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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듯하면…따라잡기 벅찬 한미약품"대학로가 있는 서울 종로 혜화동에 가면,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어 곧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 이름이 또 변경된다는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대전에 과학관이 크게 생기면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이 유일한 국립과학관의 이름을 이렇게 축소 변경했던 모양이다.)동아제약 연구소에 입사한 첫해, 1997년 겨울은 외환위기에 겹친 대통령 선거 탓에 암울하면서도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간들이었던 것으로 깊이 기억된다.그 암울함과 혼란스러운 환경에 갇혀, 살고 있던 동네 인근이기도 한 대학로 주변을 갓 태어난 첫애를 안고 집사람과 함께 거닐곤 했었다. 눈발이 날리던 서울과학관 정문에 커다란 현판 사진 여럿이 하늘 높이 걸려있던 풍경도 생생하다. 지금 기억에도 현현한 우종수 당시 한미약품 연구소 과장의 흑백 사진이 그 중 하나였다.이 글을 쓰기 위해 기록들을 뒤져보니, 당시 나이 33세의 우종수 과장(현 한미약품 부사장)과 더불어 송영헌 대리, 박재현 주임(현 한미약품 상무), 이영신 주임 등이 연구팀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이 국가적 과학업적물 연구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면역억제제인 싸이클로스포린(Cyclosporin)의 생체흡수개선 신제형 연구 결과물에 대해 원제품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제약산업기술로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그 당시 이 사실을 심층보도했던 '과학과 기술' 1998년 4월호는 다음과 같이 분석 보도하고 있다."오너의 투지, 팀웍, 행운. 이 세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쾌거.""우리나라 제약업체 대부분이 외국과 라이선스계약을 맺어 제품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개발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에도 상당히 교훈을 안겨주는 계기.""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현재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있을 만큼 신약개발에는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신약개발이 여의치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신물질에 버금가는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평소 역설" (개량신약이란 단어가 이 때부터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묘한 기분이 든다.)제약업계 특히 연구직으로, 그 중에서도 제형설계를 담당하던 연구원으로 입문하면서 대학원에서 세부전공에 비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심지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내 위치에서 당시 이 소식은, 내게 부여된 일들에 새로운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었다.근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항비만제 시부트라민(Sibutramine)과 항고혈압제(Amlodipine)의 염변경 개량신약을 출현시켜 업계의 발빠른 추격을 요청하더니 Amlodipine과 Losartan의 고혈압 복합제를 필두로 한 각종 복합제 개발로 또한차례 업계 연구개발 임원들이 사내에서 질책과 압박에 놓이게 해 이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각종 국내시장용 복합제 개발에 뛰어들게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기억된다.혹시 이런 경험들이 어렴풋이 또는 가슴 깊이 남아있으실지 모르겠다.이건가 보다 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쫓고 있던 상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무대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상상하기 싫은 이런 경험 말이다.따라잡기에 부족한 시차로 연이어 날아드는 한미약품의 기술이전계약 소식은 여러 리딩그룹의 제약회사들뿐만 아니라 그에 비견되지 못하는 회사들의 관련 임원들이나 직원들조차도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그 동안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였다고 연일 보도되는 숫자를 바라보며 그만큼 투자할 재원도, 인력도, 오너나 종업원의 의지도 없었음을 개탄하며 자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소문만 무성한 해당 사업개발팀의 구성과 면모를 궁금해 하며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왜 상대들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며 운발 좋다고 자위하며 바라보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인용했던 위 기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했다."한미약품이 이 제제기술을 개발하는데 든 총 비용은 20억원 정도. 이 가운데 2억여원은 정부보조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18억원이 한미약품에서 내놓은 순수연구비."현재 기준으로 육감적으로 환산하면 공 하나 더 붙여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겠나 싶다. 단일 과제에, 그것도 해외사업화 가능성을 감안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당시 국내 시장 규모로 볼 때 누가 생각해도 지나치나 싶은 연구개발 투자인 게 분명하다. (당시 한미약품의 연간매출은 1000억원 가량이었다고 확인된다.)사업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데, 연구개발이란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어 보이고 규제적으로도 선도되길 원하는 과제를 계속 진행해야 할 지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요즈음, 한 제약회사 대표님이 내게 건넸던 말씀이 마음을 계속 울린다."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란 질문에 해주신 대답."훈식아, 결정하는 게 먼저야."2015-11-28 06:14:54데일리팜 -
"약사의 역할과 약사회장의 리더십"영국의 약사는 역할이 가장 다양하고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정부와 협력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영국에서는 지역약국의 서비스를 크게 기본서비스(Essential service). 심화서비스(Advanced service), 강화서비스(Enhanced service)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처방조제와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기본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약사들에 한하여 수행되는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서비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화서비스 등이 그것이다.영국의 보건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도와 영향력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금연, 건강생활습관, 청소년 임신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오남용관리서비스, 소아비만, 건강불평등, 자살, 예방접종, 천식관리,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남성건강, 음주 등 15개 역할을 선정하였고, 지역약국에서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열거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약사들도 1980년대 고도로 훈련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가장 낮은 보건의료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러한 지역약국 및 약사가 이렇게 국민보건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정부와 약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약국 활용성 미비의 가장 큰 원인을 지역약국 역할 개발의 실패에서 찾고,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 primary care pharmacy)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금연, 약물검토 등의 역할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정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방문약료와 세이프약국이라고 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이 그 모델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중 약국관련 사업이다.개발과정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학, 보건소 등 다양한 채널의 논의가 있었고, 의약품정책연구소도 이에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됐고, 사업추진에 있어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런 과정이 무리없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2007년에 이미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외국사례와 국내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사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장 선거가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한 집행부로 대체되면서 그 성과 및 확산의 수준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책연구소 역할이 가져오는 약사회원과 국민들의 장기적인 편익은 읽지 못한 채, 연구소를 정책연구기관이 아닌 약사회내 수익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니, 단기적인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본 사업의 추진에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회장의 성과와 향후 공약목록에 본 사업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미래비전을 갖고 그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추동해가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집행위에서 그러한 약사의 미래비전과 추동력은 보이지 않는다.자신의 회장 연장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회비 1만원과 약사의 미래를 맞바꾸려는 회장이 있는 한, 일선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며, 약사 무용론은 곧 일부 편협한 의사만이 아닌 공공의 요구가 될 것이다.국민보건과 그에 부응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약사회장이 선출되어 지금까지의 일선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이 영국에서처럼 약국이 판매처가 아닌 상담과 관리를 하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2015-11-27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왜 그땐 바이오 투자에 의문만 던졌나?2010년 이전, 막 바이오의약품 투자열기가 무르익을 때, 후속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 같은 후발약물들의 시장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공청회나 설명회에서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 근접하고, 삼성이 사업에 뛰어들때 제약업계도 바이오를 해야 하나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그런 논쟁 속에서도 한미약품이 바이오베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동아ST, LG생명과학, 녹십자 등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몰두했다.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참 소모적인 논쟁이었던 것 같다. 물론 묻지마 투자를 경계하면서 신약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좋은 결과물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걸어보지도 못한 길을 지레 겁먹어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도전과 모험정신이 필요한 제약업계에 옳은 지적은 아니였던 것 같다. 잇따른 잭팟을 터뜨린 한미약품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 진단은 우리 제약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모험도 필요하다.결과적으로 당시 바이오의약품에 투자를 한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반감기를 늘린 바이오베터는 높은 가격에 빅파마에 수출됐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든 바이오시밀러도 화이자와 머크가 사갔다. 특히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항체의약품, 인슐린 제제같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베터나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는 점점 상승할 기세다.몇해 전 까지만 해도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따로 분리해서 기존 제약업체들은 합성의약품, 신생 바이오업체들은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짓는 시각도 존재했다. 바이오의약품에 투자가 몰리는 것을 경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듯 하다. 그런데 바이오의약품 역시 의약품이고, 제약업에 속한다. 참 무의미한 구분짓기였다. 케미컬이고, 바이오고 최근 성과를 비춰볼 때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단 하나다. 신약개발은 '도전'이라는 명제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기위해 도전해야 한다.2015-11-26 06:14:50이탁순 -
"의료생협의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등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근거 하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경우, 대표자가 비의료인이고 고용의사 등을 채용한 상태로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조합을 인가받은 후 의원 개설신고가 들어온 경우 생협법과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모두 적용받으며,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개설신고 등 관련된 의료법 규정(정관, 사업계획서 확인 등)을 의료법인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원 300명과 자본금 3000만원 이상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특수관계인 출자제한도 없으며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생활협동조합 명의만 빌려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탈법행위가 더 용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기존에 대법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판결).의료생협과 관련한 판시에서, 대법원은 위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까지 관계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판결).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그 설립기준은 2012년 8월 개정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기존의 완화된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행과 같이 의료생협의 형태를 허용하는 차원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설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풀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1.12.12., 의료기관 정책과2015-11-23 12: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국제규제 융합 해외진출 지원할 때제약산업과 보건의료계 온 시선이 한미약품의 7조5000억원 규모 기술수출에 집중되는 요즘이다. 한미의 사례는 이미 오랜 화두로 자리잡은 국내사의 글로벌 진출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눈 앞에 있고, 팔을 뻗어 손 안에 쥘 수 있는 현실임을 체감하게 했다.이런 가운데 제약계의 세계시장 진출, 포스트 한미 탄생을 위해 꼭 함께 해야할 곳이 있다. 제약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식약처가 세계 제약시장에서 한국 규제기관으로 입지를 확장하고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글로벌 비전을 목표로 R&D 중심 혁신신약 발굴에 집중 중인 국내사들의 구슬땀이 한층 빛나게 된다.때문에 식약처는 대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업계와 소통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켓 흐름을 읽고 국제 규제기관과 눈높이를 동일시 하는데 전력해야 한다.지난해 PIC/s 가입에 성공한 이래 꾸준히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융합 움직임에 발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중인 식약처의 최근 행보가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이유다.식약처는 지난 6일 서울에서 2015 APEC 규제조화센터 제네릭의약품 워크숍을 개최, WHO·유럽·캐나다·호주·브라질·싱가포르 등 국제 규제당국자들을 초청해 현지 의약품 허가에서부터 규제까지 그 면면을 국내에 소개했다.유럽, 북·남미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전 대륙 제약산업과 국내산업 간 만남을 통해 국제조화를 시도한 것.또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C)와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규격에 대한 국제조화 및 상호협력을 강화했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약전과 미국약전의 기준·규격 공동 등재 등의 논의가 이뤄져 향후 국내 의약품 기준·규격이 미국약전에 오를 수 있는 초석을 쌓았다.최근에도 식약처와 국내 산업의 일보 전진이 예상되는 소식이 더해졌다.식약처는 올해 국내 제약 CEO들과 토론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의약품규제국제조화회의(ICH) 회원국 가입을 논의한다. 이는 식약처가 세계 수준에 뒤쳐지지 않는 한국 제약산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미래 국내 제약시장이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좁은 국내 시장에서 덩치 큰 글로벌 제약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기 보단 가능성이 큰 파머징마켓에 자사 의약품을 내놓거나 한미와 같이 혁신 의약품을 무기로 기술수출에 집중하는 등의 형태로 산업이 커나갈 것이다.곳곳에서 '수 조원 규모 연타석 홈런'이라는 찬사가 흘러나오는 속에서도 한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벌어들인 돈을 다시 R&D에 재투자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더 큰 미래를 차분히 관망중이다.식약처도 급변하는 세계 제약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발걸음을 바쁘게 놀리고 있다. 마치 산업과 정부가 어깨동무를 한 채 같은 호흡으로 거대한 세계 제약시장 내 2인 3각을 펼치는 상황이 연출중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국제의약품 규제수준은 조화(harmony)를 넘어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한미 등 국내사들의 세계 시장 연착륙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국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국제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중"이라고 전했다.한미 기술수출로 국내사의 세계 진출 가능성이 실현됐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신약개발에 집중해 온 다수 국내사들에게도 적잖이 자극이 됐을 터다. 이제 식약처가 국제기준 도입으로 국내사 혁신신약이 전세계 각국에 퍼질 수 있는 심장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할 때다.2015-11-23 06:14:50이정환 -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선거 때만 되면 종종 듣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하 차악선택론)이 그것이죠. 그런데, 선거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이 차악선택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우선 차악선택론은 누구든 한 명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승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심지어 후보자 모두가 패배를 시켜야 할 부적격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대한약사회장을 뽑는 선거 또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좀 과장해서 단 한 명만 투표에 참여해서 특정 후보에 표를 던지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단 한 명이 투표한 선거가 6만 약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단 한 표를 받은 이 후보를 회원들이 선택했다고 보기 보다는,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이유(투표방법, 날짜 등)로 인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선거는 무효로 판정해야 옳습니다.그렇다고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시행하자니 투표를 진행한 측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당장 대표자 부재상태가 이어지는데다 투표절차를 추가로 거치려니 노력과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요. 결국 투표는 한번으로 끝낼 수 있어야 주최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표만 받았더라도 승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싶어할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차악선택론이라는 것은 선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차악선택론과 흡사한 것으로는 사표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될 성 싶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내 표가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 사표논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차악선택론의 한 형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그간의 선거 경험으로 이런 사표논리는 정작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게 만들고,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을 후보자가 대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무관심이라는 중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내 뜻을 대변해 줄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정말 그 선거는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원치도 않는 후보를 어쩔 수 없이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선거를 축제처럼 즐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게다가 이런 시스템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바로 네거티브 선거가 그것입니다. 내가 더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저 후보가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보들이 노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역시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가장 나쁜 악임을 증명해야만 자신이 선택이 될 것이라 여기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사실 우리 회원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닙니다. 물론 후보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상대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약사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약사직능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혹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선거제도는 회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어는 선거가 되기에 한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축제처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차악선택론은 가장 먼저 경계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상대 후보에게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며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악선택론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안은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약사들이니 말입니다.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었던 그 열의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이지요.우선 무조건 누군가는 당선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규정부터 손보아야 합니다.더불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후보들에 대해 선거 이전에 미리 충분한 검증 장치를 마련합니다. 물론 이렇게 검증한 내용은 회원 모두에게 공개하고, 검증 내역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굳이 이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행위는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검증 과정은 공정하면서도 세밀한 장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로 나서는 순간 이미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약사 대중에게 공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원천 차단됩니다.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들이 나서서 벌이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공약만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참여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과연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좀 덜 나쁜 후보만을 뽑아야 할까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2015-11-19 12:14:50데일리팜 -
100년 만에 온 기회…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전형적인 '창조경제의 영역'인 제약산업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 제약회사들이 각자 처지에 맞게 20년이상 R&D에 투자해 온 성과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때 맞춰 한미약품이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것은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자, 아득했던 신약개발의 꿈을 우리나라 제약산업계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웅변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온 나라가 신약개발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이런 때야 말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이 조단위 기술거래의 물꼬를 텄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환경과 국내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 냉혹하게 평가해 보면, 국내 제약산업계의 역량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걸음마라도 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걷고 뛸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혹은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을 따름이다. 가능성, 다시말해 산업계 공통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각자 위치에서 꼭 해야할 일이 있다.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원초적 편견을 버리고, 귀를 열어 제약산업 R&D 제약산업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R&D 투자가 많은 기업, 200여 다양한 형태의 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제약협회, 연구개발 진흥에 꾸준히 앞장서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다 현장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카피약을 만들어 컴컴한 리베이트로 장사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신약개발 가능성과 국가 경제적 가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R&D 관련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외면했던 게 사실이다. 이 참에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새로 그려야 한다. 지금도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닿는 현장의 사연들이 담겨야 실효성은 더 담보될 것이다.정부의 신약개발 R&D 중장기 계획이라면, R&D 지원금 증액같은 단편적 항목의 나열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일관된 방향 설정이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정부 R&D 자금이 신약개발 생태계에 맞게 적재적소로 흐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왜곡된 물줄기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연구실 아이디어가 벤처기업의 씨앗이 되고, 씨앗이 싹을 틔워 자금력과 개발경험을 축적한 제약기업에 옮겨져 큰 나무로 자라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정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패러독스는 가능성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곳이 대개 '산학연으로 구성된 제약산업계'인데도 정작 이곳에 투하되는 자금은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계가 갖고 있는 일상적 불만이다.중국에는 대나무의 일종인 모죽(毛竹)이란 식물이 있다. 씨앗을 뿌리고 5년이 지나도록 자라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수십 센티미터 씩 자라나 25m 이상 쭉 뻗어 올라간다고 한다. 제약산업에 모죽의 싹이 돋고 있다.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실효성 높은 신약개발 로드맵을 그리려면 R&D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트렌드 용어를 앞세운 몇몇 솜씨좋은 사람들에게 보고서를 내게하면 생태계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피끓는 현장의 이야기지만 하도 많이 들어 식상한 약가인하와 신약가격 책정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하기 전에 새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한다. R&D 조세감면 등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또 그 얘기야?라는 편견을 깨지 않으면 100년만에 찾아온 제약 르네상스 기운은 이내 신기루가 될 것이다.산업계도 이 참에 새롭게 다져야 할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R&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다. 한미의 성과를 두고 비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업계에서 일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직하게 R&D를 했다는 점 외에 비법은 없다. 연구원 30명이 랩스커버리라는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 13년동안 몰입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는 연구원 선택사항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신념과 같은 말임을 산업계는 알고 있다. 그 만큼 최고경영진의 R&D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다른 하나는 분위기가 좋아졌다해도 피해갈 수 없는 불법리베이트 적폐를 '불활화 단계'까지 낮추는 노력을 산업계가 해야한다. 한미 기술수출로 인해 언론이나 정부가 산업계에 모처럼 따뜻한 시선을 주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한건만 터지면 그 열광은 몇배의 비판과 비난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경향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더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는 어떤 성취나 성과도 삼겨버리는 포식자다.2015-11-17 06:15:00데일리팜 -
"큰 약사회, 정책력 있는 약사회 필요해"[부제: 법인약국, 약국외 판매의 도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약사회비]이 글은 대한약사회의 정책선거를 위하여 지난 글에 이어 제안하는 두 번째 글이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나 법인약국 허용 이슈 등은 언제나 약사회의 뜨거운 현안이다.약사회 집행부가 비판받는 것은 약사의 입장을 강하게 수호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왜 사전에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고 국민을 설득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가에도 맞추어져 있다.법인약국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슈는 상호 연결된 문제이며 의약품 인터넷 판매, 복수 약국소유 등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 세계의 약을 다루는 제도는 여타제도와 유사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업적 전통이 강한 자유주의적 유형의 영미권과 약을 적정한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권이 그것이다.영미권이 약국을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형태의 하나로 보고 체인형태의 법인약국을 통한 자유경쟁을 기조로 하는데 복수 약국의 소유, 인터넷 판매, 일반의약품의 무제한 가격경쟁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름 짓자면 자유주의 유형의 약사제도이다.이러한 영미권의 제도가 세계적 대세라고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반대하는 진영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독일, 핀란드 등의 대륙권 국가들로 법인약국 및 복수약국소유,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약국 개설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약사제도는 관리주의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유주의진영의 논리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가격이나 공급 시스템 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약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논리이며 관리주의 진영의 논리는 약국의 경쟁심화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투약이 발생하여 오히려 해롭고 적정한 수의 적정한 공급과 약사의 질을 관리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데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얼핏 보수당이 집권하면 자유주의 정책이, 진보당이 집권하면 관리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 같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진보적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여 관리주의 정책을 도입하려하지 않고 또한 독일처럼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 하에서도 관리주의 정책이 유지되듯이 한 국가의 제도원리는 정권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 중 예외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인데 2001년에 그때까지 400년간 내려오던 관리주의 정책을 버리고 자유주의 유형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노르웨이 약국의 84%가 도매를 겸하는 다국적 체인소유로 넘어가게 된다.반면 인접국 노르웨이의 변화를 의식하여 핀란드에서는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약가를 떨어뜨리지 못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정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사한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큰 홍역을 겪은 대한약사회가 필요한 정책연구나 팩트의 확인, 필요한 국민 안전성 확보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안은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팩트를 규명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약사회는 작은 약사회보다는 큰 약사회, 정책력 있는 약사회가 필요하다. 언제부터인지 약사회 선거는 회비 줄이기 경쟁이 되어왔으며 상대 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열등한 재정 상태에서 정책생산 능력 역시 지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선거에 임하여 회비 줄이기가 표로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일 진정하게 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고 법인약국은 방어해야 하는 이슈라면 세계의 관리형 약국들이 국민의 안전 보호와 약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우리의 제도로서 창안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면 그것에 대하여 회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15-11-14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서울 분회장이 왜 제주도에 약국을?최근 서울 한 지역 분회장이 임기를 석달여 남기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영업사원을 통해 소문처럼 회자되던 해당 분회장의 다른 지역 약국 개국 소식은 사실로 밝혀졌고, 적잖은 회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해당 분회장은 1년 전 운영하던 약국은 이미 폐업한 상태. 그 과정에서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다른 곳에서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해당 분회장은 확인을 위한 기자와 통화에서 "다른 지역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지만 개업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다른 지역 약사들과 거래 영업사원 등을 통해 개국 사실은 이미 알려졌고,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도 이미 개설 허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지역의 한 약사는 "분회를 대표할 약사회장의 책임감이 검증되지 않았단 게 회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일련의 과정을 보며 최근 진행 중인 전국의 약사회장 선거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현재 추대를 통해 이미 차기 약사회장직이 보장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경선을 통해 회장직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경력, 공약 뒤에 감춰진 그들의 기본 소양과 자질이 검증됐는지 우려감이 남는다.혹여나 동문이나 경력에 가려져 그들의 소양이 묻혀져 있지 않을 지 걱정이다. 적어도 자신이 3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이끌어갈 그 지역 회원을 부끄럽게 할만한 후보가 버젓이 당선증을 받아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다는 일은 없어야할테니까 말이다.2015-11-12 06:14:50김지은 -
"병원 전문약사(회진약사)를 도입하자"아버지의 00암 소식을 듣고 00대학병원에서 며칠 병간호를 했다. 그런데 먼저 병간호를 했던 동생이 밤에 한 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한다.밤새 주무시지 않고 병원 내를 돌아다니며 '일하러 가야 한다'며 정신 이상 증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혹시나 약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해 어떤 약을 복용하나 보니 처방 중에 '쎄00'정이 있었다.하루는 저녁에 그 약을 드시게 하니 동생 말대로 섬망 증상이 나타나 밤새 자다 깨다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하거나 걷기 등 행동 자체도 어눌해지고 '비닐하우스에 가야 한다'며 말과 행동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약을 빼니 서서히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들었다.병원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협진이 잘 되지 않는지 그 처방은 계속 나왔다. 만일 환자 가족 중에 약에 대해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가족들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부모님을 치매라고 생각해 치매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버지를 병간호했던 다른 가족들은 '아버님이 치매인 거 같아요'라며 치매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짧은 기간의 병간호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고령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회진약사들이 돌며 약복용 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고 적절하게 처방 변경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조영제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져 한 동안 고생하기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임상약사들이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아직 이런 요구가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 몇몇 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이미 회진 시 약사 동행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상약사가 매일 환자 회진에 참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투약(Medication errors) 사례가 51%까지 감소, 원내에서 약사가 약물투약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경우 약화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볼 수 있었다.미국병원약사회지(AJHP)에 실린 'Pharmacist participation in medical rounds reduces medication errors'라는 보고서(2002. 11)를 보면,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를 수 개월 동안 환자회진 과정에 참여시킨 후 - 회진에 참여한 약사는 적절한 약물과 적정한 약물용량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의 알러지 정보, 각종 검사기록, 처방된 약물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그 결과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약사의 회진 참여가 배제되었던 대조그룹의 경우 94건의 오투약 사고가 발생했던 반면 약사가 회진에 매일 참여했을 때 오투약 사례가 46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약사가 회진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오투약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일 안에 착오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오투약이 1회 이상 지속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약사가 회진과정에 배제된 그룹에서는 잘못된 약물들이 평균 2.4일 동안 계속 투여됐으며, 적절한 여과과정 없이 2회 이상 오투약이 거듭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의 한 병원 약제부에서 낸 논문을 보면 의사의 환자 회진에 병원약사가 참여해 임상적 중재활동이 이루어지면, 환자 처방 오류가 줄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환자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외과계 중환자실 약사의 처방 중재 효과 평가)은 중환자실에서의 약사 참여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2년 3월 25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조군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병원에 24시간 이상 머문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중재군으로 한 결과, 2012년 대조군에서 총 9642건 중 (약사 중재가 없어) 부적절한 처방(처방 오류)이 79건 발생했지만 2013년 중재군에서는 연구기간에 발생한 총 8523건의 처방 중 부적절한 처방이 49건이었고 약사 중재활동으로 1건의 처방오류가 발생했다.약사 회진 참여 이후 부적절한 처방은 49건으로 회진 참여 전 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약사의 처방 중재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약물 투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적절한 처방이 약사 처방 중재 전후 환자 재원일수 1000일당 104.22건에서 1.48건으로 무려 98.7%나 감소했다.(의사에 의한 약사 중재 수용률은 89.8% 이었다)약사 중재 수용률이 높은 배경은 병원이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새로 전담과를 만들어 의료진들이 약사들에게 팀 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약사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약사의 참여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약사 임상적 업무 확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중재함으로써 보다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적합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병원약사회 주최로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2014년) 이란 주제로 전문임상약사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놓고 토론을 했지만 '시대적 요구'라는 찬성론과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대립했다.존스홉킨스대학 정헌재 박사는 현대 의약품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전문임상약사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조제-투여-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임상약사가 의사와 팀을 이뤄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약사가 참여하면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며 "존스홉킨스 의대를 포함해 최근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이미 의사-약사-간호사 팀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현실상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전문약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고 정박사는 강조했다.병원약사회도 전문약사의 중요성와 국내 약사들의 권한 강화에 대해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모든 병원 진료가 다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약사들의 중요성이 강화됐다"며 "아직까지 국내 전문약사 도입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약사들의 필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전담 교수는 "약사의 회진 참여 유무는 의미가 크다. 환자마다 질환 양상의 경중이 크기 때문에 세부사안의 경우 약사나 간호사들이 챙기는게 맞다"며 "이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약사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질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약사의 필요성과 적극 도입에 대한 옹호론에 맞서 "현실적으로 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이전 대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수가 및 추가 비용만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확률이 크다"며 실질적 효율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문약사를 무턱대고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대한병원협회에서도 "지방의 경우 병원약사들이 모자라서 밤이나 주말, 휴일에는 약사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약사를 증원하라고 하겠나"라고 주장하면서 "전문약사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기존 근무 중인 약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기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문약사 도입을 위해서는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분과 근거가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약사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시스템적으로 환자 약물관리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오늘 제기된 전문약사 이슈 역시 안전장치 중 하나지만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반대론의 경우 임상약사에 대한 불신, 병원 특히 지방의 경우 병원약사 기피현상으로 기존기본 업무조차 감당하기 힘든 구조 등 병원의 절대적인 약사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들었다. 찬성론을 편 입장에서나 복지부의 입장처럼 '시스템적으로 환자 약물관리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성 부족이라는 유치한 반대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인다.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병원에 일괄 도입을 시도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병원부터 시작하여 전문약사 도입의 확실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준다면 전문약사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마침 대약 선거 시즌이라 각 후보 진영에서도 병원 내 전문약사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공약화하고 병원약사회와 함께 실천할 후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2015-11-10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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