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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국이 망해간다"는 H약사의 '빈둥지'론'기성복도 입을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때도 읍내서 조그마한 양복점을 하시던 그 아저씨는 지역 유지였다. 지금처럼 디자이너에 대한 존경심이 따로 없던 때이니 그 아저씨가 유지로 대접 받은 것은 나름 탄탄한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대학생이 되면 양복을 맞춰 주겠노라"고 다짐하셨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양복점에서 치수를 재는 대신 백화점 기성복 코너에서 이것 저것 걸쳐본 끝에 양복 한벌을 해치웠다. 사람들은 양복점 김씨가 서울로 떠났다고들 했다.얼마전 '꽤 경영에 밝다'는 대여섯 명의 약사들이 비공식 토론을 했다. '약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설전이 오갔다. 그 중 H약사가 도발했다. "약국에 문제가 생겼다. 유통에서 약국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약국에서 적지 않은 상품들이 죄다 사라질 뿐 지속적으로 정착되는 건 없다. 약국은 망해가고 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약사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이 현실을 전국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그의 발언이 예사롭지 만은 않았다.양복점과 약국의 정체성이 엄연히 다른 만큼 '양복점이 어떻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약국과 직접 견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약사 독자들은 심히 불편할지 모른다. 그런데 H약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 약국이 초기 진입시장, 달리말해 테스트 시장이 됐다고 그는 지적한다. 일정 세어가 약국에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어미와 작은새가 떠난 빈둥지가 약국과 다르지 않다는 말로 치환돼 들렸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꼽았다. 대대적인 광고까지하면서 약국에는 주지않고 더블유 스토어, 왓슨, 올리브영 본부와 거래하던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최근에야 전국 약국 10곳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브랜드 좋고, 제품력 있는 상품군이 약국을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건강과 연관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한결같이 2만개 약국 매장에 군침을 흘린다. 편의점이 많다지만 약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군침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철철 넘친다. 이쪽 생리에 어두운 사람들일수록 약국 유통의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대박의 꿈에 취하고는 한다. 약국 1000곳만 진성 거래처로 잡으면 금세 일어설 것으로 기대하며 힘차게 약국 시장을 노크한다. 그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백기를 들고 떠난다. 이를 반복한다. 이게 강력한 약국 시장과 건강기능식품 등 업체가 수십년간 벌여온 게임의 룰이었다. 대부분 함께 지는 게임이 약국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롯데가 약사회의 힘을 믿고 기능성 껌을 유통시켰다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렇다면 원인과 해답은 무엇일까. H약사는 일반 유통과 다른 결제부분, 반품, 초기 랜딩비용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파워와 함께 셀링파워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할수록 유통에서 약국 소외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되면, 몇개되지 않는 의약품이 건강관련 제품군을 편의점 안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이라고 걱정도 했다. 해법은 뭘까. 이날 토론에 나섰던 약사들은 입을 모아 전국 약국의 일체화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산된 힘을 모아야 함께 사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개별약국들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국적인 교육 혹은 운동(Movement)이 뒷받침돼 2만개 약국이 같은 방향, 적어도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면 승산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늘 이렇게 간명하다.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과연 누가 있어 척박해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것인가 말이다.2012-06-12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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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1등급 한우'는 아니다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형 기업에 선정되면, 이들은 정부가 준비한 여러 지원대책의 1순위 혜택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이미지 측면에서도 나머지 제약사와 견줘 월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혁신형 제약'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든 해당 기업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보태게 될 것으로 보인다.혁신형 제약은 한마디로 말해 매출액 R&D 비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임상시험 진행이나 수출 등 지금까지 가시적 결과를 보유한 제약회사다. '연구개발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다른 기업들과 견줘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라는 의미다. 다른 말로는 연구 좀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혁신형 제약으로 선정된 곳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살핌'도 받아야 할 것이다. 정책에 따른 보살핌은 정부가 이미 공언하고, 약속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일괄약가인하 등 급격히 어려워진 제약환경을 고려하면 한시가 바쁜 상황이다. 이들이 의욕을 갖고 연구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견인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화려한 출발, 초라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다.다만, '혁신형 제약'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빚어낼 수 있는 부작용이나 왜곡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은 연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앞서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1등급 한우'나 '2등급 한우'처럼 절대적 등급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형에 들지 못한 나머지 제약회사들이 비혁신형 기업처럼 매도되거나 구조조정 촉매제로 '미필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성적표가 나머지 제약회사들에 비해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 혁신을 이끌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혁신을 이끌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라면 혁신형 제약에 선정된 기업이든, 아니든 모든 제약회사들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고가 매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든 뜻이다. 혁신형에만 몰입하다보면 다크호스나 히든챔피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2012-06-12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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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이메일 해킹 직접 당해보니이메일로 문서를 보내고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 속한다. 예전 같으면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야만 해결될 일도 이메일로 몇 번 문서가 오가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된다. 이메일 업무협의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의 등을 검색어로 하여 수신함이나 발신함을 검색하면 그 인물이나 그 회의에 관해 주고받은 메일이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누구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메일 통신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훌륭한 기록물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게 전속 서기나 비서가 주어진 셈이다. 그뿐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이메일이 개인의 업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의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제대로 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이메일 해킹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누군가 고의로 필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교신 내용을 다 삭제해 버리고, 주소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자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뿌렸다. 영어로 작성되어 전송된 이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강도를 만나 현금, 카드, 휴대폰, 여권을 다 강탈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 주시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갚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새벽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고 문자 메시지도 속속 들어왔다. 모두들 안부를 물었고 '이상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일일이 전화를 받을 상황도 못되었지만 받지 않으면 친지들이 더 염려를 할 것이었다.우선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은 분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필자에게 별 탈이 없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헌데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려니 되지가 않았다. 자기 이메일 계정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해킹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2시간이나 걸려 겨우 계정을 회복하고는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습니다. 방금 전달된 '이상한' 이메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잘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일차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이메일 교신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고, 구글 담당자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메일 계정 내용 회복을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귀하의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했지만 '공수래공수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이번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인터넷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이메일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만 이메일 설정에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 쉽게 해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백업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주 백업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적어도 두 군데 저장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조선왕조실록을 다섯 벌씩 만들어 전국 각지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2012-06-11 06:35:22데일리팜 -
약국 분양가와 상가 배불리기최근 신규상가들이 약국자리 유치를 위해 일부 처방 수가 많은 병의원들에 한해 ‘무상임대’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부르는 게 값'인 약국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아과, 내과 등 이른바 처방전 수혜 과를 먼저 유치해야 하는만큼 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파격 임대조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일부 업자들은 지금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상가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약국을 얼마나 높은 분양가에 유치했느냐가 결정할 정도라고 전했다.실제 한 부동산 업자는 공사 대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있던 한 신규상가가 약국이 입점되면서 그 분양가로 대금을 막아 공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상가 업자들이 이처럼 신규 약국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도 입점하겠다는 약사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일부 약사는 의원 한 곳을 데리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약국자리의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은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최대 과제이자 폐해일 수 있다.하지만 약국 경영이 그야말로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으로 약국에 들어온 후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물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약사 스스로가 입지와 주변 호재 등을 충분히 따져 약국을 적당한 분양가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하지만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 등으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약사회 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12-06-11 06:30:19김지은 -
"데일리팜, 여전히 부족합니다"데일리팜이 창간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데일리팜은 인터넷 의약전문신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이야기할 때 이 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나름 영광스러운 칭호겠으나 우리는 칭호보다 훨씬 큰 전문언론으로서 책임감으로 매일 매순간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이 취사 선택하고, 구성하며, 해석한 현실에는 오류나 편견은 없는지 고민합니다. 또 독자제위를 향해 던진 의제는 엉뚱하지 않고 제대로 설정됐는지 되짚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데일리팜은 그래서 열혈독자들을 찾아 낮은 자세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열혈독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쓸것은 쓰라" "시각을 다원화하고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에 힘쓰라" "깊이있는 기획 연재물을 보여달라" "올 곧아라" "비판 일변도 행태에 안주하지 마라" "때론 맞아 죽을 각오로 쓰라" "냉철하지만 여운 남는 담백한 기사를 원한다" "제약에 치우친 논조 아닌가" "더 풍부한 현장취재가 필요하다" 등등 충고와 주문은 태산이었습니다. 전문언론으로서 어느 하나도 흘려 들을 수 없고, 액면 그대로 받들어야할 금과옥조입니다. 이같은 충고는 데일리팜이 가야할 길로 보이지만, 뒤집어보면 지금껏 그리하지 못한데 대한 독자 제위의 따가운 질책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창간 13주년이라지만 데일리팜은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목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기자들보다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독자로 삼고 있다보니 부족함은 금세 탄로가 납니다. 전문신문이 갖고 있는 숙명이자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때때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매월 두 차례 이상 전문가를 초빙해 모든 기자들이 교육을 받는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독자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반발이라도 더 나가야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신속하지만 정확한 신문,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는 신문, 현실에 편승해 춤추지 않고 내일의 의제를 던지는 신문, 그리고 보건의약인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문을 위해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정진하겠습니다.2012-06-05 06:4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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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논란, 식약청이 중심 잡아야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재분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이 스위치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있다.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때는 의사가 진찰을 해도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의사회는 사후 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큰데다 응급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두 단체 주장 자체에는 저마다의 논리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진행됐던 피임약 토론회에서도 두 단체는 저마다의 논리만을 주장하며 간극을 전혀 줄이지 못한 바 있다.두 단체의 논리가 확실한데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전문가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피임약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곳이 식약청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를 진행한 곳도 식약청이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약사단체나 의사단체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해 재분류의 정당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2012-06-04 06:35:33최봉영 -
제약협회 선제 대응? 말로만 안돼이사장 선출과 사퇴로 길을 잃었던 한국제약협회가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제약회사 13곳이 참여하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구성한데 이어 이튿날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임했다. 기획재정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일반의약품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등 이른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주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의 의미는 적지 않다.제약협회가 안정되는 모양새는 다행스럽지만, 임시운영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러 저러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두루뭉술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험난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경호 회장이 최근 밝힌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화두를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지금의 협회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정행위는 안정적으로 처리하지만 일괄 약가인하처럼 제약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이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없겠으나 과정과 결과를 놓고 돌아보면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정됐다. 무엇보다 큰 그림의 전략이 부재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진의 역할도 한계를 드러냈다. '아니된다'는 메시지가 다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약협회가 새롭게 구축해야 제1 과제는 '두뇌집단화'다. 두뇌들이 일년 365일 고민하고 연구할 때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선제적 대응은 결코 선언으로 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16개 분과위는 제약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주요기구지만 들여다보면 허약하기 그지없다. 왜 그런가. 모두 현업에 종사하는 CEO가 위원장에다 위원들도 CEO 못지 않게 바쁜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로 구성돼 있는 탓이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이런 구조로는 깊이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다시말해 제약협회가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평소 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설득력 있는 인사가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은 규모있는 자체 연구소를 갖는 것이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차선은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16개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이끌 인사를 회원사인 제약사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파견시키는 것도 방편일 수 있다. 소속은 제약사지만, 업무는 산업 전반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평생 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이들이 공무원들과 논리 다툼에서 우위설때야 비로소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임시운영위는 제약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2012-06-01 06:4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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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논쟁, 헌재 결정으로 끝내야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논란이 매듭지어졌다.2009년 6월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헌법재판소 재판부는 31일 건보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공단이 주장한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해 합헌 결정했다.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내용이었다.이번 결정은 같은 날 속행된 다른 사건과 달리 2분만에 끝났다. 이강국 헌법재판관은 결정문 요약을 읽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초 청구인(의료계) 측과 이해관계인(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단키로 한 것을 미뤄볼 때, 그간의 공방이 허무하다 싶을 정도였다.사안 자체를 모두 각하시켜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취지에 있어 청구인 측의 의견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당시 청구인으로 나섰던 일부 의료계 관계자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이 같은 판결에 따른 것이다.사실 의료계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2008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바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을 따지기도 전에 끝나버렸었다.그만큼 의료계의 통합공단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올해 초, 의협 전 집행부는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어 사보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의 분리 주장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사회적 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탄생한 공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자 분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의료계는 다보험자 체계로 전환시켜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2012-06-01 06:35:01김정주 -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 합의?박성민 변호사1. 한미 FTA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내용 중 의약품 관련 부분 중에는 소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제도는 그 본격적인 시행이 3년간 유예되어 있어 2015년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 FTA 규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그 요지는 ①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이 있은 경우 그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업체의 인적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②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판 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특허가 만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도입으로 인하여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제네릭 제품의 허가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자 이외의 자가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다른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역지불 합의 문제 가능성 가.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의 의미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없는 자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받는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다.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약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자에게 그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 판매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과 반대이므로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 이러한 역지불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로 인하여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 도매상이나 소비자 등이 역지불 합의를 한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미국 FTC(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함)가 역지불 합의를 한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미국의 경우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를 통해 1984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미국은 위 법에서 ① 제네릭 회사가 특허 만료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이 특허권자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②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품목 허가 절차가 일정 기간 중지되도록 하며, ③ 이 특허침해소송 결과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그 주장을 성공시킨 최초의 제네릭 회사에게 180일 동안 제네릭 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2003년에는 중요한 개정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때부터 특허가 장애물이 되므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성립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지불 합의 사례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역지불 합의로 판명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찾아보자면 다음의 두 경우를 들 수 있다.2009년 공정위가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해 규제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은 폐지된 계단식 약가 제도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역지불 합의의 한 형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 오리지널 회사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5개의 제네릭 회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가를 선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경쟁자들이 매우 낮은 약가를 받도록 한 경우였다.그리고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특허 소송 도중 합의하여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하여 2011년 공정위가 50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 합의로 보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앞으로 전망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 업계에서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유인의 대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유사한 구조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① 제네릭 회사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회사의 품목 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② 제네릭 회사에게 제네릭 독점권을 줄 것인지, ③ 그렇다면 어떤 제네릭 회사에게 얼마 동안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3. 미국의 사례 소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의료 보험 제도, 약가 제도,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의 지위, 시장의 규모, 법원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정도, 독점규제법의 운용 방식 등에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제도나 실무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래에서 보듯 아직 미국에서도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가.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In re Cardizem Antitrust Litigation (6th Cir. 2003.)에서 고혈압치료제인 Cardizem CD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문제되었다. 제네릭 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제기한 반소를 취하하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침해가 아님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사이에 Cardizem CD에 대한 특허실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였다.여기에는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이든 침해하지 않는 상품이든 특허 문제가 소송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장 밖에 머물러 있을 것과 제네릭 회사가 Hatch-Waxman Act에 정해진 180일간의 배타적 기간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었고 그 대가로 특허권자는 제네릭 회사에게 연간 4,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네릭 회사는 제품 품목허가 신청 후 30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미국 제6항소법원은 당연위법의 법리를 취하면서, 위 합의가 특허의 합리적인 배제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① 위 합의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였다는 점과 ② 180일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제네릭 제품이 FDA의 최종 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도 방해한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는 성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능지속성에 대한 제법특허였는바, 위 합의에서는 이러한 효능지속형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Cardizem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출시를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Inc. v. Abbott Laboratories, Inc. (9th Cir. 2009.) 사건에서도 미국 제9항소법원은 문제된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미국 제9항소법원은 위 Cardizem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역지불 합의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나.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 인정 안 한 사례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ueticals, Inc. (11th Cir. 2003.)에서도 Hytrin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합의가 문제되었다.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 분쟁 중 제네릭 회사는 시장에 상당 기간 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특허권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약품구매업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1심 법원은 앞서 살핀 Cardiazem 사건에서의 미국 제6항소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위 역지불 합의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인 미국 제11항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제11항소법원은 단순히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합의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006년 In re Tamoxifen Citrate Antitrust Litig. (2d Cir. 2006.)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그 사건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Arkansas v. Bayer (2d Cir. 2010.)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 설시 내용을 보면, 역지불 합의 중 경쟁 저해 효과가 분명하게 예상되며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위법의 법리로 판단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합리의 원칙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리의 원칙에 따른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즉, ①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로 인해 실제적인 경쟁 저해 효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② 만약 그 입증이 성공하면 이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역지불 합의에 참여한 회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하고, ③ 그 입증도 성공하면 다시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안에서 역지불 합의가 아닌 다른 대체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이 보호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4. 결론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는 의약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면 그 상품에 대한 독점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방지하고 그 폐해를 규제한다.어찌 보면 두 법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둘 다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에 대한 규제는 위와 같은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의 사업자들이 정적인 면에서든 동적인 면에서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데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2012-05-29 06:38:53데일리팜 -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약대 정원 증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소명까지.현 정부 출범 이후 약사사회를 몰아쳤던 중요 이슈들이다. 약국은 바람 잘날 없는 5년을 보낸 셈이다.지긋지긋했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끝나자 이제는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먹구름이 약사사회를 뒤 덮고 있다.불일치로 인한 환수와 행정처분의 경중을 떠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약국에는 스트레스다.약사사회는 현 정부의 의도적인 옥죄기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의한 변화의 목소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실책도 있었지만 현 정부와 공생을 해온 김구 집행부도 불운할 따름이다. 악재가 겹쳐도 이렇게 겹칠 수 없었다.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회원들의 회무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현재 약사들은 피곤하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전했다.이 분회장은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한약사회의 역할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약국하기 좋은 환경. 이는 대약, 지부, 분회 회무에 대한 궁극의 목표라는 점에서 A분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2중3중 진행되는 약사감시, 잦은 처방변경을 인한 재고약 발생, 불편한 대체조제, 주변약국의 난매, 조제료 할인 척결 등 약사들이 약사회에 원하는 정책과제는 정해져있다.모두 약국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홍역을 치른 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2-05-29 06:35: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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