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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카드 깡' 막아야 불법 리베이트도 꺾인다작금 눈 앞에 펼쳐진 'K대학병원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아주 생뚱맞고 황망하게 이 사회 속으로 다가온다.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는 가라'며 앞다퉈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게 엊그제 인데다, 지금도 윤리경영을 표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 충격은 두배, 세배로 크게 느껴진다. 다른 한편에선 이중성이 주는 배신감도 떠올리게 한다. K대학병원 추문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K대학병원 사건은 제약업계가 뼛속부터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원하고 있는지 원초적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반면 제약회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협회가 마련하고, 제약사 CP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지난 23일과 24일의 윤리경영 워크숍은 '주는 자 입장에 처해있는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흐릿하나마 그 한줄기 빛에 기대를 걸고, 붙잡을 수 밖에 없는 '터널비젼' 같았다.제약회사들이 그을음 덕지 덕지 앉은 캄캄한 터널을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싶다면, 윤리경영 선언과 함께 단호히 해야할 일이 있다. 법인카드 내역을 물샐틈없이 뒤져보고 살펴보는 일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원천인 소위 총알(현금)이 '법인카드 깡'에서 나온다고 제약업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화수분처럼 현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법인카드 깡"이라고 말이다.지하경제를 유발하는 '카드 깡'이 대체 뭔가.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거래없이 카드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 15만원을 되돌려 받는 행위다. 15만원이 바로 악의 근원, 불법 리베이트의 출발점 되겠다. 아마도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모르는척 시치미를 떼려한다면 K대병원 추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잘 모르거나 그동안 등한시 했다면, 바로 영업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윤리경영을 선언하며 내세웠던 불법 리베이크 근절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카드 내역은 발생건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해 이로부터 불법의 소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같은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이(식당)를 기반으로 불법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된 직원들이 가끔 적발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외부효과(예방)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감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다.어디까지나 위 이야기는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끊겠다'고 전격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스토리다. 반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는 정말로 안된다"는 증빙을 누적시키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못본척 하는 행위 가 있다면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수상한 회사'가 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 안에 미필적 고의라는 공기가 흐르면 이 기업의 CP 감사행위는 쇼일 수 밖에 없다. 속성상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앞장서 '직원들의 개인 일탈에 대해 제약사가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위험성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마치 마음 놓고 음식을 시키라면서 자신은 짜장면을 시켜 분위기를 잡는 호스트들, 제약사 안에 없을리 없다.따라서 정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큰 흐름으로 보면 ▶회사가 비자금을 직접 조성하던 방식 ▶법인카드를 이해 당사자나 가족에게 넘겨주는 방식 ▶법인카드로 대량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 ▶회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현장에서 알아서 풀도록 하는 방식을 거쳐오다 급기야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카드깡)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제약회사의 불법을 경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카드깡은 지하경제의 적폐인 만큼 카드 가맹점이 불법에 나서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윤리경영의 시작은 CP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가에 있지 않다. 형식의 완벽성에 의해서라기 보다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의 굳건한 마인드와 CP 규정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 K대학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향후 제약업계의 환경 조성에 또다시 큰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그 영향은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반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정신적 재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길은 그것 밖엔 없으니까 말이다. 투아웃제도 모자라 '사용량 약가연동제'처럼 '사용량 리베이트 조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까지 끌어들일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다. 언제까지 '손수건 한장'으로 비극을 감상할 수는 없다.2014-10-27 06:15:00조광연 -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예정됐나지난 여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79세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자니윤 씨가 임명됐을 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너나없이 비판했다. 그는 상임감사 자리에 들어 앉았다.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씨가 임명된다는 말이 나돌 때 낙하산 논란은 더욱 증폭됐지만, 이 임명 역시 아랑곳 없이 강행됐다.건강보험 관련 기관에도 이른바 '낙하산' '관피아' '박피아' 논란이 제기됐다.50조원에 달하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수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에 거론되는 핵심 인물 3명 중 무려 2명이 이 뭇매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현재 복지부에서 2배수(2명) 패를 놓고 저울질 하는 인사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 의견과 이야기들을 수소문 해보자면 박 이사는 사실상 '들러리'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의 두 축인 성 전 병협회장과 최 전 수석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 나선 문형표 장관과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고수해 현장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격앙시켰다.특히 문 장관의 경우 피감 기관장이 국감 현장에서 의례 하는 답변인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발해오곤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유달리 강한 어조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자세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문 장관을 지켜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는 이제 발표할 시간만 남았을 뿐, 성 전 회장과 최 전 수석 중에서 새 이사장이 '간택'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건보공단 국감 자리에서 야당 측 한 의원이 김종대 현 이사장에게 "임기 연장할 수 없냐"는 웃지못할 말을 건넨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에 대해 일관되리만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수십조 쌈짓돈을 관리할 건강보험 수장 인사가 진행과정부터 심각한 잡음이 증폭된다면, 정부는 적어도 인사 시스템을 재고하거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건보공단 통합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논란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 새 이사장에 거론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 알려 견제했던 것이 건보공단 노조의 역할이었다.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초 1만명에 달하는 단일 거대노조로 정식 출범한 후, 이번 새 이사장 인사야말로 건보공단 노조가 맞서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임에도 '꿀먹은 벙어리'만큼이나 별다른 내색 없이 잠잠하다.분리노조 당시 높였던 목소리와 동력,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다. '1만명 조합원의 거대노조'라며 자랑하던 통합노조가 스스로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인가.되려 가입자단체와 외부의 크고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대신내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인선을 '예고'로 만드는 화구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2014-10-27 06:14:53김정주 -
의료IT 강국, 표준화작업에 달렸다안선주 박사요즘 의료IT 수출을 담당하는 이 모사장은 해외로부터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고 싶다'가 요지이다. 한류 열풍이 한류 IT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이다.얼마전 중동지역에서는 한국에 약국체인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에서의 이런 러브콜이 수출로 성사되는 성공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 의료IT 관련 기업이나 병원들이 해외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외국 정부나 민간기관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IT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G2G, G2B 등을 제안해 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들이 적용된 시스템이냐 여부이다.높은 의료IT수준이 높은 수출 요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전자의무기록이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 국제표준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외국 정부나 기관이 쉽게 시장을 내 줄 리가 없다.우리나라 의료법상 환자정보의 전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병원과 기업에서 국제표준이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의료정보나 의료기기 표준화 노력이 부족했고, 전자건강기록의 교류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몇 개의 국제표준이 병원 내에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할만한 성과도 없었다.국내 의료IT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표준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제도, R&D, 산업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보화가 표준기반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단시간에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R&D단계에서부터 활용 가능한 공식표준과 사실상 표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제품화단계에서는 이 표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또한 모든 의료IT 제품과 서비스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목표인 R&D의 경우 기존 표준은 반드시 적용하고, 새로운 표준수요를 파악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평가에 표준 적용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표준을 활용하면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확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 표준이 기술표준인 경우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시될 경우 의료IT산업의 성숙과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들이 표준 활용을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미국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표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인증기술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을 개인 모바일로 다운로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재향군인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이 전자건강기록의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국가 보건의료정보 교환 기반을 구축 중이다. 2012년부터 표준기반전자건강기록시스템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일본은 의료기관간 보건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EHR 구축완료를 목표로 스마트의료정보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치료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표준이 적용된 의료정보저장소를 구축해 두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전 국민 대상 개인건강기록(PHR)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최고수준의 의료IT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쟁력 있는 의료IT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기획단계부터 국제표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제도-표준-R&D-산업간 효과적인 연계 인프라 조성은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2014-10-24 12:24:52데일리팜 -
가슴 뜨겁게 해준, 왔다! 이현경 약사삼십대 초중반 이현경 약사와 육십대 후반 K씨가 보여준 감동스토리(데일리팜 22일보도)는 식탁 위의 마른 식빵처럼 딱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촉촉하게 적셨다. 이 감동스토리에는 단순히 선행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 혹은 측은지심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스토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는 듯하다.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말이다.부산에서 우리들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이현경 약사가 K씨를 만난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K씨는 약국에 들러 딸 같은 어린 나이의 약사에게 IMF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과 이의 여파로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했고 "보청기를 하나 갖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다. K씨에게 보청기는 새 삶을 찾아가는데 절실한 소망이었다. 이 약사는 선뜻 100만원을 내 줬고, K씨는 이튿날 차용증을 들고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아홉달만에 100만원을 갚았다.이 약사가 선뜻 100만원을 내주기로 결심한 대목은 감동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감동적인 장면은 다른데 있다. 바쁜 업무 시간, 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이현경 약사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은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이야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크게 열리도록 습관이 된 귀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이현경 약사는 천사다.K씨도 아름답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 경청해주고 기꺼이 돈을 내어준 딸 같은 약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차용증까지 써가지고 와 끝내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하는 인간들이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했다. 오늘날 약사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약상담일 것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상담해 질병 치료를 앞당기거나 완성하는 행위가 바로 복약상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경 약사의 감동스토리를 보니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야말로 최고의 복약상담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더 많은 이현경 약사가 그리워 진다.2014-10-23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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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는 의약 갈등아닌 건보재정 절감의 문제"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복지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무력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알면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국회 한 관계자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를 놓고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말 속에는 국회의 '무력감', 복지부의 '복지부동',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사실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된 대체조제는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면 존재 이유조차 없는 제도다.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적어도 2~3번의 의약품 선택 기회를 갖는다. 계열과 성분, 품목을 다 선택하기 때문이다.가령 당뇨병약을 처방한다면 TZD계열을 쓸 지, 아니면 DPP-4 억제제 계열을 쓸 지 판단한다. 만약 DPP-4 억제제를 골랐다면 다음은 같은 계열 내 성분(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중 하나를 선택한다.만약 해당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단독 등재돼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만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면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에서 특정품목까지 선택해 처방한다.단독처방이 2~3단계라면 병용요법이나 3제요법의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로 확대될 수 있다.물론 이런 일련의 선택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개는 특정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접근일 뿐이다.다만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의사들이 처방약을 선택할 때 굳이 특정품목까지 골라서 처방해야하는 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미 진단을 통해 처방할 약효군을 정하고, 해당 환자에게 맞는 계열과 성분을 고루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의약품 선택권한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성분명처방에 따른 조제나 대체조제에서 약사들의 역할이란 이미 지정된 동일성분 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네릭을 선택하는 제한된 행위에 불과하다.그런데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안된다', '성분명처방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원체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사들은 이 제도를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약 간 갈등사안으로 치부돼 버린다.그리고 복지부는 이를 핑계 삼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도 장려금제 고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합리화' 제도 중 하나다. 최동익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절감 가능한 금액이 연간 최대 3000억원을 넘어선다.다시 말해 대체조제는 의약간 쟁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민, 그리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 논란은 국민과 의, 약 3자간 쟁점으로 확장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하다."이(대체조제 활성화) 쟁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대체약을 선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있다. 환자에게 대체가능 약제를 먼저 안내하고, 환자의 직·간접적인 동의 아래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사후통보는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거나 약국에 기록만 남겨둬도 무방하다."2014-10-23 06:14:52최은택 -
"ADC, 참 좋은 약이긴 한데 말이죠"인정한다. 획기적인 약이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니, 가능하긴 할까?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을 합쳤다. ADC(Antibody-drug conjugate), 혹은 항체-약물접합체라 불리는 약제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ADC는 약물, 단일클론항체,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돼 있으며 ADC 기술은 항체와 약제의 장점을 부각, 특정 세포만 타켓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ADC의 가치얼핏 보기에 단순한 복합제 개념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약이 아니다.ADC는 항체가 약물과 결합되기 전의 항체와 같은 친화력을 유지해야 하며 링커는 혈류에 안정(stable)해 약물이 항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아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Prodrug(투여후 생체내서 화합물로 변하는 것)상태로 유지돼 정상적인 조직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항원-항체 복합에 의한 내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수도 제한돼 있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ADC에 사용되는 약물은 일반 항암제보다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나의 ADC가 상용화된다. 실제 지금까지 ADC 개발에 실패한 제약사만 20곳이 넘는다.애드세트리스와 캐싸일라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ADC 약물은 다케다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 베도틴)'다.이 약은 현재 호지킨 림프종과 전신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있어 애드세트리스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옵션으로 불리우고 있다. 미국 FDA는 신속승인 대상 약제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의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갈리엥도 수상했다.그리고 얼마전 두번째 ADC인 로슈의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탐신)'가 출시됐다.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허가된 캐싸일라는 로슈의 표적항암제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T-DM1) 약제로 표준요법 실패 환자에 대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이 약은 출시후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유럽 등 출시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연달아 2차치료제로 권고됐다. 올해의 혁신신약에도 선정됐다.'고무적이다,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의사들 중에서도 빡빡하기로 유명한 종양학자들이 ADC에 대해 이같은 어휘들을 연발한다.ADC의 급여등재그만큼 ADC는 좋은 약이다. 문제는 약가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DC의 급여등재는 말그대로 험난할 것이다.ADC를 개발한 제약사의 자부심은 엄청나다. 당연히 약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원한다. 하지만 정부도 입장이 있다.캐싸일라의 경우 영국 국립 임상 연구소(NICE)로부터 급여등재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 NICE는 로슈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로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모르긴 몰라도, 영국보다 대한민국의 급여문턱은 더 높다.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애드세트리스도 아직까지 급여 논의에 큰 진전이 없다.업계 약가담당자들은 ADC는 어쩌면 RSA(위험분담계약제)가 아닌 이상,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 추측한다. 정부 측 역시 RSA를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다케다와 로슈, 두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급여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과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밌는 것이, 양측의 방향성이 같은데 의견은 모아지기 어렵다.환자는 약을 기다린다. 정부의 탄력있는 평가방식을 기대한다. 제약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한 배려를 기대한다. 회사의 양보도 없이, 환자단체나 집단을 종용해 정부를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2014-10-20 06:14:52어윤호 -
[칼럼]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약국들의 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면 전래 동화 '해님 달님'이 생각나곤 한다. 어려서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라는 호랑이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떡을 던져주다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떡을 던져주지 않을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다. 하여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다. 하루종일 바다에서 일한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다 곰을 만난다. 그 놈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려 던져주던 물고기가 바닥났을 때 그 어부가 맞딱뜨린 현실은 죽음이다. 물론 호랑이와 곰을 소비자로 직접 상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되는 선택을 당연시하는 보편적 소비자를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다만, 호랑이와 곰은 '냉혹한 소비 심리 혹은 속성'의 은유다.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자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쓰고 유통시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들은 동료들로 인해 손실을 입을 때면 망설임없이 '약사의 적은 약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탄한다. 조제한 다음 환자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 나왔다고 쳐보자. 대부분 약사들은 1만700원을 제대로 받는다. 그런데 어떤 약사는 700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애교에 가깝다. 어떤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더 큰 폭으로 깎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약사들은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 과연 순수함의 발로일까? 인지상정 인심일까? 사정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일단, 고맙다. 고마운데 "약사들이 많이 벌기는 버는 구나"하는 석연찮음도 남는다.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벌목꾼의 날카로운 톱에 속살이 잘려나가 산 기슭에 누워버린 큰 소나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밉니? 소나무가 말한다. "벌목꾼도, 톱도, 도끼도 밉기는 하지만 그 놈만큼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톱날이 잘 움직여 날 자르도록 하기 위해 박은 쐐기가 제일 밉단다. 왜? 자신의 몸에서 나온 가지가 쐐기가 돼 자신을 넘어트리는 일등공신이 됐기 때문이다. 얼핏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제료 할인을 해주는 사람은 천사다. 700원까지 다 챙겨 받는 약사는 지독한 구두쇠 스쿠루지처럼 보인다. 있는 사람이 더 해보인다는 이야기도 입가에 맴돈다.그런데 법에 비춰보면 조제료 할인 약사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것이다. 약사법은 환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한다.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와 함께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에 약제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으면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아 허용될 수도 있다"(박정일 변호사의 약국법률상식 중에서).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했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어리석지 않은 셈이다.윗 문장의 행간에서도 알 수 있듯 요즘 약국가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대부분 처방전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미끼다. 다른 약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얕은 수다. 소비자들에게 동료 약사들을 나쁜 사람들도 각인시키는 행위다. 참고 견디려던 또다른 약사들을 자극해 불법의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불법 유발자다. 이런 싸구려 경쟁은 응당 약국이 제공해야만 하는 복약상담 등 약국, 약사 본연의 서비스를 약화시키고야 만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가 만나고 싶은 약사는 푼돈의 유혹질이 아니라 제대로된 약료 서비스다. 그래서 일부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2014-10-14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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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손' 제재 절실하다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윤리경영 선포와 CP(공정경쟁자율규약) 전담자를 배치하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업계와 제약협회의 계속되는 자정노력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제약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제네릭 기반의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7~8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90% 정도는 리베이트 성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확실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단정하고 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실제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의료기관 포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구도는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약 현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더 이상 부가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제약인들은 "받는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자에 대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다.의사들에게 수가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받는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을'이라고 불려지는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2014-10-13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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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찰 적법성과 급여비 청구의 가부의료법 제17조(진단서)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위 의료법 규정상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하여 진찰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전화 진찰도 허용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위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항소심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개정 후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위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화 진찰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국민의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구법 제40조 제1항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 상담만 하였을 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인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2014-10-13 06:14:50데일리팜 -
'제약·약품 명칭' 약 관련 기업만 써야한다미국에서 강제추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한번 'ㅇㅇ제약회사나 ㅇㅇ약품 같은 명칭'을 함부로 쓰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인식에 기반한 여론이다. 한마디로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생산, 유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제약회사 명칭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판매하는데만 혈안이 된 행위는 전형적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제약관련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마치 제약회사인 것처럼 이름을 달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갈 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건강정책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이행되면서 건강관련 상품이 늘어날수록 제약회사 명칭을 빌린 업체들의 활동도 늘어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제약회사 이름을 빌려쓰면서 얻으려는 것은 뻔하다. 자신들의 상품에 의약품의 이미지를 덧씌워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것이다. 또 품질관리에 엄격한 제약회사로 행세해 돈을 챙기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측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00제약' 'ㅇㅇ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지체없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2014-10-10 06:14:49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