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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

  • 최은택
  • 2017-03-22 12:14:54
  • 내년 7월부터 시행목표...내일 전체회의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22일 마련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단계·주기=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변경했다.

◆피부양자=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다.

◆재산보험료=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역시 다루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4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건보법개정안 대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건증증진기금 포함) 한시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일(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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