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네릭 처방 비율 50% 그쳐…80%까지 늘려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허가 받은 의약품 가운데 80%가 제네릭이고, 약품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리지널과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6월 14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식약처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내 갖고 있다. 생동성 파문,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고, 혹자는 "제약업계에 요즘같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지만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부터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조용하다고 해서, 지금의 제네릭 시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네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처방률을 높이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네릭 국민 인식도 여전히 50% 미만 지난 5월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박 교수가 국내 20~6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수요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에도 제네릭과 오리지널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복제약과 오리지널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국내 급여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지만, 저가 제네릭 처방률도 낮고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임형 제네릭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데도 품질이 다르다고 하니,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급여의약품 등재품목수는 2만2887개로 약품비는 25조6446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별 등재 현황을 보면 1품목은 2479개로 10.9% 뿐이며, 나머지 90%는 제네릭이 함께 등재됐다고 보면된다. 특히 20개 이상 등재가 이뤄진 비율은 67.3%를 넘었다. 하지만 제네릭 급여등재 비율에 비해, 약품비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그쳤다. 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약품이 25조9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처방은 53%인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제네릭의 처방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네릭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현재 50%의 처방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활성화 단기간 안돼...10년 계획 세워야 현재 제네릭 급여 처방률 50%를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 교수. 그의 생각은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제네릭 시장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최종 방점이다. 제네릭 처방 비율을 높인다고 약품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처방 비율이 높아지면 '마케팅' 보다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약품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바뀌어야 한다"며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고 인정하고, 제품 경쟁을 하기 보다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제품 경쟁은 신약, 개량신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제네릭 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변화보다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약처장 시절, 첫걸음을 떼고자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걸음마에서 끝났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국민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개량신약을 만든다든지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메시지를 줘야 제네릭을 차별화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2024-08-05 07:51:50이혜경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골다공증 1위 프롤리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합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1위 제품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암젠코리아)'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네번째 PVA에 따른 약가가 조정될 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프롤리아의 암젠코리아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합의했다. 프롤리아의 현재 상한금액은 15만6100원이다.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형성하는 RANKL 단백질을 표적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암젠코리아와 종근당이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7년 10월 국내 급여 적용 이후 곧바로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장악했다. 2019년 4월부터는 1차 치료 요법에 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412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가운데 2위에 올라 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피할 수 없었다. 프롤리아는 벌써 3번의 협상을 거쳐 약가가 조정됐다. 첫번째는 2020년 12월 '유형 가' 협상으로 6.5%가 인하됐다. 유형 가 협상은 예상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해당된다. 두번째는 '유형 나' 협상에 따라 2022년 8월 약가가 조정됐다. 유형 나 협상은 전년도 대비 예상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세번째는 역시 유형 나 협상에 의해 작년 8월 상한금액이 3.7% 조정된 바 있다. 이번에 약가가 조정되면 네번째 PVA 인하 사례다. 프롤리아는 지난 5월에는 급여 확대로 상한금액이 16만2600원에서 15만61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급여 확대 이전에는 골밀도 측정치 -2.5(T-스코어값) 이하일 경우 1년 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급여 적용 이후에는 T -스코어가 -2.0 이하에서 -.2.5 사이일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2024-08-05 06:06:45이탁순 -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 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 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 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 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3 06:00:37이정환 -
폼 제형 일반약 탈모치료제 4품목 허가...신신 위탁생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에어로졸 제형의 일반약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신신제약의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허가한데 이어, 1일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미녹시딜)'과 2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미녹시딜)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잇따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생산한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녹시딜 폼에어로졸 제형은 남성과 여성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1g(이 약 뚜껑의 반정도에 해당)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면 됩니다.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성은 절반의 용량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하면 안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경구 복용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가 있다. 일반약 폼에어로졸 제형의 미녹시딜 외용제가 1개 품목에서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탈모환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2024-08-03 06:00:02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는 1717건에 달한다. 이런 불법 요양기관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다 수사인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히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사무장병원 사건과 매출을 위해 인터넷 상담게시판에 낙태·임신중절수술이란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임산부측에 34주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겠다고 유도하는 등 사무장병원 불법 양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 법안심사위원들은 공단에 거듭 타당성·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무리없이 통과하려면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했을 때,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피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도 신속한 단속, 수사 진행 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2:03:32이정환 -
소아 침흘림 치료제 희귀약 지정에 중앙약심 찬반양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의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한 약제의 희귀필수의약품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약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는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 '컵보사(Cuvposa Oral Solution)'가 있다. 현재 국내에 신청한 제품은 컵보사와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제네릭일 가능성이 높다. 회의록을 보면 '신청한 대상질환(침흘림)은 질환이 아닌 증상으로 판단되며, 희귀질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아니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희귀질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희귀약 지정 반대 의견을 보면 신청 적응증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질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다. 희귀의약품 지정의 기준인 2만명 이하의 유병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0.04% 이하에서 나타나는 희귀성을 봐야 하는데, 신청 적응증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약제의 적응증인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 대상자를 2만명 이하로 집계했으나, 중증과 경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대상자의 수도 심평원 질병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문등을 이용해 추산한 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앙약심 위원은 "미국에서 신청제품과 유효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및 허가됐다고 하나 신청제품은 FDA 승인 이력이 없으며, 이른바 제네릭 약제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된다"며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인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청약제에 대해 소아 희귀질환을 포함한 만성신경질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써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FDA에서는 희귀한 질환(disease) 또는 상태(condition)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증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은 "현재 신생아 치료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가진 소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벤즈트로핀이나 트리헥시페니딜제제처럼 침흘림에 대해 허가외 사용하는 약제들 경우 경우에 따라 심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중증 침흘림으로 인한 피부손상, 호흡저하, 흡인성 폐렴 등의 건강 문제와 심리사회학적 문제, 간병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 자체를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병환자수로 미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 침흘림에 대한 치료로 보툴리늄 톡신 주사치료가 있으나 고가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에 환자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는 점, 수술적 치료의 경우 침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한점, 항콜린제로 스코폴라민(키미테페취)을 일반약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2024-08-02 12:00:08이혜경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결과, 정부에 고시권한 부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의 '정부 실행력'을 구체적화하고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직능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1일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김 의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위원회 실행력과 정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섰다.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낡은 의료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2024-08-02 06:13:59이정환 -
신풍,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2상 임상 추가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풍제약이 자사의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칸데사르탄·암로디핀)'에 이뇨제 '인다파미드' 성분을 더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신풍제약이 신청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Low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2상(2b)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SPC1001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등을 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복합제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를 허가 받았으며, SPC1001는 칸데암로에 인다파미드를 더한 약물이다. 칸데사르탄은 안지오텐 수용체를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는 제제로 심부전 등 심혈관질환 개선효과를 입증 받은 항고혈압제이며, 암로디핀은 칼슘채널을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고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 성분이다. 칸데암로는 항고혈압제의 조합으로 이뤄진 복합제 개량신약으로 추가적인 혈압강하효과는 물론 부작용 감소, 복약편의성 등이 개선 향상된 제품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인다파미드는 체내에서 나트륨, 염소, 물의 배설을 촉진해 체액을 줄이고 혈액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다. SPC1001 작용 기전은 안지오텐수용체신차단제(ARB), 칼슘채널차단제(CCB), 이뇨제(DU)를 이용한 3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다. 국내 2상 임상은 이번 SPC1001 저용량 이외에도 2021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과 각 단일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 임상시험과 2022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2b) 임상시험 등을 승인 받은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등 3제 복합제 뿐 아니라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4제 복합제까지 개발·허가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를 시작으로 시장에 본격 출시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원외처방액은 보령의 '듀카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38억7000만원으로 1위를 보였으며, 이어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가 28억원, 대웅제약의 '올로맥스(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2024-08-02 06:00:45이혜경 -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44.6억달러...전년대비 16.2%↑[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실적은 44.6억달러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12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나,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바이오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4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0.0%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26.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6.9억 달러, +91.0%), 헝가리(4.1억 달러, +81.9%), 스위스(2.6억 달러, +88.3%)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1.7억 달러, +17.2%) 수출은 미국(0.4억 달러, +55.6%)과 중국(0.3억 달러, +50.8%)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 및 전기식 의료기기 등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2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임플란트(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약 16.6% 차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4.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 보건산업 주력 품목의 수요지속으로 수출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8-01 13:47:5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4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 9"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10"통합돌봄인데 재정은 분절...정부 914억 예산 태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