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제로 불법조제 막자? 어불성설
- 데일리팜
- 2015-01-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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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실은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공동 후원으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 안에 약사가 부족하거나 없어 발생하는 불법조제 문제'를 '의사지휘 아래 간호사가 조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으면 어떠냐'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어불성설이다. 병원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약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를 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대신 '간호사 조제허용이라는 예외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병원계에선 '약사를 뽑으려해도 뽑을 수 없다'는 식의 현실론을 들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병원계는 약사가 없다면서도 공공연히 필히 약사를 두어야만 하는 병원내 조제, 다시말해 선택분업을 주장하지 않는가.
보건의료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지켜야만하는 원칙이 있다. 사회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따로 나누어 면허로 관리하는 것은 최적의 진료와 투약, 환자 간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원칙만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예외도 필요하지만, 예외는 그야말로 '극히 예외'에 그쳐야 한다. 배와 배꼽이 비슷해지면 필경 병이 날 수 밖에 없다. 민원을 해결하자고 일반 원칙, 사회적 원칙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보건의료시스템은 목표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능간 갈등과 반목만 야기할 뿐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극한 갈등을 이미 보고 있지 않은가.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막아 약제 투약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 인력 충원과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부여 등이 필요한 것이다. 약사가 병원에 근무하도록 약사 근로조건을 상향하려는 병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의 역할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후진적 사고를 벗어나 투약업무, 간호업무 등 종합 직능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야 모든 직능이 고루 발현되도록 수가를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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