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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 절반 겨우 넘겨…"기피 1위"[2018 국정감사]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57.4%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흉부외과 전문의의 고령화로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고, 응급·외상·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의료사고 위험도가 높다"며 "하지만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 공백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해외 흉부외과 전문의를 많은 비용을 들여 모셔 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으로써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 주도 전문의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2018-10-11 09:02:13이혜경 -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비위 특별조사도 '엉터리'[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육성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사태를 특별조사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해 엉터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다.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 중인데,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본)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겼고,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00만여원 등 총 3억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1 08:13:45김정주 -
프로포폴 처방 정보 식약처-심평원 59만건 차이[2018 국정감사]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병·의원 보고 누락 또는 기록부 조작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 처방 조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을 각 기관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두 시스템 간 처방은 59만, 투약자 정보는 60만명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허위보고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됐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1 08:05:18김민건 -
제일·동국·국제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경쟁 합류제일약품, 동국제약, 국제약품 3사가 유한양행에 이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 경쟁에 합류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듀오메트엑스알정(제일약품), 로수탄메트정(동국제약), 크레비스정(국제약품) 등 복합제 3품목을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과 고지혈증제 로수바스타틴을 병용 중인 환자의 복용 편리성 목적 전환 투여 대상으로 허가했다. 3사는 각각 메트포르민 500·700mg 제형과 로수바스타틴 10mg 제형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며 오는 2024년 10월 9일까지 재심사대상 6년을 받았다. 당뇨병치료제와 고지혈증제를 복합한 경구제 중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조합은 지난 6월 21일 유한양행이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제일·동국·국제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향후 해당 성분을 조합한 제약사들의 허가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당뇨치료제 제미글립틴(DPP-4 계열)·메트포르민과 고지혈증제 중 스타틴 계열인 로수바스타틴·아토르바스타틴 등 각 단일제 복용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통합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9월부터 급여 대상 성분을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의 경우 지난 5월 당뇨·고지혈치료제 조합 품목으로 첫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드서방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이 그 주인공이다. 제일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과 역프로모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는 공동개발했다. 따라서 이번 3사 허가 제품을 포함해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LG화학·대웅제약 DPP-4+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제미로우' 등 당뇨·고지혈 복합제는 향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2018-10-11 06:13:33김민건 -
박능후 "안전상비약 지정, 중앙약심 심의 등 검토할 것"공전을 거듭하며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정부가 현재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 외에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자문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지정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처음 지정됐을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중앙약심 분과에서 심의, 의결한 바를 상기하고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의 표결,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정심의위는 자문기구로 의견만 듣게 돼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말고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심의·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의 요구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안전상비약 지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8-10-10 22:48:11김정주 -
"요양기관 개설자 변경해도 행정처분 승계해야"[2018 국정감사] 행정처분 직전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개설자를 바꾸는 등의 편법 방지를 위해 승계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편법 사례를 공개하며,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정지 6개월,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직전 폐업 신고를 하고 봉직의사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소했다가, 자격정지 만료 후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가 있다"며 "또 다른 원장은 사법기관의 결과 유예 요청을 통해 보건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처분을 빠져나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건보법 내 처분 승계조항이 있다. 개설자를 변경해도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처분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2018-10-10 22:01:08이혜경 -
"금연사업으로 구한 챔픽스 중고팔이, 실태파악할 것"[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금연지원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연보조제 챔픽스 일부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실태파악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읠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처방, 공급받은 챔픽스를 온라인 중고장터에 매물로 내놓고 판매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겠다. 지원 품목 전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21:16:35김정주 -
박능후 "공공제약 필수약 공급 필요 불구 찬반 갈려서…"[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실패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공제약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에 대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갑질한 사례"로 규정하고 의약품 안정수급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간 국가필수의약품공급협의회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수급 불안정한 약제를 확보해왔고,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사 즉, 공공제약사를 만들어 공급하자는 안은 실행되지 못했다며 그간 고민했던 정부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장에서 실패한 약제에 대해 공공의 영역에서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안정공급방안을 정책 1순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공제약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가급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찬반 양론에 대한 공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약사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은 찬반 양론이 있다"며 "필수적인 의약품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찬반 양론이 크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18-10-10 20:56:43김정주 -
"눈썹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자격정지"[2018 국정감사] 눈썹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데 반해 이보다 더 위중한 대리수술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보건당국의 이상한 법 적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과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8:39:55김정주 -
코세척용 분말 포함한 '코세정용키트' 등 기준 신설오늘(10일)부터 코세척용 분말이 포함된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분말 처리된 의료용장갑 허가가 제한되면서 분말량 기준은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고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운영 중 미비한 사항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이 새로 만들어졌다.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분말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품질기준 등을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해 코세척용 분말에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술용장갑과 진료용장갑 기준규격도 개정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서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이 추가되면서 기존 문구인 '분말량 시험'은 삭제됐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과 진료용장갑은 오는 12월 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고분자계모형재 등 3종의 기준규격 항목도 삭제됐다. 치과용진료의자의 대한 최신 규격이 지난 2016년 '치과용 진료장치'에 반영되면서 신설 내용과 중복·상충할 수 있는 '치과용진료의자'는 폐지됐다.2018-10-10 18:38:4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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