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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등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 10년 간 감소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06년부터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년간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을 2006년~2011년과 2012년~2016년으로 나눠 분석됐다. 그 결과 1000 재원일수 당 총 감염률,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감염률은 7.21(2006년∼2011년)에서 3.40(2012년∼2016년)으로 , 요로감염은 3.82에서 1.07로, 혈류감염은 1.99에서 1.42로, 폐렴은 1.41에서 0.91로 각각 줄었다. 삽입기구관련 감염률 또한 1000 기구 일수 당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4.41(2006년∼2011년)에서 1.26(2012년∼2016년)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3.11에서 2.40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2.11에서 1.38로 줄었다. 반면 의료관련감염 발생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기구사용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도뇨관 사용비의 경우 0.85(2006년~2011년)에서 0.83(2012~2016년)으로, 중심정맥관 사용비는 0.55에서 0.51로 감소했지만, 인공호흡기 사용비는 두 기간 0.40으로 동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소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수준 향상,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감염률 저하 노력 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중소병원을 포함한 감시체계의 확대, 손위생 실천율 등 과정지표와 연계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속적인 실무자 교육, 신뢰도 관리 등 꾸준한 질 향상 활동을 유지해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표준수칙을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17-08-24 09:5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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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편견을 버리고 함께 이야기 해요”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훈)은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를 주제로 25~26일 이틀간 공주시 고마센터, 한옥마을, 공산성 등에서 ‘2017년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4회째인 올해 행사에는 대학, 학회, 단체 등 70여 개의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2000여명의 전문가, 종사자, 일반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심포지엄, 워크숍 등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과, 심리검사 등 시민 체험형 편견해소 과정을 병행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히기로 했다.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은 우울, 심리외상, 아동청소년, 직업재활, 작업치료, 자살예방, 가족교육 등 10개 주제 정신건강 전문분야로 진행된다. 시민 체험형 편견해소 과정은 체험관, 상담관,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 등 평소 일반시민이 접하기 힘든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백제의 1500년 고도 공주를 배경으로 공산성 등 백제문화유적지 투어와 나태주 시인 문화특강, 뮤지컬 등 문화체험이 1박 2일 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립공주병원 김영훈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넘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내면의 마음과 정신건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7-08-24 09:4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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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활의료 중요인력...약사 자리는 없어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2월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수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과제는 산적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재활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위주로 진행한다. 재활전문병원은 현재 7 대 3 비율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추후 (본사업 등에서) 포함여부는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특히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후보군은 일단 구비요건 중 핵심인 재활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23개 내외 병원이다. 여기다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전문의 2명 등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 후보군은 3~4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과장은 "지역안배 고려 여부 등은 일단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 특이점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적용대상인 전문재활팀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부분이다. 이 수가는 전문재활팀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을 때 산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에 타 진료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약사는 일단 재활의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복귀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중요도를 감안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2017-08-24 06:14:54최은택 -
"일반병상에 상급병실료 징수"...환자 등친 병의원들우울증 치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요법을 시행하고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 병원은 일반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비싼 상급병실료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과다징수) 사례를 모아 23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K의원은 '상세불명의 근육장애, 아래다리(M6296)'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수진자)에게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MM131)을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1만5000원을 비급여로 별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I의원은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NN013)을 시행해놓고 10~20분씩 초과할 때마다 본인부담금 9000원을 추가시켜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탄로났다. H의원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등의 상병으로 내원 한 환자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 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만원씩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원도 있었다. J병원은 신고된 병상의 5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병원이 신고한 병상은 총 30병상이었다. 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6인실)은 일반병상이었다.2017-08-24 06:14:54김정주 -
복지부 "약국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완화법 찬성"정부가 약국 변경등록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에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약국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약국 변경등록 위반 벌칙 완화=현행법은 약국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의 개설등록 내용 중 변경하려는 사항은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등 비교적 경미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신고 사항 미 변경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태료 병과 금지=현행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관련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건 이중으로 금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병과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볼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중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배제하는 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약사단체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석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내놨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는 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해야 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등에게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등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실수로 약국 관리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법 위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일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약사 등이 약국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은 약국관리의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의무,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약국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7-08-24 06:14:53최은택 -
"만성질환약품비관리 방안 10월 중 나올 예정""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이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실적을 바탕으로 오프라벨 처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었다. '등재비급여'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이들 품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박은영(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부응해 설치된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의 향후 운영방안과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팀장은 연말까지 단기과제 12개를 해결하고, 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는 각각 내년 12월과 2019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팀장과 일문일답. -지난 달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 새로 설치됐는데. 새정부 공약이 보장성 강화다.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한 팀 구성이 필요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전임 9명, 겸임 1명 등 총 10명으로 인원이 꾸려졌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연구,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7월10일 팀을 구성했다. 10명의 인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두개의 파트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총 28개를 설정했고, 단기 과제 12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8개 과제가 무엇인가. 중·장기 과제의 경우 약제관리실 내 각 부서 현업과 연결돼 있다.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12개 과제로 신약 등재 절차 및 대상 개선을 포함해 A7 조정약가 비교 검토,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경평면제약제 사후관리, 허가초과 사용 사후관리,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과제는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해왔고, TF가 현 약제제도개선팀에 통합됐다. 결과물은 10월 쯤 나올 예정이다. 다른 단기 과제들도 12월이면 대부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약 등재 절차, 사후관리는 신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심평원은 약제제도개선팀을 꾸리고 복지부와 킥오프회의를 가졌다.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나. 복지부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본 부분이 '기준비급여'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에 신약 등재 절차 개선 및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검토를 요청했었다. 12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 선별급여가 첫 번째 과제로 보이는데. '기준비급여'란, 본인부담 100대 100으로 고시한 약을 의미한다. 복지부 발표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선별급여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안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다. 신약에 대한 비급여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검토할 과제는 약제기준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이다.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약제(비항암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400개 품목 정도가 대상이다. 한꺼번에 선별급여를 하기 보다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약제의 경우 '기준비급여'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재비급여'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인지. 심평원 약평위에서 신약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뤄졌지만,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품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통실적을 받아서 오프라벨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현재까지 총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 8개 품목의 가격을 보면 약가협상 때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었다. 만약 협상결렬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처음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을 1년 정도로 봤는데, 장기 계획을 보면 최소 3년 이상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약사 의견도 많이 듣겠다. 복지부와 대화도 수시로 진행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있는 합리적인 약제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게 목표다.2017-08-24 06:14:52이혜경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등 28일 입법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28일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김기선 의원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역시 인재근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학대피해노인 지원관련 법률안 등 총 5건이다.2017-08-24 00:3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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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위해 힘 모으자”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가 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의 참석 하에 성황리에 열렸다. 양대 노총, 관계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립대·사립대 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등 규모와 종류를 망라한 200여개 병원들이 참여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의를 언급했다.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은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과 향후 설립될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사정 공동선언문의 의미와 노동계·병원계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핵심 10대 논의과제’를 소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은 노조 입장에서 이번 공동선언에 대한 소감과 병원계·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장, 윤택림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장 등은 병원계 입장에서 현재 병원 경영의 애로사항과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은 해당 부처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의를 강조하고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노동계 대표 2명, 병원계 대표 8명, 정부 측 대표 4명은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2017-08-23 20:5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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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관내 의료기관과 '소통의 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오는 27일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제14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의료기관은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시를 비롯해 가평·연천군 등 경기 북부에 소재한 기관들을 포괄한다. 이번 학술대회 상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심사화면 설명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항목 및 선정기준 ▲기관별 진료지표 산출 및 지표분석 등이며 사전 예약 시 1: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지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이달 초 경기북부 병·의원 13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상담부스 설치 안내문'을 송부했고, 현재 유선으로 사전예약 접수 중이다. 아울러 상담부스에서는 심평가 원격전산 시스템과 연결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시연과 기관별 다발생 청구오류유형, 청구착오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상두 지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관내 기관이 많이 참여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7-08-23 17:3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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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5년간 건보료 인상률 수치 내놔야"문재인케어'와 관련, 임금인상률과 건강보험 인상율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8년 16.4%로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원천 징수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6.12%)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효과가 일어난다. 임금인상이 가파를수록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인 3.2%에서 관리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1.4%(1.39%)이며, 올해 0%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체감한 보험료 인상율은 1% 초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율 3.2%는 최근 증가율에 비하면 2배 이상,사실상 3배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율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도별 보험료 인상금액을 비롯한 보험료로 인한 예상수입, 연도별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과 총 의료비 추계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 장관께 요청드린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출한 보장성계획안 30조60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외에 당장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율과 그로 인한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연도별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다"며 "장관께서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70% 보장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예상 건강보험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 관련 추계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건보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데 비급여를 100% 급여화한다는 게 아니다. 향후 5년 간 보장성 목표치가 70%다. 나머지 30%는 비급여 남게 된다"며,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어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인상률을 말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이라면서 "다만 예정치로 복안은 있다. 미래 전망치는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2017-08-23 14:13: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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