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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병의원·약국, 마약류 처분계획 제출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마약류 취급 업무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공백을 없애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약류 휴·폐업 신고 의무가 생기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의·약사는 휴·폐업 시 보유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을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의사와 마약류 소매업자인 약사가 각자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면 별도로 마약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양도·폐기 등 계획을 따로 보고할 의무가 없어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유출돼 불법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양도·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의사와 약국개설 약사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 폐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의사, 약사도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2024-01-18 09:54:02이정환 -
안전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ISMS 사후 심사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지난 4일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2년차 사후 심사 통과를 통해 3개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증 효력은 2024년 12월 14일까지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 인증 제도로 최초 취득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ISM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등 80개의 인증기준과 237개의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21년에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한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2차 사후 심사 통과를 통해 NIMS 운영체계가 국내 정보 보안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 강화된 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약품안전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2018년 5월부터 구축·운영해 온 NIMS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생산·유통·사용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의무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NIMS로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시스템 취약점 진단·조치 등 최상의 ISMS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오정완 원장은 "3년 연속 ISMS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NIMS의 안전성과 정보보호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NIMS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더욱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1-18 09:41:05이혜경 -
모더나 '스파이크박스엑스'만 공급...나머지 백신 중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더나코리아가 국내 허가 받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가장 최근에 긴급사용승인된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만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모더나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스파이크박스주', '스파이크박스2주'의 공급중단을 보고 받았다. 모더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출현에 맞추어 새롭게 업데이트 된 백신으로 생산·수입·공급 중"이라며 "가장 최근 변이가 업데이트 된 스파이크 박스주를 2023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더나의 가장 최근 코로나 백신 업데이트 버전은 '스파이크박스엑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국내 공급을 하고 있다. 스파이크박스엑스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의 XBB.1.5 하위변이에 대응한 백신으로 9월 27일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동절기 예방 접종 시즌을 위해 각국 규제 기관과 국제 공중보건 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XBB.1.5 변이를 포함한 단가 백신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모더나는 XBB.1.5 변이 대응 단가 백신이 XBB 하위계열 XBB.1.5, XBB.1.16와 XBB.2.3.2 변이에 더불어 BA.2.86, EG.5 와 FL.1.5.1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스파이크박스엑스의 가장 흔한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다. 가장 흔한 전신 이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 근육통 및 오한이 포함된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스파이크박스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더나는 지난 2022년 코로나 백신 만으로 국내 제약업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더나는 1조2756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했으며, 스파이크박스주 2개 용량이 견인했다.2024-01-18 06:55:17이혜경 -
수급불안 툴로부테롤 협상 길어지나…2월 인상 불투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 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툴로부테롤 패취제의 약가인상 협상이 길어져 2월 조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전 수급불안정 약가인상 품목들이 단기간 협상을 종료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툴로부테롤 제제는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수용되고,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 약제의 오리지널품목인 애보트 '호쿠날린패취' 외에 제네릭사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호쿠날린패취는 작년 상반기 국내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오리지널을 제외한 급여목록에 오른 제약사와 품목수는 19개사 53개에 달한다. 기존 수급불안정 사유로 약가인상된 약제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협상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협상이 길어지는 데는 위탁사는 많지만, 수탁사는 신일제약과 대화제약 등 소수 뿐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각 보유업체와 증산을 전제로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대상 품목도 많은 데다, 수탁사가 가능한 증산량에도 한계가 있어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2월은 어렵고, 3월에나 가야 약가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경우 약평위를 통과한 그 달에 협상을 완료하며 조기 공급 확대를 유도해 왔다. 이에 본 협상 전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툴로부테롤 제제는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변수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증산이 약속돼야 약가인상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강해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2024-01-18 06:14:20이탁순 -
"급여정지는 사실상 거래처 상실…복지부 재량권 남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72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동아에스티(이하 동아) 72개 품목 급여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아가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는데도 '과징금으로 급여정지를 대체할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승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내린 급여정지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급여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입게 돼 행정처분 상 공익 대비 제약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동아 측 주장도 인정했다. 17일 동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동아 일부 승소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핀 결과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72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10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12일 재판부가 동아 측 청구에서 급여정지 취소 부분만 인용하고, 과징금 취소는 기각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은 동아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신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정 전 건보법(구법)을 기준으로 급여정지를 고수해 위법하다는 동아 측 주장은 기각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결정한 동아의 72개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마땅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이 누락돼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법원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반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정할 수 없는 데도 복지부가 과징금이 아닌 급여정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 당시에는 개정 건보법이 시행되고 있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은 약가인하가 원칙이고, 급여정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구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신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고, 동아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응당 복지부가 신법 취지를 따져 과징금 대체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급여정지나 급여제외 처분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약을 사용할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성적 차원에서 건보법이 개정됐다"면서 "개정 전 구법에서도 이미 과징금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시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가 신법 취지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신법 적용이 불가하다고만 판단해 급여정지를 처분했다. 신법 취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타 제약사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복지부 주장 역시 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제약사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이 제약사에게는 거래처(병·의원·약국 등)를 상실하는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청구 실수를 막기 위해 정지기간 이전에 미리 전산 처방목록에서 삭제한다. 1개월 뒤 곧장 처분 약제를 처방 목록에 다시 입력할지도 불분명하다"며 "제약사가 입을 불이익은 단지 1개월분 급여정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선을 상실케 돼 피해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면 제약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은 급여정지가 아닌 고액 과징금 부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은 공익 보호보다 침해되는 제약사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가 주장한 약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2024-01-18 06:12:45이정환 -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위반 의·약사 처분기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의료법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을 어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등 하위법령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준용해 불법 병원지원금 처분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디까지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사가 약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약국이 의료기관에 입간판을 지원하는 것 역시 부당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지원금 금지법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하게 될 구체적인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사례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사례를 안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가 쌓이고 또 대한약사회가 운영할 병원지원금 신고 센터에서 확인하게 될 사례가 모여야 불법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가 구체화할 것이란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사, 약사가 받게 될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은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이 병원지원금 시행규칙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지원금 신고 포상금은 약사법이 규정한 벌금액의 10%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다. 복지부가 먼저 사례집을 안내하는 것 어렵다"며 "결국 신고 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수수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며 "포상금 규정은 신고 내용이 약사법 위반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병원지원금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물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법부 판결이나 불법 수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는 사법부가 명확하게 판결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게 돼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분을 위한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기준과 사법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제재나 처분보다 예방 목적이 더 크다. 누구든지 알선·중개·광고까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라며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1-18 06:08:20이정환 -
턱밑 지방감소용 주사제 'AYP-101' 임상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턱밑 지방감소용 주사제인 아미팜의 'AYP-101'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중등증 내지 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지방을 가진 성인의 턱밑지방 감소에 대한 AYP-1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3상을 승인했다. 아미팜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96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3상 임상에 들어가게 된다. AYP-101은 선택적으로 지방세포 사멸(apoptosis) 및 분해(lipolysis)를 유도해 지방 감소 효과를 보여주는 턱밑 지방감소용 주사제다. 주성분은 대두에서 고순도로 추출한 천연물질인 '포스타피딜콜린(PPC)'로 지난 2018년 특허청으로부터 '통증과 부종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국소지방 감소용 주사제(AYP-101)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아미팜은 AYP-101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최초의 에스테틱 영역 개량신약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YP-101는 기존의 PPC 주사의 세포 괴사에 의한 작용 기전으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단점을 개선한 조성물이다. PPC주사는 기존에 '리포빈주'로 간장질환, 치매 등의 영역에서 세포막 결합 및 재생에 허가 받았지만, 오프라벨로 지방분해 주사로 많이 쓰이기도 했다. 이중턱이라 불리는 턱밑지방은 현재의 치료 방법은 제한적이다. 일반 마취 또는 국소 마취 하에서 시술하는 오프라벨, 메조테라피 칵테일 주사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과 전신 마취 하에서 수행되는 수술적인 지방흡입술이 있다. AYP-101은 비수술적 방법인 주사로 국소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의 치료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미팜은 케이피엠테크와 텔콘이 각각 6 : 4 비중으로 합작해 설립한 투자 전문 회사 에이엠아이인베스트먼트가 100억원을 투자해 주식 81만주(지분율 24.2%)를 취득하고 2대 주주로 등극한 상태다. 아미팜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취득한 '데옥시콜린산 나트륨이 없는 PPC 함유 주사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와 2015년 국내 및 미국에서 취득한 'PPC를 포함하는 지방 분해용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2024-01-17 12:33:24이혜경 -
2차 약가재평가 내달 무더기 인하…실거래가는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다음 달 약가인하 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날 전망이다. 약가조정은 당초 1월에서 2월로 지연된 상황. 약국의 반품·차액정산을 감안해 고시 이후 조정 시행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협상이 이번 달 완료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결과가 보고된다. 협상대상 품목은 약 3220개로 알려졌다. 협상대상에는 평가 품목이 전부 들어가 있는 만큼, 비조정 품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에 실제 약가인하 조정 품목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1차 상한금액 재평가 때도 협상대상은 약 1만2800개였지만, 실제 조정품목은 약 7400개로 나타났다. 2차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등이 대상 품목이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12월 건정심을 거쳐 1월 약가조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국 현장 등 부담을 우려로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여기에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1월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국은 실거래가 조사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연기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조정은 3월 이후로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는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조정 시기도 지난 1차 때와 비슷하게 다음 달 1일이 아닌 이보다 며칠 후가 될 전망이다. 1차 때는 지난해 8월 23일 고시를 예고하고, 다음 달 9월 1일자로 고시, 약국가의 반품 및 정산 혼란을 감안해 시행은 9월 5일 진행됐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2024-01-17 12:30:49이탁순 -
새 보험약제과장에 행시 출신 유정민 서기관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오창현(55·중앙약대) 과장이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후임으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인 유정민(행시 51회·고대) 서기관이 유력시된다. 오창현 과장은 고위직 승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제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단행한다. 보험약제과는 국내 의약품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급여권 진입을 원하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상한금액(보험약가) 산정 업무와 기등재 보험약의 약가 재평가, 보험약 사후관리 종합계획, 의약품 보험급여제도 연구·조사 등이 보험약제과 업무사항이다. 유정민 서기관이 보험약제과장 자리로 오게 되면 해당 업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표한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운영 실무도 맡게 된다. 식약처로 입직 후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서기관은 지난 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 지금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유 서기관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 유 서기관은 지난 2021년 3월 복지부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창현 과장은 승진 후 식약처 복귀 하마평이 나온다. 중앙약대 출신 약무직 공무원으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사교류로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공직을 수행 중이다.2024-01-17 12:29:35이정환 -
김진석 희귀약센터 원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간다는 약속과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원장은 "이 도전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일회용품 절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 원장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목했다.2024-01-17 09:33: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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