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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는 게임체인저인가?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임상데이터가 발표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치료제 하나가 늘어나는 건가. 게임 체인저라면 그렇다. 단순히 치료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코비드19라는 가위눌림에 짓눌린 인류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약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약이 사망과 중증화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염의 차단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만으로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체인저가 아니라고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 추가적인 데이터는 3상 시험에서 보충될 것이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면서 거시적 데이터로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데이터가 가장 아쉬운 점은 아마도 경-중등 증상자의 중증화(이약4.4%/대조약8.7%)를 보다 더 확실히 줄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4.4%의 증증화가 나타난 사례는 감염후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투가 이미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사례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항체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지난 경우이며 중증화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필자의 욕심으로는 임상환자의 중상 발현시기나 바이러스 노출 추정 시기, 혹은 진단시 폐렴 진행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이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다음으로 아쉬운 시각은 50세 이상의 중등도(中等度) 환자군 외에는 중증(重症)화 방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좀 더 분명히 해두어야 할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비교가 된 위약(placebo)으로 표시된 사례는 가짜약이란 뜻이 아니라 표준치료법 즉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투여한 대조군을 말한다. 임상시험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고 죽음을 관찰할 수는 없다.따라서 대조군도 기존 치료법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야 한다. 대조군을 그렇게 치료한 결과 46명의 경증이하의 환자는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았으며 57명의 중등도군에서 9명(15.8%)의 중증화가 나타났고 여기에 대비하여 렉키로나주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중등도 환자의 중증화(이약 7.2%/대조약15.8%)방지 효과 역시 훌륭한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것은 3상 임상시에서 환자수를 좀 더 늘리거나 증상발현 후 시일이 경과한 사례를 재분류하여 분석한다면 여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조군에서도 그렇지만 204명의 치료군에서 단 한명의 사망 사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추정 사망률(사망자수/확진자수)이 2.14%인 현실에서 204명의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우연히 사망자가 없을 확률은 1.21%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약의 치료가 유의하게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삼차 유행을 진정시킨 것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수 있게 한 정책이 주효하였다고 보인다. 필자는 이 정책의 장점을 활용하여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시 조기 선제 검사와 항체치료제 투여를 패키지로 묶어 누구나 쉽게 검사와 항체치료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아주 선제적으로 조기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치료제의 효과는 임상데이터 이상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전염을 원점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만큼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극복을 전 국민이, 전 인류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신광식 박사 약력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2021-01-17 22:23:06신광식 보건학박사 -
[칼럼] 백신 운송 시스템 가이드라인 필요성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수급계획에 따르면,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가능 수준인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다고 한다.이러한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 발표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등 수종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코로나19 백신은 저장온도가 중요한데, 이는 코로나19 백신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저장온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단백질이 변질되어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적정 저장온도의 경우 영하 70도로 보관 과정에서 이를 유지하기 까다롭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또한 초저온 유지 조건은 백신이 생산되어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운송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백신 운송 시스템 확보의 중요성은 백신 수량을 확보하였지만, 접종률이 낮은 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인구 대비 5배의 백신을 확보하였으나 초저온 운송 시스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심 이외의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접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운송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고 운송 온도 관리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요구된다.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백신 취급자에게 백신의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 온도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등 백신 운송 시스템 확보에 신경 쓰고 있지만, 운송 중 온도 관리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다른 부분 설명에 비해 운송 업체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 작년 독감 백신 운송 사고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물론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이한 보관조건을 가진 수종의 백신이 수급되는 현실 및 작년 독감 백신 운송 사고를 겪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운송 과정 온도 관리에 관해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의약품 콜드체인 운송시장에 진입하는 기업 또한 운송 중 온도 관리에 관한 높은 수준의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운송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때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더 빠른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2021-01-15 12:00:55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대체조제 방치하고 제네릭만 '멱살잡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연말연초가 되면 구멍가게에서부터 큰 기업까지 한 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고 숨을 고른다.정부도 마찬가지다. 예산안을 계획하고 확정짓는 행정절차와 과정이 민간 기업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이고 전략적으로 정책사업을 구획하고 실행한다.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한 것은 그래서 꽤나 고무적이다.계획대로 사업이 순항을 한다면 이는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자 쟁점이었던 사후통보 문제를 전산 시스템(DUR)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정부-국회-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에 기인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더해 정부가 현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재정절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그간 정부는 약품비를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제도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감한 바 있다. 2010년 수가협상 당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병협이 진행했던 2011년도 병의원급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에 약품비 절감 사항이 들어갔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석 달 내외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절감 가능성에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제도는 사문화 되기엔 꽤나 아깝고 아쉬운 제도임에 틀림없다.실제로 의사들이 처방을 위해 의약품을 고를 땐 최소 두세 번의 선택 과정을 거친다. 계열과 성분 선택, 품목 선택이 그것이다. 획기적 치료 신약 중 오리지널 품목이 단일 등재돼 있어 의사조차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모를까, 적어도 계열과 성분이 치료 목적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성분과 함량 제네릭 제품이 1개 이상 등재돼 있다면 약제 선택은 오롯이 의사의 의학적이면서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여기다 단일요법, 병용요법 또는 3제요법까지 급여기준이 다양하고 제네릭이 많은 만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경우의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원내 약품비 절감은 병원경영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때 이를 원외로 확대해야만 진정한 약품비 절감이 이뤄진다.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는 단순히 의약사 쟁점사항, 직능이기주의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효율 운영의 문제이자 보장성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정부가 처음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을 당시, 재정누수와 불필요한 지불 등을 사후관리강화로 꼼꼼하게 들여다 본 뒤 여기서 절감되는 금액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하는 방식을 지향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이것을 의약품 급여제도로 바라본 것이 지난해 본격화 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제도라 할 수 있다. 제네릭 난립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등재기간 동안 비용효과성이 유지되는 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는 등재 전엔 ‘1+3 계단식’ 허들로 진입을 통제하고 등재 후엔 제제별 사후관리강화로 급여재평가를 진행한다.재정절감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선 등재-처방 및 사용-사후평가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 물이 가득 담긴 고무풍선의 어느 한 쪽만 쥐어짠들 전체적인 물의 양은 결코 줄지 않는 이치와도 같다. 사문화 되다시피 했던 대체조제제도가 올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으로 리얼 월드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1-01-14 06:14:22김정주 -
[기자의 눈] 코스피 3000시대와 '카더라' 주의보[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새해 첫 주 마지막 거래일인 8일 코스피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3100선을 넘었고, 11일 오전에는 3200선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가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독보적이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은 28.3%였다. 주요 20국(G20)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표현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다.투자업계는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의 주역으로 개인투자자를 꼽는다. 각종 언론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국내 증시를 동학개미들이 지켜냈다"라며 추켜세우는 분위기다. 하지만 마냥 축포를 터뜨리기엔 석연치 않다. 개인들의 투자액 상당부분이 '빚'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도 연일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잔고는 20조3221억원에 달한다. 지난 7일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주위를 돌아보면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체감하게 된다. 작년 여름 SK바이오팜 상장 대박을 지켜본 지인 A는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어 공모주 청약에 뛰어들었다. 카카오톡 채팅방은 온통 투자종목에 대한 대화로 바뀌면서 종목토론방을 방불케 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이른바 '영끌' 현상이 부동산을 넘어 주식시장으로 옮겨붙은 듯 하다.제약바이오종목은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의 중심에 있었다. 기자의 지인들 중에도 '왜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를 투자종목으로 추천하지 않았냐'는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이 상당하다.박셀바이오는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93개 회사 중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박셀바이오의 작년말 종가는 16만7300원으로 공모가 1만5천원대비 101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일 박셀바이오를 '투자위험예고 및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신풍제약은 작년 한해동안 주가가 1453.87% 오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최고 수익률을 냈다.이자부담 없는 저금리 환경에 주가가 연일 오르는 요즘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단타(단기매매)' 또는 '묻지마식 투자' 용도로 제약바이오업종을 선택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힘들고 용어와 내용 자체가 어렵다보니 '묻지마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탓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증시 거품 붕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객관적인 위험신호도 하나둘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17% 오른 35.65로 마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세였던 6월18일(37.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주가지수 급락 때 급등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흔히 '공포지수'로 불린다. 주가 흐름이 과속, 과열 상태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해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코스피 3000시대에도 하락하는 종목은 있다. 누구나 돈을 버는 건 아니란 의미다. 제약바이오종목을 투자할 때도 인터넷상에서도 떠도는 '카더라' 정보 대신 기업의 재무상태나 기술력을 근거로 삼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2021-01-13 06:14:18안경진 -
[기자의 눈] '면대약국' 교육이 필요한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불법개설 약국은 대부분 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한 약국을 의미한다.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한 면대약국은 149개에 달한다. 부당청구 금액은 4129억원이지만, 징수액은 4.87% 수준인 200억원에 그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3월 내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면대약국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하지만 그동안 적발 후 환수가 확정된 부당청구 금액의 낮은 징수율을 보면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도 중요하지만, 개설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 확대' 실시다. 개설 이전 단계서부터 면대약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이 같은 방안이 나온건 실제 사회초년생 약사들이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나왔었다.복지부가 약대 졸업 예정자들, 즉 곧 사회에 나올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방안이 올해 '계획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 사회초년생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대학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2021-01-11 16:41:53이혜경 -
[기자의 눈] 백신 속도전과 식약처의 역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지는 몰랐다. 정치권과 언론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압박에 대한 이야기다. 속도전만 강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망각한 것 같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FDA를 압박할 때부터 식약처의 독립적 심사에도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최근엔 유럽 EMA도 각 나라의 압박을 받고, 심사위원회 모집을 앞당겨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는 상황이니 각 나라의 의약품 규제당국 수난은 불 보듯 뻔하다.식약처에게는 아예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양이 긴급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나서 정치권과 언론이 연일 신속도입을 촉구하면서 2월 데드라인이 공식화했다.과정이 어떻든간에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1개는 2월 전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를 내줘야 할 상황이다.상황이 안 좋으니 하루라도 일찍 도입하려는 마음은 공감하고 남는다. 이번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나갔다. 논의과정에서 식약처의 존재감은 아예 사라졌다. 식약처가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규제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미국FDA 승인도 안 됐는데, 식약처가 단독으로 심사해 허가할 수 있냐며 식약처를 깎아내리기도 했다.이러한 보도는 앞으로 CPP(수입국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독립적 심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식약처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코로나19 백신을 최초 승인한 영국과 미국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 나라에서는 해당 백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사전검토(롤링리뷰)를 통해 심사도 같이 병행해왔다.그러면서도 FDA는 백신에 긴급승인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다. FDA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클로로퀸'은 긴급사용 승인이 철회되기도 했다. 그만큼 긴급 승인 약물은 정식 승인처럼 효능·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긴급승인 제도도 없다. 위급시를 대비해 특례수입이나 특례제조 제도가 있으나 코로나19 해외개발 백신처럼 전혀 검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내리기도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해당 수입업체가 정식 허가신청을 해야 승인할 수 있다. 식약처를 건너뛰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공급계약만 맺으면 바로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앞으로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늦어져도 비난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식약처를 압박한다면 의약품 승인은 투명성과 국가 보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식약처의 시간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들여올 수 있도록 일단 식약처를 믿어보자.2021-01-08 15:13:55이탁순 -
[데스크시선] CSO, 도매업 허가제와 헌법정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재신임되면서 그가 내걸었던 '이슈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바로 'CSO 도매 사업부 흡수·양성화'다. 이는 2018년 1월 제35대 유통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의 정책공약으로 이번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공약을 풀어 말하면, 기존 신고제인 CSO를 도매업 허가제로 강화해 약사법이라는 제도권으로 유입,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성격이 짙다. CSO는 의료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관할지자체·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하면 누구나 업을 영위할 수 있다.'국내 의약품 CSO의 현황 및 대안'을 주제로 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CSO 난립과 리베이트 온상에 대한 대안으로 CSO를 의약품 도매업체의 한 분류로 나누어 묶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개념적 정의의 파생은 영업·마케팅대행인 CSO를 판매행위를 하는 도매상으로 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보고서에 따른 의약품 도매업은 ▲판매업만 하는 업체 ▲유통만 하는 업체 ▲판매와 유통을 겸하는 업체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CSO 역시 의약품 도매업의 한 종류로 약사법 규제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방향성이다.조 회장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1차원적 딜리버리(배송)에 머물렀던 의약품 유통업체의 외연확장과 매출 성장에도 일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CSO 인력은 1만5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을 유통협회로 흡수했을 시 협회 재정 마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통협회 회원가입률을 50%로 봤을 때, 중앙회 기준 입회비만 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회 연회비는 7단계(4000억원 이상 매출 기업 700만원·100억원 미만 매출 기업 50만원)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CSO가 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략 37억5000만원의 고정 수익 창출효과도 예상된다.사실 '조 회장식 CSO 양성화 정책 기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해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외부에서도 전담 소위원회·분과위 등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유입·정착·발전해 나가자는 여론이 조성된바 있었지만 '의약품 생산·개발·제조'라는 본연의 직능단체 역할·기능론과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야말로 물밑 의견 개진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CSO 업체들의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다. 영업마케팅대행은 약물 정보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인과의 관계십을 통한 디테일·판촉활동으로 도매 영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일명 'CSO, 도매업 허가제'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은 어떨까. 일각에서는 최상위 법인 헌법과 차상위법인 법률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심리하고 있다. 먼저 헌법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2002헌마519 결정)는 직업의 개념표지에 대해 주관적 활동의 주체가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해서도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에 해당한다고 밝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CSO의 의료서비스업 신고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개별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영리목적의 상행위와 계약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는 상법·민법의 선언적 원칙과도 'CSO, 도매업 허가제'가 상반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우리나라 CSO는 의사와 영업사원 간, 관계밀착형 디테일구조로 형성돼 법망을 피하기 쉬운 게 사실이다. 영업판매대행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일거에 청산하지 않는 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관건은 수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소속이 아닌 자체 CSO협회를 설립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와 한층 강화된 실명제 지출보고서 등을 의무화해 그야말로 한국형 CSO 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업에 속도를 내야할 때다.2021-01-08 06:15:00노병철 -
[기자의 눈] 휴온스그룹의 주주친화 '착한 배당'[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상장 3사의 배당 본능이 꾸준하다. 올해도 95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준비했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을 통해서다.휴온스그룹은 3개의 상장 기업을 보유중이다. 지주사 휴온스글로벌, 핵심 사업회사 휴온스, 휴메딕스 등이다.그룹은 휴온스글로벌 217억원(현금배당 45억원, 주식배당 217억원), 휴온스 693억원(현금배당 59억원, 주식배당 693억원), 휴메딕스 38억원(현금배당)을 책정했다. 주식배당 규모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지난해 12월 15일)를 적용했다.휴온스그룹의 배당 정책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최근 3년만 봐도 2018년 1146억원, 2019년 862억원, 2020년 947억원 규모다. 3년 합계 2000억원 수준이다.휴온스그룹은 내년 휴온스메디케어, 이르면 내후년 휴온스바이오파마 상장에 도전하고 있어 향후 배당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주식 및 현금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휴온스그룹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휴온스그룹의 꾸준한 배당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 가능하다.휴온스글로벌의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94억원이다. 전년(3787억원) 대비 18.66% 늘은 수치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매출 380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시 창립 첫 5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실적 호조 속에 배당 기초 체력이 되는 이익잉여금도 차곡차곡 쌓였다. 2018년말 1248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19년말 1460억원, 지난해 3분기말 1690억원으로 늘었다.이런 성향은 핵심 사업회사 휴온스도 마찬가지다.휴온스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42억원, 400억원으로 단순계산시 연간 역대 최고 수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말 이익잉여금은 1449억원으로 2018년말 877억원보다 572억원 늘어난 상태다.휴온스그룹의 멈추지 않는 배당 본능은 주주 친화 정책과 더불어 회사 실적 자신감의 표현으로 요약된다. 이는 주주를 위해 회사를 성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와 나누겠다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2021-01-06 06:03:55이석준 -
[기고] 디지털 시대 생존, 약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간적 연결과 기술의 조화는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불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더 빛을 발휘할 것이다.디지털 시대 약국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해 보라. 반복적 업무수행,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단순반복적인 문제해결은 AI 등의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소통, 공감,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 즉 애매모호한 정보처리나 불만족 고객응대, 어려운 사례 해결을 위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즉, 기계가 잘 하는 일은 기계에게 내어 주고, 고객 상담이나 불만처리 등 복잡한 상담처리에 약사가 집중함으로써 고객만족도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약력관리 등을 통해 최고의 건강관리컨설턴트가 돼야 할 것이다.IBM의 인공지능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이 각종 질환의 진단을 의사보다 정확히 할 때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2012년도에 “Technology will replace 80% of doctors in future” 란 report를 발표하여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의사들이 줄었는가? 아니다. 2012년 당시 그가 “의사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기술로 대체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했을 것 같다.즉, 왓슨의 기능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데이타를 바탕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왓슨의 도움과 함께 환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환경이나 금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뿐만 아니라 5년 전만 하더라도 “약사”라는 직업은 향후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 순위를 꼽으면 언제나 상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없어질 직원 상위 순위에 약사라는 직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의 진보만큼 인간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디지털화가 되어도 인간의 감성지능이나 소통, 공감, 판단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다.폴 도허티, 제임스 윌슨의 저서 “휴먼+머신(AI 시대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하다)”에서는 휴먼과 머신의 공생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대전환의 세번째 물결(The Third wave of business transformation)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계는 세상을 점령하지 않고 일터에서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대전환을 맞이하는 오늘날 AI 시스템은 인간을 전체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스킬을 강화하고 인간과 협업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생산성을 내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를 약사라는 직업에 적용하면, 현재 약국에서 행해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일은 AI 등 기계에게 맡기고 불만족 고객응대 등 복잡한 상담 처리 등을 약사들이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약사 직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데, 약사의 역할이었던 조제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조제로봇이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을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는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조제로봇으로 인해 약사들의 복약지도 시간은 이전에 비해 늘어나서 약사들이 약효,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복용법 등에 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조제로봇의 도입으로 약사는 더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미래 약국의 생존 전략으로, 첫째 약사의 역할 확장이다. 지금까지 행해오던 단순 조제, 단순 복약지도 등은 기계에 맡기고 약사는 환자 약력을 profile화하여 건강을 관리해주고, 나아가 생활습관병이나 건강상담 등 건강에 관련한 총체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강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둘째, 약사의 역량 강화이다. 단순히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이 현재 지역약사들은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고객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가온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고객과 연결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의 툴을 통해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는 이야기이다.약사들이 생존하고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남기 위해 아래 세가지를 제안한다.첫째, 고객과 연결(Network)과 소통(Communication)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약국을 만들어야 한다. 즉, 내 약국만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Platform)을 가지는 등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실행자가 됐으면 한다.둘째, IT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확대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셋째, IT 기술 활용으로 약국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디지털화 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의 건강을 위해 약국이 디지털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약국의 경쟁력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스마트약국에서도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향후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도 변화라는 소용돌이를 피해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부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행자, 실행자로 변화하여 미래 건강컨설턴트로 약사들이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박정관 대표 이력 박정관 대표는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거쳐 경성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으며, 2000년 국내 최초로 조제전문약국체인 ㈜위드팜을 창립해 경영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위드팜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디지털 환경 도입을 통한 미래 약국을 선도하고자 2017년 ㈜DRxSolution을 창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2021-01-05 09:19:10데일리팜 -
[기고] 임대차 끝나도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있다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약국 임대차에 대해선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또한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부터 2021년 3월 28일 까지 연체된 약국 차임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와 해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무엇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 권리금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서 권리금 분쟁이 증가했다.하급심에서는 ①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이에 대법원은 ①항과 관련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참조)또 ②항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므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③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참조)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약국 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대차보증금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임대인의 약국상가 인도청구에 직접적인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1-04 18:55:41조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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