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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긴 숙명약대 학제개편 논란"상처 뿐인 영광이라 해야 할까요. 약대가 졸지에 미운오리새끼가 돼버려서…."최근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의미 심장한 한 마디를 던지고는 말끝을 흐렸다.약대를 이공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대 학제개편안이 결국 무산됐다.약대 동문과 교수, 학생은 물론 약사회까지 나서 반대한 학제개편안이 무산됐는데 정작 약대 내부에서 씁쓸한 심정을 내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대학 학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제개편안이 무산되기까지 무엇보다 약대 동문들의 힘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발빠른 지원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동문회의 강한 단결력은 지난 7일 저녁 열린 약대 동문의 밤 자리에서 빛을 발했다.선후배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학제개편안 반대 붉은 티켓과 동문들의 성토로 가득했고,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숙대 황선혜 총장은 졸지에 청문회 자리에 서는 꼴이 됐다.일부 동문은 그 자리에서 황 총장에게 학제개편안을 무산시키겠다는 각서를 쓰라는가 하면 확답이 있기 전까진 황 총장을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얼마든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의 거듭된 발언이 동문들에게는 허울에 불과한 듯 보였다.결국 대학은 동문과 교수, 학생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학제개편안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학도 자리를 지켜낸 약대도 상처는 남았다.6년제인 약학대학의 체계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대학 운영 효율성을 위해 약대를 이공계열에 포함시키려 했던 대학도 이번 논란을 겪으며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법 하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논란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것은 약대 교수와 학생들이고, 당분간 그 상처는 계속될 듯 하다.숙대 한 약대 교수는 "이번 논란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약대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이번 숙명여대 학제개편 논란이 향후 숙대 약대에, 나아가 다른 약학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노릇이다.2014-12-18 06:14:50김지은 -
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불합리하게 범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간으로 삼아 의약품을 조제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같은 조 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4항에 대한 또다른 보완사항을 8항에 신설하자는게 골자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1호)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2호), 그 밖에 직접 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면 처방을 발행해야만 하는 동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된 건 현재로선 없다. 3호의 경우는 더 애매모호하다.'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사에게 이관시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일 수 없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치과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법은 약사를 두는 합목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규정에 맞춰 약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만들 것같은 의구심이 들정도다. 현재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구인난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있으니 말이다. 큰 틀의 보건의료 및 법체계 아래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식으로 문제를 풀려다보면 직능간 갈등만 유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2014-12-16 10:47: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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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 무임승차는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한미FTA 연장선에 있는 '제네릭 우선판매권(일명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허용 여부 논쟁이 뜨겁다. 정부 제출안과 의원 입법안이 시소(SeeSaw)의 정반대쪽에 앉은 모양새다. 논쟁의 결과에 따라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거나 두 법안의 '묘한 병합'으로 어정쩡한 수평을 이룰지 모른다.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맞물려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갖고 있는 특허를 무효시키는 등으로 제네릭을 내는 경우 이 제약회사에게 1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주겠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면 국회는 제네릭 우선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특허 중 부실한 내용을 재평가하는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식약처 산하에 두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한마디로 정부 안은 우선판매권이라는 유인책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안에서 '특허권자(대개 오리지널사)가 갖는 1년간 제네릭 발매금지라는 우월적 권한'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대신 국회 안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리지널사가 든 방패에 맞서 창을 쥐어주는 방식의 차이나 한가지다. 퍼스트 제네릭 우선판매권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는 하나, 결국 그 뿌리가 특허법에 닿아 있으니 특허법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허법 1조는 이렇게 말한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국내 의약품 산업에 대입해 보면 '발명을 보호장려한다'는 말은 발명자, 특허권자, 신약개발자(대개 오리지널보유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이용을 도모함'은 특허도전자, 즉 제네릭사를 일컫는다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특허는 보호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 이용이 도모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해치-왁스만 법을 둬 오리지널 특허 보호와 무력화를 동시에 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허로 보호하지만, 대신 독점권도 줄테니 특허의 헛점을 찾아내 해당특허가 널리 쓰이도록 종용하는 셈이다.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목이다. 그 이용을 어떻게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까? 정부안처럼 우선권을 줌으로써 더 많은 도전자(제약사)들이 등록특허 무효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국회 안처럼 또다른 행정기구를 만들어 기존 특허당국이 심사해 등록시킨 특허를 재평가해 무효화시키는 것이 나을까. 우선판매권을 반대하는 측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중 이러한 제도를 두는 곳은 없으며, 우선판매권을 갖게된 제약회사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우선판매권이 꼭 국내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줄여 말하자면 부실특허를 정부가 앞장서 무효화해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제네릭을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다.제네릭 우선판매권은 'R&D를 촉진시키는 방아쇠'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될 때 이 제도는 반드시 산업에게 어떤 발전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혹은 폐해로 작동하는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옳다. 물론 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공익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입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해도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 또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해 우리나라 환경 위에서 검토되고 수용돼야 한다. 우선판매권이 없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자. A라는 회사가 B사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고 쳐보자. 이외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B사 제품의 제네릭을 낼 수 있다. 해당 특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든 제약회사들이 무임승차 하게된다. 그 결과 수 많은 회사들이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소 10만정 이상 생산하는 과도한 중복투자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며, 만들어진 의약품 판매를 위해 제약회사들은 과도한 경쟁을 하거나 결국 팔지 못한 의약품을 폐기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 그대로다. 무임승차하려는 곳이 많은데 우선판매권이 없어도 특허무효화에 나서는 곳이 많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산 신약을 20여개를 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네릭 비즈니스를 캐시카우 삼아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발전의 단계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처한 환경을 보면, 제네릭 우선판매권은 'R&D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겨우 특허를 들여다보는 게 R&D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냐'는 반론도 있으나 남의 특허를 들여다보고 빈틈을 찾는 것은 R&D의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 테바나, 인도 랜박시나 탁터레디가 엄청난 특허팀을 가동하며 미국에서 제네릭 독점권을 갖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강력한 특허팀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폄하될 이유는 전혀없다. 특허인력 한명 두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곳이 더 문제다. 물을 마시고 싶다면 우물을 팔 일이지, 땀흘려 우물파는 사람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함께 마시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국내 제약산업에 뿌리박힌 기존 게임의 룰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인가 투자하고, 도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R&D의 역동성이 생기고, 이런 다이내믹이야말로 글로벌 진출로 가는 첫걸음이다. 기업들이 기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 요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가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엄연한 R&D 실력중 하나다. "특허무효시키는게 R&D냐"는 비아냥도 산업계 내부에 있는 게 사실이다.그렇다면 묻고 싶다. "왜, 당신은 그 까짓것 하나 못하냐"고 말이다. 정부안이든, 국회 안이든 관점의 문제일 뿐 일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선판매권 만큼은 산업의 R&D 역동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안과 국회안이 병합심사될 때라도 우선판매권은 교집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제기한 특허정비도 비록 부분적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지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처럼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 등록시점의 기술적 한계 등 지금시점에 비춰보면 재고할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14-12-16 06:1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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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약가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정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할 때마다 근거를 달라고 한다. 부정의 의미도 있겠지만 당위성에 대한 기대도 묻어 있다.누구든 근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무언가에 기대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만큼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면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제안에 대한 근거로는 학회발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많이 인용된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남을 설득하기에도 용이해 보인다.마침 정부도 3.0 시대를 표방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대세인 것처럼 느껴진다.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산업에도 참고문헌이나 연구자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단체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많이 부족하다.반면 정부주도로 진행된 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보고서는 다수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은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또는 부속 연구소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한 것들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유독 제약 정책의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느낌이다.내 기억으로도 위험분담제, 선별급여 5년 평가, 사용량연동제개선, 예상사용량설정, 협상 투명성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한 주옥 같은 제목의 보고서들이 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외주로 연구됐지만 정작 제약업계에 공개된 것은 거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지한 채 토론에 불려 나가기도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다.국가기밀도 아닌데도 어쩌다가 그런 보고서를 얻으면 마치 대학교 때 시험문제 족보라도 얻은 듯 뿌듯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마다 마음 한구석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국회의 국감자료나 언론기사를 통해 듣는 단편적인 수치는 오히려 연구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불편해 보인다.제약 종사자는 공급자이지만 근본에는 지불자의 몫도 있다. 하물며 보험료나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연구는 공적재산이므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치자면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의하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한편,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약가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정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언제부턴가 제약사는 자사 임상결과도 유리하든 불리하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면 파장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비판을 넘어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선행자료 역할도 한다.당연히 유사연구에 대한 중복도 피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된다. 결점이 전혀없는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소통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연구자와 발주자 모두 연구절차와 자료분석에 더 신중하고 충실해지지 않을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정부 3.0시대다. 너도 나도 융합을 통한 창조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절실하다.2014-12-15 06:14:50데일리팜 -
약사회의 행사장 빈자리 공포증오는 18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한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행사다.약사법 개정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약사들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약사회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토론회 인원동원이다. 이미 약사회는 18일 토론회 장소인 백범김구회관에 상임이사회를 잡아 놓았다.여기에 약사회는 서울, 경기, 인천시약사회에 인원동원령(?)을 발동했다.지부, 분회 임원과 회원약사 등을 포함해 서울시약 77명, 인천시약 20명, 경기도약 49명 등 총 146명을 토론회에 참석시키라는 것이다.상임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는 대약임원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 임원·분회장 등 200여명의 토론회 참석 인원을 미리 확보한 셈이다.이미 수도권 지역 분회장들과 임원 사이에서는 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우리냐는 반응이다.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지난 약사회 60주년 행사에서도 과도한 인력동원으로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간 임원들도 있었다"며 "약사회 자체 토론회라면 토요일로 일정을 변경해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반약사들이 주중 오후에 하는 행사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약사회가 너무 인력동원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아쉽다.지금 약사회 집행부는 토론회장의 빈자리가 너무 무섭다. 인원동원이 토론회 성공의 잣대가 아닌데도 말이다.2014-12-15 06:14:49강신국 -
길 잃은 도매, CSO에게 안방 다 빼앗긴다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길을 잃었다. 본업인 상류(영업)활동 수준제고(水準提高)와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하나도 안하면서, 부수적인 물류(物流)시설에만 경쟁적으로 ‘자기 돈’‘남의 돈’ 몽땅 끌어다 쏟아 붓고 있다.국내 10여개 대형 도매업체들의 경우, 이미 선진외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하나 없는 매우 훌륭하고 과분한 최신의 의약품 물류시설을 갖춰 놨다. 이 풍조는 년 매출 1000억 원 내외의 중형 도매유통업체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젠, 도매유통업체가 그럴듯한 사옥(社屋)이나 물류시설 하나쯤 갖추지 못하면, 행세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화를 표방한 물류 위주의 경영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벌써,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다.금년 의약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뜨겁게 달군, 상반기 5월의 승승장구하던 대형 SA약품, 하반기 11월의 알토란같았던 중형 YDP의 예상치 못한 폐업은, 물류시설 과잉투자가 직접원인이란 분석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도매유통업의 주된 기능은 '상류(영업, 수주)기능'이다. '물류기능'은 그저 수주(受注)기능의 부수적 기능일 뿐이다. '사고파는 의사결정' 즉 수주활동이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대상물인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운송이라는 물류활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수주(상류, 영업)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의약품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와 역할분담(제약 : 연구개발과 생산, 도매 : 영업)을 논의하면서 업계의 밥그릇인 유통일원화를 주장할 수 있고, 수익의 원천인 적정 도매마진을 제약업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약품산업에서 중추(中樞)가 되고 유통시장에서 주역(主役)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데도,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본업인 영업(상류, 수주)기능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노력과 투자는 본척만척 뒷전으로 밀쳐놓고 있다.경영의 꽃(매출)을 피울 영업인재들의 발굴과 육성, 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교육훈련과 동기부여를 위한 처우개선, 그리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제반 영업관리 등을 내 몰라라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도매 영업사원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對象)이, 우리나라에서 학문기간이 제일 긴 최상 계층의 약사와 의사이고, 이들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의약품 세일(sales)을 하려면 적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의약품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과 태도 및 소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유통업계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소정의 교육훈련조차 실시한 흔적(손익계산서의 교육훈련 관련 費目)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그러면서 부수적 기능인 물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젠 부동산 투자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무슨 배짱인가?이에 반해, 제약업계와 CSO는 영업인력 육성에 쏟는 노력과 투자가 대단하다.예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나를 보자. 신입 영업사원들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영업일선에 투입돼도 각종 교육훈련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신입 영업사원들에게는 통상 다음과 같은 과목에 대해 교육훈련 시킨다.- 정신자세 강화 (신념강화, 신바람, 극기훈련, 하면된다 등)- 의약품 관련 지식(제품 및 병태생리 등)- 기업경영의 이해(기업과 경영의 개념, 마케팅, 회계, 인간관계 등)- 영업목표, 영업정책, 전략과 전술, 영업관리, 의약품시장 실태- 세일즈의 생리, 그 과정 및 테크닉, 화법, 예절 등-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과 의사 및 약사의 생리- 각종 제도 및 법령(보건의료관련법령, 세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러니,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의 영업인력 간, 의약품 지식과 세일즈 활동 등에 대한 전문성의 간극(間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예컨대, '제품 디테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 제약업계의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제품 디테일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매유통업계의 영업사원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지? 디테일은 제약 영업사원들이나 하는 것 아냐?’라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이런 사고(思考)의 차이로 인해 '주문(注文) 받는 방식'도 통상 다르게 나타난다.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은 사전 판매계획에 따라 제품 디테일과 영업정책 등으로 거래처(예비거래처)를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주문이 나오도록 노력하는데(make), 도매업계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거래처에게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면서 주문을 얻는다(take).이렇게, 양자 간 영업 스타일(Style)의 차이가 심하다 해도, 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경로를 도매 이외(以外) 달리 선택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도매유통업계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약업계는, 도매업계가 자기의 영업 인력과 그 조직의 품질을 높이던 방치하던 선택할 여지하나 없이, 오로지 도매를 통하여 의약품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제약업계는 현재, 도매경로 이외에, 직거래경로나, CSO경로 등 3가지의 유통경로(經路)를 선택할 수 있다.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2000년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의약품 수주(受注)활동 전문 수탁(受託)업체로써 그 구성원(영업조직)들의 세일즈 능력이나 의약품 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은 정평이 나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CSO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통경로 선택전략을 들고 나올까?유통경로 선택기준은 제약업체마다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첫손에 꼽힐 기준은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경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영업부문에서 매출액처럼 중요한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선정될 기준은 '제품 지명도(Pulling power)에 부합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지명도에 따라 유통경로의 유불리(有不利)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제1기준으로만 제약회사들이 유통경로를 선택한다면,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도매를 통한 경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그 이유는, 매출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판매 드라이브(Drive)를 걸려면 분명, 판매 집중력과 세일즈 능력 및 제품 지식의 전문성 등에서 도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사 직거래 영업조직이나 세일즈 전문조직인 CSO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제2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의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품목은 도매유통 경로를 선택할 것이고, 지명도가 비교적 높지 않거나 신제품 및 역매품(力賣品) 군(群) 등은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왜냐하면,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은 내버려둬도 제 발로 걸어서 약국과 병의원 및 소비자를 찾아가는 제품(상품)이니 자연적인 주문에 의존하는 도매경로가 제격이고, 지명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거나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은 고도의 제품지식이나 세일즈 테크닉 그리고 적절한 영업정책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거래 또는 CSO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도매경로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이다.이외에도,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갈등(도매유통마진, 담보 등)이 커질수록, 또는 제도적인 압박강화나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확대될 경우, 갈등거리를 없애거나 줄여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므로, 제약업계가 직거래나 CSO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늘의 실태로 봐, 도매유통한테는 능동적인 영업활동 즉, 판촉활동으로 처방이 나오게 한다든지,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을 강하게 푸쉬(Push)하면서 판매토록 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이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제약업계의 의약품 유통경로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충분하다. 유통능력에 따라 경로가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도매를 통해 유통되던 의약품은 상당한 량이 CSO경로를 통하거나 직거래경로로 변경될 공산(公算)이 크다.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을, 마치 상류기능이 유명무실화된 미국(이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도매마진율은 고작 3%이하임)처럼, 실질적인 의약품 물류업(창고업 및 운송업)으로 전락(轉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러한 재앙(災殃)의 도래(到來)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도매유통업계가 늦었지만 하루빨리 물류 일변도 경영에서 탈피하고, 상류활동의 질적 수준을 CSO나 제약업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제반 조치를 다하는 것뿐이다.2014-12-11 12:24:53데일리팜 -
제네릭 과열 경쟁은 피해야 한다#우선판매 품목허가제 도입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실익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제약업계는 특허도전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걸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들어보면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제도없이도 특허도전은 여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나 다양한 특허회피 제네릭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제약협회 주장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제3자가 볼 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그러나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볼 때 현 허가시스템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하나의 특허만료 제제에 100개가 넘는 동일품목이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돈 잘 버는 대형 오리지널 제네릭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현실 말이다.다수의 경쟁에 내몰린 제약사들은 차별화 아이템으로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그래서 독점권(우선판매 품목허가) 업체가 나오면 똑같은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독점권 제약사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 그만큼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 제한 장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반대로 이 부분 때문에 쉽사리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다. 입법을 준비중인 제도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많게는 수십여개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차피 똑같은 시기 허가신청에, 14일 이내 특허도전 조건은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경쟁사 동향에 맞춰 따라가기 쉬우므로 수십여개 제네릭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한 성분에 수십여개의 특허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는 당국자들은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다수의 업체가 아닌 똑똑한 제약사가 독점권을 가져야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우선판매권이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2014-12-11 06:14:50이탁순 -
리베이트 경고 사전통보, 더 큰 후폭풍정부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무더기 발송해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은 '경고'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의약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의약사들은 5년 이상 지난 시점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소명하라니 황당하지 않겠나.의약사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후폭풍'을 우려한다. 여기서'후폭풍'은 대규모 소송전이나 집단반발을 의미할 수 있고, 제약업계에게는 '뒷설겆이(소명자료 만들어주기)' 쯤 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후폭풍'은 의약사들의 반발이나 제약의 '뒷설겆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이런 '후폭풍'이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의약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유는 이렇다. 복지부 측은 지난 7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설명했다. 감사원 등을 설득해 복지부장관 전결로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탕감'조치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이를 통해 의약사 1만1437명이 아무런 처분없이 '탕감'됐고, 200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제약사와 관련된 1900여명에 대한 경고 사전처분통지로 이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차로 경고, 역시 300만원 미만으로 재적발되면 2차 자격정지 2개월 처분대상이 된다. '경고'도 누적대상이 되는 것인데, 복지부는 이번에 통지된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뒤늦게 검경 등에서 통보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향적인 유화정책이다. 사실 이번 경고처분 대상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맞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약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일괄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의약계도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만약 감사원이나 일반인까지 나서 유화조치에 문제를 삼고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경고'가 아닌 무더기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약계가 우려해야 할 진정한 '후폭풍'도 바로 따가운 '국민의 눈'이다.의약단체의 부작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의약단체가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그동안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파동을 겪으면서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탕감'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이번 경고 사전처분 통지는 늦었지만 정부가 사실상이 '탕감'조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중 하나로 봐야 한다.억울한 데도 소명자료가 없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가 큰 틀에서 이번 조치를 이해하는 게 더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2014-12-08 12:24:55최은택 -
[칼럼] 제네릭 독점권 허가-특허연계의 '꽃'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것으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11월 1차 심의를 거쳤으며, 2차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미 FTA 취지를 준수하면서 '특허권 보호, 제네릭 의약품 발전, 의약접근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허가-특허 연계 법안'이 입법 문턱에서 주춤 거리고 있다. 바로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일명 제네릭 독점권)'이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체제에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정부는 "특허가 살아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목표 삼아 최초 또는 그로부터 14일이내 특허 쟁송(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제기해 최소 1심을 승소한 자로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12개월의 독점권을 주기"로 허가특허연계법안을 마련했다. 독점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자는 누구나, 설사 그 숫자가 다수일지라도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의약품 개발의 첫 단계가 특허도전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기인해 제약업계는 우선판매 독점권이 R&D를 촉진시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제약회사 입장에 따라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독점권을 수긍하는 분위기다.그런데 보건의료단체나 국회 일각에선 독점권이 시장(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독점권은 정말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려면 업계 상황, 다시말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사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행 제네릭 허가와 발매는 불균형이다. 오리지널의 시장성에 따라 어떤 제네릭 군은 100개 가까이 허가를 받지만 모두 시장에 발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네릭 100개가 허가 받으려면 최소 1배치 10만정이 생산돼야한다. 그런 만큼 단순 계산으로 1000만정이나 시장에 나와 깔리게 된다. 전형적 국력낭비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생산된 일종의 시제품을 제약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감행할 때 불법리베이트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의 동기로 작용된다는 점이다."독점권은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독점권이 제네릭 시장접근을 가로막는지 좀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독점권은 요건을 갖춘 모든 제네릭에 문호가 열려있다. 다시말해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제네릭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독점권을 확보하려면 경쟁사 보다 빨리 시장과 특허를 분석, R&D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장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량)신약과 같이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마저도 장벽이라고 한다면 대체 제약사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감이 떨어지기를 고대하며 나무 밑에 앉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할까?물론 우선판매품목 허가(독점권)는 R&D 등의 사전 준비 없는 제네릭사에게는 제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라는 대승적 측면서 보면 불필요한 제네릭 개발을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데 장점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인해 제네릭이 나오지 못하는 오리지널 품목을 대상으로 제네릭 개발 투자를 진행, 선구자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열 때는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오히려, 독점권은 대형 품목 위주로 개발이 밀집되는 기존의 제네릭 개발 현실을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제네릭 개발사의 R&D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제약업계에 요청됐던 '차별화'가 독점권으로 인해 구체화 될 수 있는 셈이다. 12개월 독점권리는 제약사들에게 기회 요소이자, 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앞당기는 장치가 될 것이다.독점권을 인정하되 12개월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업계의 기초사실을 살펴보자. 병원들은 제네릭사와 일정 기간(통상 1년)의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계약 시스템은 180일 독점 기간을 주는 미국과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토대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제네릭 시장을 고려할 때 어렵게 독점권을 따내더라도 제약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낮다면 당초 독점권을 통해 얻으려던 잇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80일 안에 오리지널 처방이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판매예정가 기전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제네릭을 내놓아도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이 선호되는 것을 보면, 독점권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 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제네릭 홍수에 기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 자랑스러운가" 일각에선 제네릭의 시장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독점권이라는 장치를 없애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고도의 행정행위를 통해 특허를 내주는데, 다른 정부기구는 특허가 부실한지 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흔히 의약품 특허라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여러갈래가 있다. 특허권이 원천 무효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준용할 수 있는 '무효심판'과 심판을 제기한 사람만 적용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있다. 부실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가 모든 기업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한국형이라는 패러다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네릭 독점권은 그야말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꽃'이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1만4000개 이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뒤엉켜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남의 물건 들여다 팔거나 오리지널 특허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불법 리베이트 등 의 판매력을 집중시키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환경이 참을만 하다면 제네릭 독점권은 마련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허를 분석해 그 허실을 넘어 제네릭을 개발하고, 이같은 노력이 제약업계의 DNA로 내재화돼 개량신약으로 발전하고 혁신신약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갖는다면 독점권은 R&D 촉진의 최소장치로 수용돼야 할 것이다. 제네릭이 홍수인 나라에서, 제네릭의 시장접근성 제한을 이야기 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다.2014-12-0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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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은?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빨리 행하여 속히 끝냄"이라는 표현이다.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제품 및 정보가 쏟아지는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 가장 시의 적절한 말이지 않는가 싶다.특히 IT 및 IoT 분야는 속전속결 전략이 기업의 사운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 화두가 된지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한마디로 속전속결 전략에서 패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운명을 맞기도 하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인 것 같다.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속전속결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나의 신약을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 GMP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에 속전속결전략을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최근의 제약산업도 속전속결전략을 서서히 도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시에 바이오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기사의 내용에 보면 순차적 시설 구축이 아니라 '동시.독립적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달리 표현하면 바이오산업을 현지화 하여 허가.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전략 즉 속전속결전략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이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이 전자산업에서 추진해 왔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스타일로 바이오산업을 접근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다.이러한 삼성의 바이오 전략이 기존 제약업계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노하우 없는 밀어붙이기식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분명 제약산업은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기의 변화에 큰 요동치는 것도 없고 한번 신약을 개발하면 10여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제품 구조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크게 3가지로 장점을 표현한다. 첫째, 망하지 않는다. 둘째,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셋째, 빈익빈부익부 사업 구조다.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될 것 같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지금처럼 제네릭에 의존하여 약가싸움에 등골이 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가능성은 있는데… 단, 조건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돈도 엄청 들어갈 것이고… 빈익빈부익부 사업구조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전세계 제약 매출의 80% 정도를 글로벌 상위 20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제약매출은 미미하기 그지 없지만 그 미미한 매출 구성도 국내 상위 50개사가 국내 총 제약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임에 분명하다.글로벌 제약기업 필수조건은 독창적 자기 제품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분히 주관적 관점이지만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첫째, 독특한 자기제품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이것저것 독특한 아이템 없이 마구마구 생산해 내는 시스템에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 된 특정 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소량 다품종에서 다량 소품종이나 한품종에 올인하는 전략도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항노화 관련 의약품이나 건강지향 의약품 및 화장품 지향 의약품 등도 있지 않을까?둘째, 무조건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금년에 우리 식약처는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모든 GMP시스템이 PIC/S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어차피 PIC/S 를 준비 할 바에는 수출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현명할 듯 싶다. 아울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외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PIC/S에 맞는 모든 GMP 시스템을 갖춘 후 영업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설계도면 한 장 들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이든 간에 의약품의 인.허가 특성 상 최소 2년 전에는 신규 품목허가 준비를 해야 하기에.. 따라서 PIC/S에 맞는 GMP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영업 수주를 받는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셋째,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전략은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제약산업의 꽃은 신약개발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 하나만 성공시키면 역설적으로 100년 이상의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신약이다. 그러나 그 신약을 창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연 매출이 10조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최대 1조원 가까이를 임상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과연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에서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 곳은?? 그렇다고 가만히 손만 놓고 맨날 라이센싱 아웃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임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맞춤형의약품 신약으로 방향을 전환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2013년 12월 Science 저널에 사이언스 선정 올해의 10대 과학기술에 보면 5가지가 맞춤형의약품 기술들이다.그 5가지의 기술들을 보면 암 면역치료법, 유전자편집기술.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기술, 미니장기 기술, 백신설계 기술이다.이러한 분야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과 손만 잡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저변에 숨어 있다.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맞춤형의약품은 선진국과 기술적 차이도 크지 않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여하튼 국내 제약산업의 중단기적 사업 전략의 핵심은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전략이 우선일 것이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사업 성공의 핵심은 신속한 동등성 입증과 PIC/S 기준에 맞는 신속한 GMP 시스템 구축에 있다.즉, 치열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핵심 화두인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야만이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속전속결전략에 그 해법이 있다.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그 첫째가 PIC/S와 ICH를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CGMP 또는 EU GM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통용될 수 있는 Global GMP를 구축하여야 한다. PIC/S와 ICH에 의해 GMP 규정은 하나의 GMP로 이미 통일화 되고 있다. 당연히 PIC/S와 ICH를 알아야 한다. 그 두 번째가 Validation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PIC/S 기준과 ICH 규정에 맞는 GMP 시스템을 구축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패의 확률이 많은 분야가 Validation이다. Validation을 원샷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무엇보다 무형의 영업기회 손실까지 합치면 그 기회비용 손실은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Validation의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벽한 시물레이션을 통한 실패의 케이스를 없애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CH Q9에서 규정한 품질위험관리(Quality Risk Management)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위험우선순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실행하면 그만큼 Validation의 실패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이제는 신약 후보물질들을 상용화 하는 과정 또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GLP-GCP-GMP로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적인 해결 방법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제약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또한 속전속결전략과 겸해서 강력한 '비용최적화전략'(Cost Optimizati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GMP Compliance, Optimum Capacity, Minimum Running Cost, Energy Saving의 분야에서 비용최적화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래의 도표처럼 개념설계부터 PV를 완료하는 단계까지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글로벌 수출이 완성될 수 있는 속전속결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제약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2014-12-07 06:14:49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