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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부대조건 '뜬구름'이었나내년도 병의원·약국 등의 환산지수를 정하게 될 유형별 수가협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한정된 건보재정에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부대합의조건 이행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대조건만을 놓고 보자면 이번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단체는 단연 약사회다. 부대조건은 통상 1년의 기한을 두고 이행할 수 있는 연구나 회계자료 산출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약사회는 2012년 파격적인 패를 던졌다. 당시 약사회는 건보공단 측에 1년 반 가량의 기한을 두고 약국 현장에서 부진한 대체조제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겠노라 호언했다. 사실 당시 0.088%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1.76%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식은 죽 먹기'로 여겨졌었다. 게다가 대제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제(지난 2월 현재 7000여개)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호재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초라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약사회 부대합의조건 사항을 보면 그간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1년 반 사이 건보공단의 핵심 실무진과 약사회 집행부 모두 바뀌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약계 기류가 예민하게 돌아가면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 문제는 효능이 입증된 동일 성분의 싼 약을 대체조제해 재정을 절감하고 약국 수가도 인상하는 최선의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협상에 발목을 잡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건보공단은 정책을 연관시키면서까지 강행한 부대조건에 페널티를 구체화시키지 않아 무용지물 된 실책을, 약사회는 성과 없이 먼저 받은 수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조건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법론과 페널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과 관점이 없었던 점은 양 측 모두에게 패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한 달가량 남았다.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를 수가협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고민과 더불어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아이디어가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부대조건이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가교 역할만 한다'는 오명을 덮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2014-03-31 06:14:52김정주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처방·조제까지 실시하고 공단에 약제비 지급청구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약제비 청구가 법령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 되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년 12월 8일 '선고 2006두664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효화된 징수처분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는 대신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2))는 요양급여기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진료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요양급여 기준이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을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내원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 원·피고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09다104526’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원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외처방전의 발급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6).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그 구성요건 중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도 다시 책임제한을 고려함으로써, 당해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여부에 따라 공단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부담하는 약제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사실심 법원의 견해에 따라 유사한 제반사정을 가진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비율이 달리 산정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2014-03-31 06:14:50데일리팜 -
판도라의 상자 여는 식약처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중에 나온다. 최고의 신 제우스가 인간 여자 판도라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며 상자를 주지만 판도라가 상자를 열어 세상에 재앙이 퍼진다. 약업계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유통 제네릭 수거검사다. 이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유통 제네릭을 수거검사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꾸준한 의심이 자리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네릭이 진짜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등한 지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국 식약처는 의약품을 무작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결과가 동등하다고 나올 경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허가 당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가 다르다고 나오면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식약처 허가와 사후관리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동등성의 범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네릭이나 오리지널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할 때 최고농도(Cmax) 값이 중요한데 이 값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고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오리지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제네릭과 오리지널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수거검사에서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에 앞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통 제네릭 수거검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 협의체에서 기획단계부터 생동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국민 홍보나 대상 의약품 선정까지 꼼꼼히 우려점을 살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재난과 고통, 절망 등의 온갖 재난이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것은 희망이었다. 이 정책이 본래의 의도대로 제네릭 신뢰성 제고라는 희망까지 얻어내길 기원해 본다.2014-03-27 06:14:50최봉영 -
창조경제시대에 나는 바란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다.아무래도 규제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일거라서 필자 생각엔 제약업종 관련 분들이 가장 많은 초청을 받았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각계에서 초청해서 인지 제약업종 분들이 토론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면은 조금 아쉬웠다. 대한민국은 이미 ASEAN,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 칠레 ,터키,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와도 불과 일주일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가서명까지 진행했다. 또한 GCC(걸프협력회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과 FTA협상중이며, MERCOSUR(남미4개국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 검토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전세계 각국과 FTA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저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을 탄생시켜 창조경제시대를 열겠다는 큰 포부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부와 기업가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몇 가지 있다. FTA효과의 실증분석 연구논문을 보면(“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한양대학교 논문인용) FTA협상대상국 중 국내와 비교소득격차가 작을수록 서비스교역 효과가 큰 반면에 상품교역은 비교소득격차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FTAT서비스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 등을 주목했으면 한다. 즉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EU등의 선진국과 FTA체결당시 국내서비스산업분야에 좀 더 국내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있을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나라와 FTA에서는 상품교역분야에 좀 더 국내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들어가기란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중국 등의 나라를 보면 최근 베스트셀러인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처럼 확실히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 무작정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결국 제살 깍아먹고 배부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의 한-미FTA 서비스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지재권,보건,의료 금융,법률등의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법률적인 부분과 한국법률적인 부분이 상이한 면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Negative 양허 조건, 그리고 가장 독소적인 ratchet mechanism등이 적용되어 정부당국도 새로운 보호규제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생력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꾀하여 주셨으면 한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제약산업에 시행되는 일종의 구조조정(?)스러운 정책들의 목적이 중소업체의 몰락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찌보면 국내제약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선 과포화기의 제로섬적인 면이 있다.이 제약산업에 정부의 지나친 강제개입은 성숙기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준다기 보다 있는 파이의 나눠먹기 즉 재분배를 초래하는 경향이 짙다.정책하나에 이 회사 흥했다가 저 회사 망했다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기업들도 자생의 노력을 하기보단 비정상적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장쟁탈에만 주력하게된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쪽에 많은 지원정책 및 진흥정책 등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지원정책 이나 진흥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저 정책당국과 그에 편승한 기업들 그들만의 리그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누가봐도 훌륭한 효과적인 지원 및 진흥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들이 일단 조건만 맞추고 그저 예산이나 따먹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도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 무작정 시장논리를 앞세워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경쟁력을 키우거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효과적인 창조경제시대에 건설적인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기업은 최종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함으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전문분야를 키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정부는 그에 걸 맞는 지원정책 등을 내놓아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2014-03-27 06:14:50데일리팜 -
우루사 논쟁 확산 안된다, 여기서 멈춰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웅제약 사이의 우루사 효능 논쟁이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웅이 이번 논쟁과 관련해 건약 신형근 회장과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대한약사회가 나서 소송을 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준모 등 약계 공동행동이 대웅제약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약사사회와 제약회사간 대결 양상은 외부에 비쳐지는 모양새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단언컨대, 우리는 이 논쟁이 지금 이 지점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멈춰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웅이 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업인 대웅제약 입장에선 브랜드가치 훼손 등 억울한 측면이 적지않게 있을 것이지만 주요 고객이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와 약사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과잉 논쟁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대웅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건약도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장 설명과 함께 진정성을 담은 유감 등을 주저함없이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에게 내 요구를 먼저 수용하라고 하는 건 불통이다. 소통하고 대화하려면 내 요구를 먼저 거두는 것이 순서다. 만약 대웅과 건약이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함으로써 볼썽사나운 소송전이 이어지고, 약계 밖으로 논쟁이 확산되면 매우 허망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건약의 주장처럼 모든 피로가 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으로부터 오는 피로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번 논쟁이 외부로 전이되어 확전되는 경우 피로회복 영역의 간장약 등 모든 일반의약품이 불필요한 재평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런 형태로 일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논쟁의 두 주체는 감당할 수 없는 무형의 원망과 책임을 오래도록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대웅과 건약은 이쯤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남으로써 '학술적 소통'을 이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약사회나 약사, 일반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웅은 이번 논쟁에서 학술논문을 약사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약사들에게 심포지엄 등 학술적 접근을 늘려야한다. 건약도 일반인이 주독자나 시청자인 매스 미디어를 통한 학술적 의견 제시에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논쟁의 두 주체는 이번 일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 만이 이번 논쟁의 유익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2014-03-25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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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와 CEO,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까함께 설립한 법인이 만 12년을 향해 가고 있고, 대표이사를 맡은 지 만 6년이 되어 간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법인 설립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께서, 우리가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었다고 한다. 법인 설립 후 10년 즈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건네셨다. 10년을 버텼으니 뭔가 힘이 있는 모양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법인은 작아도 웬만한 큰 법인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모두 일어나는 느낌이다. 실제 큰 규모의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았으니, 그 정도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무슨 소리, 아직 겪을 일들이 한참 남았다시며 살짝 눈웃음을 지어 보이실지 모르겠다. (실제 콧방귀를 뀌실지도 모를 일이다.) 서론이 길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약산업에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듯한 분위기가 점점 깊어져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사실 연구원으로 업에 진출했으니 당시 전반적 사업 또는 산업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인 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해 보이던 그 시절과 달리 확연하게 그 그룹이 구분되어 보이고, 관련된 규제는 기껏 GMP 강화였던 것에 비해 Good Practice가 임상시험을 포함한 연구개발, 제조, 유통, 안전관리 심지어, 규제기관의 허가검토까지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채 전 가치사슬(value chain)에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학술 저널에서나 언급되었을 법한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포함한 선진화된 모든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약제급여정책까지, 상상하기 어렵고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이해되지 못했을, 제약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현실로 정착된 상태이다. 15여년이 또다시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위와 유사한 언급을 하게 될텐데 그 때는 어떤 내용들로 이 기간을 요약하며 술회하게 될까? 만약 이렇다면? "10년대(2010년대) 초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 법인수는 1/30로 감소해 20여개 업체에 불과해졌지만, 각 기업 당 고용 규모가 평균 7000명을 넘겼고 내실은 더욱 개선되어 이익 규모가 기업 평균 2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알약 하나까지 어느 나라 어느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지 마우스 원클릭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연구개발 활동 역시, 당시 한국 IT 업계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처럼, 일개 과제에 대한 전 문서가 마우스 원클릭으로 일목요연하게 조회될 뿐만 아니라, 전 과제에 걸친 누적된 성공 및 실패가 모두 역추적되어 신규 과제 착수 시 실질적 참고가 이뤄지는 'expert system'이 보편화된 상태다. 앱(App, application) 클릭으로 처방의사의 제품 관련 문의가 해당 제약사 PM(product manager)에게 목소리(voice)로 실시간 전달되어 10분 내 답변이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관련 문의와 대처를 통합하는 GComP(Good Communication Practice)가 업계 자발적으로 도입,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던 영업활동에서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 부여는 이제 갓 제약업의 기틀이 닦이고 있다는 과거 북한 일부 지역에서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조현장은 GRoP(Good Robotting Practice)가 도입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에 돌입한 상태여서 전 공정이 한 조작화면에서 모니터됨과 더불어, PAT(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정착에 따라 단일 정제(single tablet) 단위로 공정 중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공정자동화로 인해 품질보증 및 관리 인력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제조라인 작업자 숫자를 상회한 지 오래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제약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헛웃음을 동반하는 상상에 불과해 보인다. (사실 위 언급된 것 중 일부는 해외 제약사나 타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상당수의 제도, 개념이 마찬가지로 15년 전엔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지 않나? 우리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은 어떤 고민에 싸여 계실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라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다. 당장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를 가까운 또는 먼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니까. 그들의 고뇌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덧붙여, 그들에게도 권면하고자 하는 바는, 함께 하고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시라는 것이다. 고민을 토로하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위임해주고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독이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독려해주시길. 질책이 두려워 의견을 뜻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길. 내 의견에 무조건 동조만 하는 사람들로 주위에 가득차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왜냐하면, 15년 후엔 여전히 일일이 챙기시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니까. 그래도 법인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실테니까.2014-03-24 06:14:49데일리팜 -
고개든 리베이트야 말로 '쳐부숴야 할 원수'정부가 오는 7월2일 이후부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1억원 이상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에 대해 처음엔 12개월 동안 급여정지하고, 다시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리베이트의 경우도 세번 적발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이 이달 초였으나 그 이후 시장의 반응은 아랑곳 없다는 식이다. 그동안 하도 놀랄일이 많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새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감도는 크게 약화됐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이같은 골격의 새 정책적 선택은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의 취지와 다르게 주는 쪽의 잘못 만을 더 크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 제약산업계가 특허만료 제네릭 시장에서 난마처럼 뒤얽혀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이같은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종전의 리베이트 경제 논리가 맞기는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형편이다. 덕지 덕지 때가 끼었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큰 흐름에서는 한풀 꺾였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간간히 풀리는 대형 특허만료 제네릭 경쟁지대에서는 금단증상을 느낀 제약회사들의 도박이 여전하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로 관측된다. 실제 본격 경쟁을 한달 가량 앞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 제네릭 시장에서는 100원을 처방하면 3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준다는 '100대300' 같은 몹쓸 용어들이 난무하다. 경쟁사들끼리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며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 시장이 탁류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탁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미꾸라지 밖에 없다. 다시말해 탁류에서 R&D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제약사들이 순진할 정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물론 리베이트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탁류를 1급수로 만드는데 지금처럼 미꾸라지만 잡겠다는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제 유발자도 색출하며 동시에 깨끗한 물도 흘려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을 보유하게 됐지만, 한 기업만으로는 리더십이 될 수 없다. 지금껏 리베이트를 자제하려 노력해 온 많은 기업들이 CP 등급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공동의 리더십이 형성되도록 이끄는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할 원수'라고 했다지만 제약산업계에서 '암덩어리'는 단언컨대 불법 리베이트 악습이다. 기업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가졌지만 경쟁의 현실 앞에서 매번 무너져 온게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당할 때 제약산업계가 온몸으로 감내했던 사회적 지탄을 이쯤에서 끝내도록 모든 제약회사 경영진들은 혀를 깨물어야 한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컴컴한 곳으로 남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1000조원 시장을 노려봄직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말은 힘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2014-03-20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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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6년제 약사의 '동상이몽''동상이몽'(同床異夢). 아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목적을 가진 듯 하지만 각기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을 때를 일컫는다. 요즘 일선 약사들과 6년제 약대생들을 만나다보면 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가 자연스레 떠오르곤 한다. 최근에 만난 한 약사는 젊은 약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단연 내년 6년제 약사 배출이 핫이슈 중 하나라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수 라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기존 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대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막말로 6년제 약사가 개국을 하면 '6년제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라는 간판을 달지 말란법이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6년제 약사로 배출될 약대생들의 생각은 달라보인다. 당장 내년에 사회에 나올 약대생들부터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들이다. 우선 학생들은 개국은 쉽게 꿈꾸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개국 비용도 문제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약국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는 보장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근무약사로 취업하는 것 역시 반갑지 않기는 마찬가지. 늘어난 정원으로 오히려 4년제 약사들보다 못한 급여나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개국가 진출보다는 제약회사 취업이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약대생도 적지 않다. 약사들의 동상이몽을 지켜보고 있자면 문득 국민의 시각이 궁금해 진다. 6년제 약사가 첫 배출될 2015년, 4년제와 6년제가 공존하는 약사사회를 지켜볼 사회의 시선말이다. 확실한 것은 약국에서 약사를 만날 시민들의 시각은 당장 4년제와 6년제로 이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 만난 약사가 얼만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실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좋은 약사와 그렇지 않은 약사가 나뉠 뿐이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약사들의 모습 그 뒤로 후배들이 배출되기까지 더 실력을 쌓겠다며 늦은 밤 한 분회 강의에서 주경야독하던 어느 노약사의 모습이 스쳐간다. 더불어 6년제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깊고 넓게 공부하려고 노력한다는 어느 약대생의 모습도 겹쳐진다. 6년제 약사 배출을 한해 앞둔 시점, 4년제, 6년제로 나누기 전 약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을 재검해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2014-03-20 06:14:49김지은 -
리베이트, 쉬쉬할 문제만 아니다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약사가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정부의 페널티 정책과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리베이트 영업이 많이 줄어든건 사실이다. 실제로 과거 리베이트 영업으로 이름을 날린 제약사도 최근엔 정도영업을 선포하고, 리베이트와 끈을 자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현재 진형행이다. 대형약물 특허만료로 신규 제네릭이 나올 때마다 리베이트에 대한 증언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증언을 찾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다. 경쟁업체들을 헐뜯는 이야기 가운데 리베이트 영업이 절반이고, 심지어 의료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제안을 받았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증언들도 실체에 다가서려 할 때면 '쉬쉬'되기 일쑤다. 약업계 전반에 불법 영업이 줄어들고 있으니, 정황이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과거 불투명한 영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많다. 문제는 현재에도 리베이트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일부 중소 제약사 또는 일부 직원의 일이라며 꼬리 자르거나 얼버부리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제약업계 발전에 하등의 도움도 안 된다. 아무리 강력한 단속과 제도가 뒷받침된다 해서 리베이트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더구나 국내 의약품산업 환경은 점점 리베이트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자본과 신약기술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제네릭 영업에 더 기대는 분위기다. 제네릭 개발비용은 축소돼 신규 제네릭 숫자도 많아졌다. 살아남으려면 이 혹독한 내부 경쟁부터 뚫어야 한다. 효과가 똑같다는 제네릭에 믿을 건 오로지 '쩐'밖에 없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현실이다. 비밀창구 등을 통해 현금세탁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유혹도 리베이트 영업을 부추긴다. 실제로 최근 생긴 제약사와 연결된 CSO나 여행사 등이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입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진실로 리베이트와 인연을 끊으려면 쉬쉬하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언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부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거둬야 한다. 그들이 왜 변절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리베이트를 없애고,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게 목적이라면 용기있는 고발자들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2014-03-17 06:14:50이탁순 -
굼벵이의 부활을 꿈꾸며모기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모기였지요. 아파트에 살 때야 모기랑 사계절을 동고동락 했지만, 시골 개인 주택에서 3월에 모기를 잡기는 처음입니다. 하기야 땅끝 해남은 한 겨울 밭에도 배추와 무가 그냥 심겨져 있으니까. 2주전에는 감자도 심었습니다. 마을 비닐하우스에는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자란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은 것도 보았으니…. 해남 지역 신문을 보면 2013~2014년 겨울 배추 값이 좋지 않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해남 겨울 배추 값이 좋아야 강원도 배추 장사들이 해남에 내려와서 배추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이 동네 아짐들의 일자리가 됩니다. 동네 아짐들이 일을 해야 마을에 돈이 돕니다. 요즘은 중국인들과 동남아, 중아아시아 사람들도 배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 학교 2기 출신인 제가 농사 선생님께 고백할 것이 생겼습니다. 아직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빌린 땅에서 머슴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 거시기 뭐다냐, 작년 고구마 농사를 굼벵이 놈들이 한 것입니다. 작년 가을 사과 박스로 200박스 정도 고구마 수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굼벵이가 서식한 것이 얼추 100박스가 정도가 된 것이지요. 땅의 주인도 아니고 머슴으로 농사를 짓는 저로서는 목사님께서 굼벵이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약을 치시겠다는 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굼벵이가 좋은 흙으로 부활하기를 기도 할 수밖에요. 감자를 심기 전 목사님께서 굼벵이 약을 땅에 살포 하셨는데 그 냄새가 고약 했어요. 굼벵이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나의 혀와 내장이 순간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이때 생각 난 것이 있었습니다. 해남으로 내려오기 전 부안에서 잠시 약국을 했었는데, 인계해 주신 약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골에서는 가끔 농약 땜시 약을 찾는 분이 계시는데, 내 경우에는 생강사심탕으로 효과를 보았네. 잘 활용해 보시게나." 생강사심탕은 없었으나 아쉬운 대로 반하사심탕을 먹고 울렁거리는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참,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상근약사로 활동할 때 일입니다. 한의사협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 마침 한의협 회장님이 계신다고 하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의협 회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감두탕에 흥미가 있습니다. 감두탕이 농약 중독에 탁월한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약의 대가 선생님께서 농약 중독에도 쓸 수 있는 한약제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2014-03-17 06:14:0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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