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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 참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도로교통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정보화 CIO들과 '2017년 제1회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정보화 현안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IT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보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X프로그램 제거 및 대체 기술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액티브X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공공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전문교육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산전문교육,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상호 협조체계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건보공단 측은 "정보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7-03-23 09:5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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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HRD Korea 2017)'에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수상했다. 'Best HRD Award'는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와 앞선 교육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국내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 8231;개인 부문으로 시상한다. 건보공단은 2015년 인재개발원 개원 후 인재개발기반을 강화해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조직발전을 견인하고, 직급별& 8228;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HRD 경영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업무현장이 곧 교육의 장이며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7-03-23 09: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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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기반 전문성 확대로 건강100세 실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OECD 35개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남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하게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자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국민건강 증진, 국내 의료 환경의 전문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제는 안봉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료 빅데이터 명품화 기술 개발 전략)와 최병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료영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가 각각 맡았다. 이어 김희중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원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장세경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교수, 방건웅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용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 박사,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생명기술과 과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이 지정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 윤종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했다.2017-03-22 13:4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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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적용…8월부터말기·임종기 환자 기준에 만성간경화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등 제정이 추진된다. 오는 5월 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호스피스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이 같이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한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말기·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의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말기 환자'란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 법령 위임이 없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법률이 시행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개별적으로는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자문형·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7-03-22 12:14:55김정주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22일 마련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단계·주기=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변경했다. ◆피부양자=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다. ◆재산보험료=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역시 다루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4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건보법개정안 대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건증증진기금 포함) 한시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일(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7-03-22 12:14:54최은택 -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법안심사 전격 유보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22일) 예정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심사하기엔 여론 등 환경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는 기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회 야당 측은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었다.2017-03-22 12:14:50최은택 -
WPRO, 한국 일차의료 시범 교육자료 매뉴얼 채택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WPRO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돼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일차의료의 질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202개 의원으로, 총 3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WPRO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자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료다. 2015년 1월 시범사업 공동 추진위원장인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가정의학과와 내과 교수, 영양·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작했다. 교육 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관리 원칙,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다양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WPRO는 회원국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 복지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은 바 있다. 1년여 기간 동안 자체 번역·수정 작업을 통해 이달 중 정식 책자로 발간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 매뉴얼은 만성질환자를 교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만성질환자가 주 사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콘텐츠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2017-03-22 09:10: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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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600억원 넘어설 듯[분석] 리베이트 급여정지·과징금 산출방식 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한 제재수위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작업인데, 비급여를 제외한 41개 전 품목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재액수가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만 놓고보면 역대 최대 금액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복지부는 식약처 처분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1일 이후엔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이전엔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상약제는 총 42개 품목인데, 이중 졸레어주는 비급여여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다양하다. 2014년 7월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지가 첫번째다. 또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지도 쟁점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도 판단해야 한다. 일단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같은 성분내 제네릭이 없는 단독품목은 총 23개다. 나머지 18개는 1개 이상의 동일제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다시 말해 23개 품목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1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중에는 제네릭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항암제가 포함돼 있고, 다빈도 처방약들이 끼여있어서 복지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빈도 품목의 경우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진료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과징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품목 중 지난해 청구액이 30억원이 넘는 약제를 파악해 봤다.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17개가 해당됐는데, 이들 약제의 청구액만 1768억원에 달했다. 다음은 2014년7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가 가능한지,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후문이다. 이럴 경우 '포괄일죄'가 적용돼 하나의 행위로 취급된다. 25억9630만원이 이 사건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다.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총부담금액에서 전체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품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약제의 품목수로 나눈 금액이 위반약제의 부당금액이 된다. 42개 품목 중 1개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분대상 41개 품목의 부당금액은 25억3451만원이 되고, 이를 품목수로 나누면 품목당 산출되는 부당금액은 6181만원 꼴이다. 현행 규정상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6개월간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또 6개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품목 전년도 급여비 총 청구액의 30%가 부과된다. 그 다음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를 분리해야 한다. 41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해당된다. 가브스50mg, 가브스메트 3개 함량제품, 아피니토정 3개 함량제품, 엑스자이드확산정 3개함량 제품 등인데, 이중 지난해 급여청구액 확인이 가능한 8개 품목의 총 청구액은 825억원이었다. 이들 품목만 놓고봐도 과징금은 산식상 최소 247억5000만원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성분에 제네릭이 등재돼 과징금 대체가 불가한 18개 품목에 대한 처분방법을 보자. 이중에는 제네릭 대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백혈병 및 GIST 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돼 있다. 급여정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면 품목별로 지난해 청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과징금이 된다. 이중 청구액이 확인된 9개 품목만 봐도 943억원의 30%인 28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41개 전체 품목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30억4000만원(17품목 기준)이 부과된다. 산술적으로 600억원을 전후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 제도가 도입된 만큼 엄격히 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액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제재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03-22 08:50:40최은택 -
"원격의료 법률안 심사? 우선순위서 한참 밀린다"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반대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진다. 그러나 법률안 세부심사까지 가지 않고 수정검토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고, 총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야당 측의 이런 분위기를 귀띔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원안을 수정한 재검토안이 회람됐다.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의료' 용어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정보통신의료)'로 대체하고, 정보통신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처방 없이 상담·모니터만 하도록 하고,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의 정보통신의료 수행범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제안했다. 진단과 처방이 없는 만성질환자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의 경우 지금도 의료계 참여 속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논리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약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법과 거의 다르지 않아 민주당 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이 목전에 와 있는 마당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지 않고, 논란도 많은 원격의료법을 이 시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한 간사위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측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해서 일단 안건으로는 올렸다. 구체적인 심사를 염두에 둔 안건 채택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원격의료든, 정보통신의료든 목표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격의료가 우선적인 과제인지 야당 측은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응급의료, 무의촌, 분만 등 먼저 시도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정부 정책자원과 의료자원을 동원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인 간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 사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이런 측면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특히 "원격의료법은 속칭 윗선에서 '톱다운'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윗선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 구성이 코 앞인 상황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원격의료에 힘을 쏟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까지 나서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법안소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2017-03-22 06:14:56최은택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이 정부가 제시한 3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를 축소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됐다. 또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5건(정부 입법예고안 포함)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최종 정리된 법안소위 대안 의결은 내일(22일) 오전에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일정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되 1단계 적용연수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2단계 삭제)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고,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관련 규정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을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2017-03-21 16: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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