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약 판매 약사, 상세정보 기재…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4-12-03 08:5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법인 의료기관 봉직의, CSO 의약품 영업 불가
-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3일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봉직의(페이닥터)는 물론 비법인 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하는 의사도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 영업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CSO 결격사유 확대 등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약사 보고 의무 강화를 통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페이닥터 CSO금지, 법사위 통과
2024-11-27 15:28:53
-
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법, 찬반 여전…법사위가 관건
2024-11-22 05:59: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