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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완화법 찬성"

  • 최은택
  • 2017-08-24 06:14:53
  • 약사법개정안 검토의견...과징금·과태료 병과금지는 반대

정부가 약국 변경등록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에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약국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약국 변경등록 위반 벌칙 완화=현행법은 약국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의 개설등록 내용 중 변경하려는 사항은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등 비교적 경미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신고 사항 미 변경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태료 병과 금지=현행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관련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건 이중으로 금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병과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볼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중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배제하는 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약사단체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석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내놨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는 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해야 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등에게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등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실수로 약국 관리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법 위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일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약사 등이 약국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은 약국관리의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의무,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약국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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