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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베리건조엑스 7개 품목 급여삭제 유예…집행정지 연장

  • 이정환
  • 2023-11-22 13:57:05
  • 국제 타겐에프·삼천당 바로본·영일 알코딘·휴텍스 아겐에프가 대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된 영향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복지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의 급여 삭제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일부 제약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 성분은 각각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는데 앞서 동일 건으로 패소한 태준제약과 달리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의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며 급여 삭제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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