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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콜린알포 환수, 정부 의지에 대한 아쉬움

  • 김진구
  • 2021-06-18 06:13:29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 57곳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 성패에 따라 최대 3조원에 가까운 환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 사활을 걸었다.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재평가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급여 환수 압박이 더욱 부담이다. 실제 기존에 콜린알포 제제를 판매하던 제약사 절반은 보건당국의 환수 의지에 부담을 느끼고 품목을 자진취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은 2차례 협상을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수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의 입장은 이렇다. 콜린알포의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데다, 유효성 논란이 불거진 뒤 선별급여 전환이라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보험금 환수계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평가기간 동안 보험금이 '낭비'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없는 법이라도 새로 만들 태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할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는 3조원짜리 도박판에 앉은 꼴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반 동안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처방액은 현재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할 경우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일까지 최장 6년 반 동안의 보험급여액을 뱉어내야 한다.

제약업계는 분통을 터뜨린다. 유효성 유무라는 결과를 두고 선행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식이 서울대에 가지 못했으니, 과외선생에게 그간 지급했던 과외비를 내놓으라는 식 아니냐”고 따졌다.

여기서 잠시 과거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환수한 사례를 살펴보자. 건보공단은 그간 소송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었다. 굵직한 사례를 살피면 생동조작 사건, 원료합성 약가위반 사건, GSK와 동아제약간 역지불합의 손해배상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들 뒤에 콜린알포 유효성 논란을 두면, 일관성에 의문이 붙는다. 제약사에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던 전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콜린알포 제제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복지부가 급여로 적용한 제품을 열심히 팔았을 뿐이다. 심지어 공단은 앞선 제약사와의 환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법적근거도 없고 논리도 부실하다. 아직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 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보험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보면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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