-02-20 06:09:04김정주 -
약사면허를 부정하는 발상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또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흥분 내지 혼란을 주는 의제가 됐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이른바 '국민생활과 가까운 문제'라는 것에 정조준 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결코 만만하거나 흐지부지 물러설 명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일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재탕삼탕의 이유라고 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 결국 강력한 배수진인 탓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행될 것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이 경제일간지에 시론으로 기고한 내용은 그야말로 원색적이다. 이 글 중에는 "그저 전문가가 주는 대로 먹을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맘껏 자기 잇속을 차린다"는 내용이 있다. 또 "소화제, 종합감기약, 진통제를 살 때 약사 의견을 묻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박카스부터 활명수까지 모두 약국 독점인 것은 우스운 일이다"라고도 했다. 잇속, 우스운 일 등의 표현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공공기관의 공개된 주장중에서 가장 강한 톤이다.하지만 글의 톤 보다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글쓴이가 날을 세운 방향이다. 복지부와 대통령이 그 책임의 핵심으로 언급됐다. 당연히 이행할 책임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나아가 주무부처를 몰아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수위다.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얹어 놓고 그 끝단의 조준점을 국정 최고책임자로 향한 것도 그렇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몇 번이고 상정된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번번이 부처 간 협의와 청와대에서 기각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주입시킨 것은 복지부 장관 이하 공무원이라는 책임론을 덧댔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데 대해 그것이 되레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까지 방기하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과 비아냥으로 받아들여 진다.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보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과연 국정 최고책임자가 판단할 몫인가를 재삼 숙고하게 된다. 시론의 타이틀을 보면 '한밤중 복통 원망은 대통령에게'라고 했다. 그래서 글의 핵심은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마무리 된다. 국민들이 보면 그 주장은 언뜻 언더라인 감이다. 인수위 백서를 곧 5천만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으로 등식화하 시킨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약속 그 자체로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기에 귀에 솔깃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대통령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전문적인 사안의 판단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에서 의해 이뤄진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가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그것이 맞고 원론적이다. 바로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정부가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한 약사다. 그런데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부여한 약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약에 관한 전문가 지위 자체도 전면 부정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약국외 판매문제는 약사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다. 전문가를 제쳐놓고 경제부처나 경제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규제개혁과제로 끌려 다니는 판단은 비전문가적인 판단이면서 면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크게 보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아울러 약사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이해단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약사가 독점한다느니, 잇속을 챙긴다느니 하는 어휘구사는 맞지 않는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였으면 싶다. 시론은 그러나 특정집단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약사회와 5천만 국민을 양분하는 우를 범했다. 약사회를 위한 정책이 국민에 반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약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된다. 생명의 존엄성에 약학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그 약학의 최고 전문가가 약사임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약사회를 양분시키지는 못한다. 약사정책이 곧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하는 것이 현재의 면허와 그 법의 체계이고, 그래서 그 책임의 모든 것을 약사에게 또한 맡겨놓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과제 97건을 공개하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조항을 제외시켰다. 정부차원에서 일단락된 이슈라는 점이다. 시론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지만 판단의 중심에는 정부부처로 보면 복지부다. 복지부의 이번 판단을 잘못이라 보지 말고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이해단체에 끌려 다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약사라는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면 안 되나. 약사의 상담이 없다고 해도 약을 집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엄마손 같은 의미심장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국민생활이라는 표현은 언뜻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생명과 건강에 관한한 전문가의 손길이 그래도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리성으로 봐주었으면 싶다. 유럽의 약국외 판매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기에 앞서 우리만의 독특한 보건의료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론의 출발점이 한밤중이나 새벽인데, 그것으로 5천만명을 등식화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슈퍼에 못지않은 약국들이 전국의 골목 어귀어귀에 산재해 있는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약국문화이기에 이 시스템을 잘 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불편 사항은 해결될 수 있다. 수없이 제기된 단골약국 제도가 그 대안이다.2009-02-19 06:3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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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회는 B형간염치료제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의미있는 자리였다.특히 2년 전 이맘 때쯤 자체개발 신약 레보비르를 출시한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간학회를 맞이하는 자세는 여느 때보다 남달랐을 것이다.출시 초기부터 경쟁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상자료 등으로 비롯된 제품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준비해온 임상자료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시장에서 레보비르도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출시한 바라크루드가 매년 놀랄만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광약품이 더욱 의욕을 불태웠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실제로 학회에서도 레보비르는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발표하며 학계를 놀라게 했다. 비록 제픽스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그동안 학계가 의심을 품어왔던 내성발현율에서는 같은 계열인 제픽스, 세비보보다 압도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부광약품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결과가 당초 초록에 실린 것과는 달리 학회 현장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연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것.사전 배포된 초록집에 따르면 김 교수팀이 75명을 대상으로 레보비르를 투여한 결과 1년 후 14.7%에서 내성이 발현됐다고 명시됐다. 기존에 부광약품이 자랑했던 낮은 내성발현율을 단 번에 뒤집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다.하지만 학회 현장에서 김 교수는 75명 중 기존에 제픽스가 투여된 환자 20명이 제외돼야 하며 제픽스 투여 환자 20명 중 9명에게서 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5명 중 2명인 단 3.6%의 내성발현율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이에 14.7%의 내성발현율 자료가 실린 자료를 갖고 있던 학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소개받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김홍주 교수는 “미처 제픽스 환자를 제외하지 않고 초록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수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최고 권위의 학회라면 연구결과를 초록집에 싣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점검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피험자 표본 착오라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B형간염치료제의 내성발현율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신규 환자와 기존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결과도 ‘내성이 무려 14.7%나 나타나는 위험한 약’과 ‘내성발현율이 3.6%에 불과한 좋은 약’으로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물론 연구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임상 데이터로 약물에 대한 의문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부광약품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석연찮은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이번 학회에서 레보비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마땅히 박수받을 일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약물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하지만 부광약품은 긍정적인 결과를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책임도 갖고 있다. 논란이 된 연구에 대해서는 임상 디자인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의문은 해소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정하는 ‘쿨’한 자세를 견지해야 진정한 신약개발 전문제약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의 김홍주 교수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내성발현율과 관련하여 초록집 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김홍주 교수의 해당 연구는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광약품과 무관하며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2009-02-18 06:44: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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