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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자급자족 사업 펼칠 때제약협회 류덕희(경동제약 회장) 이사장이 개인자산에서 제약협회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72세의 류이사장은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에 나서는 등 왼손이 모르는 일을 많이 해온 위대한 경영자다.류회장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약계 전반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류이사장은 지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각종 약가인하 장치셋트 등의 정책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효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그가 속한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에 홀로 통탄하며 1억원을 내놓았을 것으로 본다.제약협회 이사장자리가 단지 감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제약계에는 많은 원로 경영자들이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일동제약 이금기 회장 등.모두 류회장의 제약계 현안돌파를 위한 염원이 담긴 발전기금 기부의 뜻을 헤아리고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제약협회는 올 사업목표를 ‘새로운 10년의 출발, 제약산업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도약’으로 정하고 전년과 비슷한 38억8,300만원의 예산안을 정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인력 30여명의 제약협회 사무국 인건비로 들어간다.사실상 11개 위원회가 뜻을 내어 사업개발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은 그때그때 이사장단 회의에서 갹출기금으로 진행된다.최근에는 난국돌파용으로 비상자금 3억원가량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갹출식 자금운용은 한계가 있다. 이사장단이 돈을 내는 것도 한계지만 그 돈을 낸 이사장단사 중 소유기업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할 때는 집행에도 문제가 생긴다.협회 일은 결국 비용을 들인 프로젝트사업이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다. 협회는 올해 신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사업목표로 했는데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명회수준에 그칠게 아니라 상시 캠페인형태로 진행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달라진 제약산업 관행과 국산의약품개발이 국민보건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끈기있게 설득해나가야 한다.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단순홍보로 그것이 충족되길 바라는가. 제약산업을 키우고자하는 전문지에 대한 파트너쉽도 꾸준히 증진시켜야 하며 일간지, 방송 등 거대미디어를 움직이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되야 하고, 달라진 미디어체계를 활용한 홍보에도 대응해야 한다.이 모두가 충분한 예산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수출중심 산업으로의 전환과 선진국 수준의 R&D투자 및 GMP국제화에 회무를 집중키로 했는데 선진국과 우리나라 현실의 괴리를 좁힐, 방도를 찾는 연구용역 예산은 있는지 모르겠다.의약품수출입협회의 올해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늘어난 87억6000만원이다. 회원사 부담도 크지 않고 의약품생동성시험연구소 수입증가 등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회원사의 1천만불이상 수출국이 30개국을 넘어서, 의수협의 활동에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한약과 화장품회사까지 회원사로 두고 실제 인원은 제약협회와 비슷한 숫자로 가동하고 있는 의수협이 제약기업의 수출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어쨋거나 제약협회도 의수협처럼 자가 충당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 회원사에 득이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을 빨리 찾아야 한다.그것이 이경호 회장을 비롯, 제약협회 소속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벌여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또한 능력있는 제약협회로의 발전은 결국 회원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사장단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하는 바이다.2010-08-19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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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담합에 수수방관하는 당국병의원과 약국이 원거리에서도 담합을 일삼는 지경까지 갔지만 당국은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최근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담합 사례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에 불과했다.얼핏 보면 수치가 줄어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부 수행기관들 모두 요양기관 담합에 대한 구체적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현재 요양기관 담합 적발은 대게 신고에 의해 조사하고 밝혀지면 경고나 처벌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의원이 편하게 안내해주고 처방받은 약이 방문한 약국에서 떨어질 일 없어 두 번 걸음 할 요인이 줄어드니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도 깔려 있을 것이다.그러나 요양기관 담합행위는 비단 공정거래와 투명한 상도의(?) 범주만의 문제는 아니다.문제는 요양기관 담합이 처방전 밀어주기로 시작해 약국에서 의원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약국 간 혹은 요양기관 간 법적다툼 중 약국자리를 놓고 일어나는 일이 주를 이룬다 해도 지나침 없는 것도 모두 담합과 관련된 이유다.전용통로, 의료기관 분할, 구내 등 대표적 요양기관 간 혹은 보건소-약국 간 부동산 법적다툼 사례가 그것이다.담합을 놓고 벌이는 법적다툼(개설허가 등)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후의 담합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미미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비상식적 담합행위는 곧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다든지 끼워팔기나 임의 대체조제까지 야기시켜 건보재정 낭비가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어쩌면 우리 일상의 평범한 환자들이 한번쯤 경험했거나 모르는 사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당국의 다각적 담합 근절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0-08-16 06:4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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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지부장관 내정자인가지난 8월8일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요한 공격을 받았던 BBK사건 방어 등 현 정권탄생의 공신으로 꼽힌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 감세정책 등 국정 마인드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진수희 내정자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비전문성을 문제 삼아 복지부장관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의 중심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크나큰 우려가 관통한다.기획재정부는 현 정권 출범부터 의료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을 기치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 선두방안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밀어붙였다.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양극화는 물론,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에 기획재정부는 검증되지 않고 왜곡된 사례만 되풀이했다.기획재정부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까지 민간의료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무모하다.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이렇듯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진 못할 것이다.의료를 공적 영역이 아닌,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미국의 ‘의료재앙’을 그토록 따라가려는 경제부처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집착은 편집증으로 불 릴만 하다.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 속도는 OECD국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의료비증가속도를 억제하는 기본기전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였으며, 병원의 포괄수가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구축했다.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이 감당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백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겨야 한다는 의료시장주의적 주장은 국가재정의 부담완화와 의료민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를 내세웠던 정부가 복지를 확충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마인드로 보건의료를 공공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보건복지 분야만큼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도 드물다. 보건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보건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은 불가능하다.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하위에서 더욱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내정된 인사의 과거 언행은 경제부처의 장이나 했을 법한 내용이다. 그에게서 복지철학과 경륜의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광폭하고 야만적인 일방질주에 힘겹게 버티며 전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꽃피우려던 피와 땀이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임명을 기점으로 자본과 경제논리에 모질게 휩쓸려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이유이다.2010-08-16 06:33:53데일리팜 -
포퓰리즘 앞세워 제약계 왜곡말라MBC 시사고발프로그램 ‘후 플러스’의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편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한 포퓰리즘적 잣대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왜곡마저 불러온 비생산적 내용이어었다.방송을 요약하면 제약사들이 R&D에 투자는 안하고 리베이트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부가 결국 약값을 안깍고 제약사들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조다. 여기에 전문가집단이라고는 제약사 영업사원과 현실성떨어지는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을 주장해 정부로부터 연구결과가 채택되지 않은 관련교수를 인터뷰했다. 제약기업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약협회나 환자에게 유효한 약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 어드바이저 그룹을 인터뷰했더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제약사 영업사원의 폭로(?)가 과연 한 기업의 운영매커니즘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후 플러스는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에 의존하는 맹점으로 R&D보다는 리베이트에 의존해 결국 약값이 고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로 화살을 돌렸다. 리베이트는 상거래관행의 문제다. 리베이트를 위해 높게 책정된 약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거지다. 제약회사 숫자와 품목별 제네릭숫자가 많고, 의원이 저수가체계와 의료계 내부간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해 클리닉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생겨난 상거래관행일 뿐이다 이문제는 제약산업 내부에서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됐어야 하지만 결국 복지부에 의해 쌍벌제가 도입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약값의 목록정비는 애시당초 의사의 적절한 처방을 위한 의약품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일이었다. 약값에 대한 환자의 부담금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이와같이 제네릭약값을 깍자고 우길 필요는 없는 일 아닌가.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천만의 인적자원을 투입해 만들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신약개발 능력을 앞지를 엄두를 못내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이들처럼 되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네릭산업을 죽이면 우리는 이들나라처럼 갈 수 밖에 없고 치솟는 약가는 감당불가다.최근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약 베스트10은 모두 희귀질환치료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은 5,500가지. 이중 10%만이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1위는 알렉시온사가 판매하고 있는 솔리리스로 1년 치료비가 무려 409,500달러이며 9위가 젠자임의 알두라짐이 200,00달러에 달한다. 세계의 이목이 속속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쏠려있으며 우리나라도 비교적 개발비가 적게드는 이들제품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못하면 비싼 약값을 고스란히 치러야하는 절박한 경쟁이다.소비자입장에서 이왕 다룰것이면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왜 희귀질환치료제나 신약개발에 올인해야 하는지를 다뤄야 한다. 다국적제약기업이 개발한 유일한 간암치료제 넥사바를 복용하려면 한달약값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간암환자들이 치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잡지도 못한채 죽어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이슈에도관심을 쏟을 일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했다해도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연구개발력 있는 제약사의 R&D심장을 타격하는 정책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는 예산을 잔뜩 쓰고서라도 연구결과가 몰고올 파국이 더 크다면 정책추진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신 채택한 약값 일괄인하정책은 쌍벌제 도입으로 상위권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위기가 잡혀가는 요즘 정부의 잘한 선택으로 꼽힌다. 그대로 추진됐더라면 연구개발력 있는 제약계의 R&D심장부를 직접 가격했을 것이다. 미래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2010-08-15 23:59: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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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연장이 필요한 이유유통일원화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였던 제약협회가 연장동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제도 유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180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규모와 성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과감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이 강하고, 병원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도매업계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약업계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제약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된 물류관리를 할 수가 없다. 즉, 도매가 배제된 직거래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원내품목이나 주사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사들이 결국은 도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을 손발처럼 관리해왔다. 이런상황에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다면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는 제약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결국 제약사들이 물류부문을 특화 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러한 물류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제약협회의 제도 연장 동의로 유통일원화 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판단이다.정부가 제약-도매의 유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2010-08-13 06:36:08가인호 -
약제비절감분 수가연동 논리접어야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핵심인 약품비 절감 이행 기준 시기가 코앞인데 쌍벌제도입과 연동, 의사사회 전반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천억절감이 쉽지 않아 보인다.8월말까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4천억절감으로 인정해 수가에 보전시켜주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쌍벌제도입으로 어려워진 의원가는 이중삼중고에 처하게 될 운명이다.쌍벌제 도입 저지에 실패한 의협은 개원가의 분노가 표출되도록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의협이 쌍벌제도입 반대명분으로 오리지날약 처방이동에 따른 약제비 부담증가를 예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처방댓가에 따른 리베이트가 당장의 의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수가연동 인상에 대한 보장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이로써 정부 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제약사)와 구매자(병,의원)간 일어나야할 상거래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는 실패했다. 정부는 시장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를 절감하면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덜컥 내놓았고 의사사회는 이를 덥썩 받아 사회주의국가 캠페인하듯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계산상으로 의원당 평균 월 50여만원 줄이면 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약제비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벌여야했던 자정적 노력을 내놓고 하지못하고, 의사회 수직조직에 의한 의사전달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하면 제약사 프로모션에 의한 경영수입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한다. 또 오리지날약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식약청이 인증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제네릭약들에 대한 지위상승 분위기 고조에 의협의 역할이 필요했다.약제비절감 미달성으로 곤혹스러워진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쌍벌제도입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의원가에 수가인상으로 보답해주겠다고 달래기도 했고,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전재희장관이 인정했던 의원의 저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 협상테이블에 어떤 모양새로 임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캠페인 주체인 의사회가 다달이 절감의 성과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이달말까지 목표절감액을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수가인상 문제를 내년 협상테이블까지 끌고 가서 벼랑끝전술로 밀어붙일 생각을 말고 갑의 입장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일이다.2010-08-12 11:40: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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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임상시험 세액공제해야미국FDA승인 기준으로는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임상 1상부터 3상 완료까지는 평균 7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국연구중심제약기업협회(PhRMA)에서 발간한 2009년도 Industry Profile에 의하면 총 신약연구개발비의 약 27%가 기초탐색, 후보물질도출에 사용되고, 나머지 73%의 비용은 임상시험에 소요된다고 한다.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1억달러가, 이후 2005년까지는 50%이상이 상승된 평균 17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글로벌신약개발비의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혁신신약 창출시도를 통한 기회선점 및 시장점유를 위해서 기초탐색영역에서 일부 비용이 상승한 것과 허가당국의 약물안전성 규제강화에 따른 임상 2상 및 3상의 비용 상승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다. 국내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신약 당 매년 일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나 국내 기업여건상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연간 일천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신약개발자금 규모로는 한 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기업투자분에 대응하는 각종 출연자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임상연구비에 대한 조세지원이야말로 글로벌신약개발 임상시험투자비 확대의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금년 2월 8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에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 하여 후보물질발굴기술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바 있다.그런데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이를 감안한다면 전주기 신약개발과정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후보물질발굴기술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 것은 실효성과 세제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월 말에 2차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추가 개정 시에는 임상시험비용도 세액공제대상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사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단계부터 응용, 개발 등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 전주기 연구개발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기술가치사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초탐색 - 전임상/임상 후보물질도출 - 임상시험등의 신약개발과정에서의 단계구분은 의미가 없다.지금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신약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던 제휴,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범위를 신약연구개발 전반부인 전임상 및 임상후보물질로 넓히는 한편, 국내외적인 아웃소싱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발간한 2009년도 한국제약산업연구개발백서에 의하면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절반이상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머지는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다. 전주기 신약개발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임상시험비의 비중은 매년 40% 이상을 상회 할 것이다.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 본격적인 개발 및 마케팅 단계에 돌입할 시기에 투자여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상시험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강국으로서 글로벌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해 주길 바란다.2010-08-12 06:48:58데일리팜 -
사무장병원, 의사·사무장 처벌해야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2010-08-11 06:30:54이혜경 -
처방목록제출, 현실화가 옳다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10년동안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보면,어떤 식으로든 실효성있게 손질하는 것이 ?ゴ?처방약 목록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합의였을지 모른다. 개인병원이 동일성분내에서 자주 처방을 바꾸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또 개인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목록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도 없다. 의사회 분회사무국이라는 곳이 공문수발주와 회합 등 간단한 사무처리기능을 담당할 인력정도만 두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토록 각 회원병의원에 강제하거나, 독려해 취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주택가 약국으로서는 처방목록의 약만 비치하면 사실상 동일성분의 약들을 주루룩 채비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발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식약청이 인증한 생물학적동등성제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의원들이 쓰는 약들이 다달라서 의약품목록이 거의 동일성분의 전제품을 망라할 경우 주택가 단골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목록이 있어도 이 약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항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목록이 되고 만다.문제는 의약품목록을 분회의 소임으로 맡겼다는데 있다. 분업초기와 달리 지금은 심평원산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에서 자료취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약국에 공지할 수 있다. 이때 지역내 의약품목록중 동일성분 상위20%만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조제불편을 해소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판은 복지부가 벌여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의약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의협은 폐지이유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10년이다. 약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원적 이유가 동일성분내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처리문제에 있음을 의사사회가 언제까지 모른척만 할 것인가. 사회적 낭비 또한 충분한 소재거리다.의료계는 약국의 시설문제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방변경 전의 해당병원이 처방하던 동일성분의 의약품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동일성분 조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주면 어떨까. 의사사회가 지역처방목록에 대해 예민한 것은 처방목록에 있는 약이면 대체조제가능하다는 조항이 앞으로 어떤 파워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듯하다. 이참에 지역처방목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연구해보자. 약사사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화를 위한 테이블로 의료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2010-08-09 06:59: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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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선결제 추가보상 이뤄져야의약분업이 시작 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분업의 골격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그리고 의약품의 구매 금융비용 인정제도로 인해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포기하고 위 세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있지 않나 싶다.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수가 및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실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담배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조만간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필자는 위의 문제들 중 의약품 구매 금융비용 인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우려되는 사항을 짚고자 한다.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들이 마케팅수단으로 사용하는 할부금융과 마일리지제도 혹은 캐쉬백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할부의 경우 3개월 기준 보통 1%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카드사들은 전략적으로 이를 사용액에 따른 캐쉬백과 함께 사용한다.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금융비용은 주로 회전일을 단축하거나 매출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이다.일단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자.예대금리 기준 6%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달 0.5%를 기초로 3개월 회전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단축 할 때마다 0.5%를 추가 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3개월인가? 약국과 제약 혹은 약국과 도매의 회전 평균일이 90일인가?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병원들의 회전일은 평균 180일에 달한다. 기준을 잡는 3개월이 우선 의아심이 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도매가 제시한 안을 보면 2.1% 즉 월 0.7%를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 해보아야 할 일이다. 도매는 3개월 회전이면 2.1%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회전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빠른 수금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확보로 인한 메리트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충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더불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캐쉬백을 분리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카드사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구매금액의 0.5%를 제공한다.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리턴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마일리지를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이러한 분리가 공급자가 카드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에서 구매자에게 리턴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순수히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순수 마일리지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필자가 생각하는 금융비용 인정 부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그 하나는 합리성이다. 약가 마진을 제공한다면 그 마진의 폭을 누구도 인정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후일에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추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하지만 그래도 10여년간 유지 했던 실거래가상환제의 틀을 깨는 취지의 제도라면 조금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0.5% 정부안을 받아 들이는 전제 조건하에 제품이 도착 1개월 후에 결제시에는 1.5%, 2개월 후에는 1.0%, 3개월후에는 0.5%라면 즉시결제시에는 한달 결제를 미리 당겼으므로 0.5% 추가는 불가피 해 보인다.제품도착 후 즉시결제시에 0.5%를 추가 하면 2%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1개월 후 2.1% 안이라면 2.8%가 된다.또 한가지는 투명성이다. 약국에 관한한 팜스넷이 10년전 출범하였고 이미 3-4개 업체와 'b to c'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이 전국 약국 2만개 중에 70~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1월이면 강제화되고 제조업이나 유통에서 의약품정보센터에 생산 및 거래실적으로 모두 보고하는 세상이다. 특정약국에 전문약에 한해 정부가 굳이 의도한다면 약국장보다 재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추천한다.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10년의 분업의 역사와 함께 약국시장에서는 대중화돼 있고 이미 약국 대다수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카드 결제, 그리고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 방식이다.즉,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공급자는 이미 이루어진 매출에 대한 부실채권이나 잔고 관리가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업의 생리상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오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노출돼 투명성은 당연지사이기도하다.그럼 여기서 위에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라면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결론적으로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안 도출은 정부, 도매협회나 제약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위의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은 없다. 협상의 제 1원칙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야 비로소 테이블에서 악수를 할 수 있다. 긍적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2010-08-09 06:30: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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