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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고시개정...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다.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를 추가하고 생균치료제(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 정의 신설, 동등성이 인정되면 백신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 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국제조화, 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제공 등이다.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균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추가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졌다.백신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최종원액과 완제품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다.제조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을 허용하여 WHO 등과 조화되도록 했다.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자가투여주사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자 안전을 강화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6-19 09:11:51이혜경 -
국소마취제 수출 도매상 대상 국내유통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수출용 국소마취제의 국내 유통 여부가 기획합동감시 대상에 올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1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다.식약처와 지자체는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를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며, 이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의료기기 분야는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8231;수입하는 사례에 대한 진정& 8231;제보 등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제조& 8231;수입업체가 대상이 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 8231;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 등으로,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8228;수입하거나 거짓& 8228;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된다.화장품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 8729;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한다.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 8729;도, 시& 8729;군& 8729;구)가 함께하는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획합동감시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의료제품 분야별로 기획합동감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 8729;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6-19 09:04:44이혜경 -
재활의지 강한 마약류 사범, 6개월 선도 조건 기소유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 8231;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 8231;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오늘(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8231;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 8231;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 8231;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다.개인별 맞춤형 치료& 8231;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 8231;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 8231;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검찰청 박재억 마약& 8231;조직범죄부장은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 8231;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6-19 08:57:09이혜경 -
신약 임상시험에 DSUR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일부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이하 DSUR)가 의무화 됐다.DSUR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기적 분석을 통해 시험 대상자(임상 참여자)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등 최대 4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련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보면 DSUR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DSUR 의무대상은 신약을 시작으로 2025년 1월부터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및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된다.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어린이용 용법용량을 허가받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재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DSUR 의무 적용이 된다.DSUR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SUSAR를 포함한 모든 중대한 이상사례는 DSUR내 각각의 항목에 맞게 포함시켜 작성하셔야 하며, 임상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DSUR을 제출해야 한다.식약처에 DSUR을 보고하는 사람은 이미 보고 권한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자'로 되어 있는 만큼, 위임 받은 사람은 보고할 수 없다.대조약은 DSUR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복합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경우 1건의 DSUR로 작성하며, 복합제의 각 유효성분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DSUR을 제출하고 각각의 DSUR로부터 나온 의미 있는 소견은 다른 DSUR의 항목에 요약돼야 한다.복합제가 아닌, 단일제제를 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제 병용치료에 대한 하나의 DSUR을 작성하거나, 다제 병용투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포함해 개별성분에 대한 DSUR을 작성할 수 있다.2023-06-18 15:41:37이혜경 -
정부 의료사고 특례법에 신중 "분쟁조정법 활용 우선"박미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체계 안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 활용할 방안을 우선 고민한 뒤 특별법 같은 필수의료 사고 처벌 특례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18일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료계는 국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외과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으로 환자 피해가 생기더라도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논리다.복지부도 필수의료에 한정해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특례법 제정 등을 고심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법적 보상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하지만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경감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 권한이 축소 될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을 맞트레이드 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하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 제정을 예시로 언급하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었다.결국 복지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경감과 관련해 의사, 환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진 상태다.의사의 필수의료 환경 보장과 환자 피해보상권이라는 상충하는 갈등 의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계의 필수의료 책임감경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특례법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게중심 잡기에 나섰다.박미라 과장은 특례법에 앞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체계 안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 피해보상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박 과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반적인 의료사고를 둘러싼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을 더 활성화하는 등 (의사와 환자) 양쪽 다 윈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법이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 특례만 가져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박 과장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필수의료 사고를 구분해 제도·행정을 살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맡길지, 사회 전체가 별도 재원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담론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라는 것이다.박 과장은 "최근에 발의된 법안 등을 보면 필수의료 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향의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소송 등에 관한 법 등으로 다뤄야 하고, 필수의료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박 과장은 "일단 마련된 의료사고 분쟁 조정 체계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뿐 아니라 의사도 같이 제도에 들어와서 논의해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다. 조정 절차 내 중재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의료사고 피해 책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뤄져야 그 다음 단계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가 합의할 수준에 도달해야 의사는 처벌 경감이란 특례를 가져가고, 환자는 충분한 손해배상과 치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6-18 11:31:38이정환 -
마이헬스웨이 있으면 뭐하나...'토스' 유사기능은 과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사업 '마이헬스웨이'가 성공하려면 규제보다 '사용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마이헬스웨이는 환자가 주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개인 건강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은 사용자 본인이나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이헬스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차동철 네이버헬스케어 센터장은 16일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1년 초부터 정부의 마이헬스웨이 사업을 들어왔다"며 "'토스' 앱 같은 것을 연상하면 된다. 여러 은행의 정보를 모아주듯 건강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으로, 네이버 뿐 아니라 카카오, 보험사, 다양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차 센터장은 "(마이헬스웨이가 성공하려면) 개인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동철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며 "개인정보의 주인을 모르면 의무기록을 전송할 수 없고, 전송하라면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바로 환자 개인정보의 암호화 인데, 마이헬스웨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암호화 등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만약 개인 의원이 마이헬스웨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EMR을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입력 때 마다 환자 개인정보를 변환해야 하고 환자도 핸드폰 인증 등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작업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차 센터장은 "환자 또한 진료 한 번 보는데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핸드폰 인증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마이헬스웨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2021년에 건강기록을 볼 수 있는 앱이 나와서 1년치 투약, 진료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손에 잡히는 진척이 체감되진 않는다"고 했다.이와 함께 차 센터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네이버 사내 부속의원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차 센터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3년 전부터 네이버헬스케어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사내 부속의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한다.그는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의료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를 한다"며 "네이버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검진 결과지를 주면 전자로 저장해서 소견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만드는 등 AI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또 '스마트 서베이'로 종이 문진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클로버로 기록을 남기면 자동으로 EMR에 연동될 수 있는 기능도 네이버 부속의원에서는 적용 중이다.차 센터장은 "우리가 쓰는 기능을 개원가에서 쓰도록 하려면 EMR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세팅돼야 한다"며 "일반 개원가에 적용하려면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2023-06-16 18:06:49이혜경 -
첨단재생 '위험도 조정연구' 착수…제도·기준 구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신청 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현행법은 중위험 연구를 저위험 연구로 재분류·조정할 수 있지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분류 사례가 0에 수렴 중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재분류 판단에 소요되는 업무량, 조직, 인력 규모,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16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재분류 방법론 개발연구'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구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지면서 착수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연구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정하게 했다.현행 과학 수준을 근거로 기술유형에 따라 법령에 분류했지만,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 분야임을 감안해 위험도를 탄력적으로 구분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현행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나목에서는 중위험 임상연구를 저위험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부재해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저위험 조정 조건 가운데 '충분한 연구자료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의 판단 기준이 없다. 이에 지금까지 중위험 연구가 저위험으로 조정된 사례 역시 없다.이에 복지부는 법령 개정과 체계 개선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고 미흡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일단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분류의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한다. 첨단재생의료 제도·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분석 하며 국내 유사 법·제도 사례 수집과 비교분석에 나선다.현행법이 정한 위험도 재분류 방법론도 마련한다.먼저 국내외 논문 분석으로 중위험 연구 분류의 저위험 하향 기준인 '충분한 연구자료 축적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안한다.고위험 임상연구의 중위험 조정의 적용 가능성·방법론 검증과 법제화 선행조건 제안으로 후속 검증에도 나선다.중위험 임상연구 중 저위험으로 분류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임상연구 사례도 연구한다. 국내외 의료현장의 사용빈도·연구자료 축적 정도에 따라 기술유형을 분류해 최소 2개 이상 기술유형에 대해 방법론 적용·결론 도출에 나선다. 이후 첨단재생의료·임상·의료기술 평가와 임상시험 방법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도출된 방법론을 검증하고 타당성 검증도 한다.이번 연구로 임상연구 심의 제도의 유연성이 커지고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진입 유도, 다양한 수준의 임상연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복지부는 "임상연구 위험도 구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위험도 하향 조정의 법적 판단에 대한 방법론 제안을 위한 연구"라며 "안전성 검증의 법적 기준 마련으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연구에서 도출한 안전성 검증 방법론의 구체적인 사례 적용으로 타당성도 검증한다"며 "위험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 위험도 재분류 판단에 필요한 업무량, 조직, 인력 규모, 업무 절차를 연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6-16 17:00:01이정환 -
박민수 "재진·의료약자 대상 비대면 시범…부족분 보완"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자문단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점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등 이용자, 플랫폼 등 중개자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로 해소한 뒤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16일 오후 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 8231;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이날 첫 회의는 박민수 차관 주재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8231;발전시키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6-16 16:00:12이정환 -
베르쿠보·레테브모 협상 돌입 시빈코·오뉴렉 진행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RET변이 항암제 '레테브모캡슐'과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또한 지난 3월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한 시빈코정과 지난달부터 협상에 돌입한 오뉴렉정은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약 약가협상 대상을 업데이트했다.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베르쿠보정2.5, 5, 10mg(베리시구앗(미분화), 바이엘)과 레테브모캡슐40, 80mg(셀퍼카티닙, 릴리)이 6월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두 약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베르쿠보정은 만성 심부전에, 레베브모캡슐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효능·효과가 있다.베루쿠보는 sGC촉진제로는 세계 최초로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받은 제품으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위약군에 비해 10% 감소시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다.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돌연변이 항암제로는 국내에서 약평위를 최초로 통과했다.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한 오뉴렉정200, 300mg(아자시티닌, 비엠에스)도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이 공식화 됐다. 이 약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허가받았다.또한 지난 2월 약평위를 통과한 아토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50, 100, 200mg도 협상기간 6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약은 특히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급여등재까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공단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2023-06-16 15:57:59이탁순 -
박민수 "의협과 인력 포럼…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병행"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수 확충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포럼에서 의협과 객관적 근거를 통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16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연다.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를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패키지 방향으로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며 ▲의사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보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언급했다.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 등은 배제한 채 직능단체인 의협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당사자가 의료계라서 우선 의료계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보고 평가를 통해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라며 "의학계, 환자, 소비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듣고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6-16 11:21:5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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