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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의무화 시대, 다시 초심으로"

  • 데일리팜
  • 2014-06-30 14:24:50
  • 하동문 연구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최근 6월 19일부터 시행된 약국의 복약지도의무화법으로 인해 변화된 사항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해법 찾기에 약사사회에 갑론을박의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쟁점들은 크게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시행 개요, 복약지도의 방법, 환자와의 갈등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복약지도의무화 법안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간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정된 약사법에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약사의 직무(Duty)로서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처벌수위가 단순한 경고조치와 업무정지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처벌은 수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복약지도의무화법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가 복약지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대폭 상향된 처벌기준이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지만 기존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행위는 약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약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임무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복약지도의무화법 시행이 서면복약지도서 배포를 의미하진 않는다.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성상을 포함한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 위 모든 내용을 약사가 복약지도 내용에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서가 필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법이 규정한 복약지도 내용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만 명시돼 있으므로 복약지도의 방법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셋째, 약사의 복약지도 제공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약지도 입증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약사에게 있다는 점이 법률적 의미의 중론이다. 즉,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의사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복약지도의 경우에는 약사 자신이 복약지도 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논란들을 볼 때 우리 약사사회가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법에만 포커싱(Focusing)된 나머지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힌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더 강화된 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약사 직능 수행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복약지도는 환자와의 교감

약사의 복약지도 업무는 환자와의 소통(communication)이다.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설득하여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 이에 비춰볼 때 약사에게 복약지도란 환자에게 조제된 약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복약이행도(medication compliance)를 높이는 업무라 규정할 수 있다. 복약지도 방법에 따른 복약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두 복약지도 보다 서면 또는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 방법이 복약순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던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구두 복약지도이건 서면 복약지도이건 복약지도 방법에 관계없이 환자의 올바른 약복용을 위해 약사의 마음이 담긴 복약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환자에게 복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복약지도서 제공만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복약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의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여 의사가 원래 기대하였던 질병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야 말로 약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제행위에서의 복약지도

약국 조제행위별 수가는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복약지도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보상하는 조제료와 달리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방문 당(조제건 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이다. 2014년 기준 가장 조제 빈도가 높은 3일분의 처방조제 전체 행위수가는 4,820원이고, 그 중 복약지도료는 800원으로 총행위료의 16.6%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학교육이 물질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에 따라 약사의 역할도 조제 중심에서 환자상담 등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사의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복약지도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진 모르지만,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행위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근거한 상대가치 계산법 근거하여 더욱 성실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수행을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의 복약지도 업무(Duty)는 약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 끝에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제정, 그리고 시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가 또는 약사사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복약지도 의무화와 함께 약사가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배양을 하고, 환자와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금연상담, 성인병 예방, 자살예방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충실한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복약지도야 말로 사회에서 바라는 약사 직능의 모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속담처럼 우리 약사에게 초심의 노력경주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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