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
- 최은택
- 2017-03-21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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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사후정산은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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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5건(정부 입법예고안 포함)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최종 정리된 법안소위 대안 의결은 내일(22일) 오전에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일정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되 1단계 적용연수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2단계 삭제)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고,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관련 규정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을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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