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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불참 입원 적합성 심사, 전문성 떨어져"

  • 이혜경
  • 2018-10-28 10:47:25
  • 장정숙 의원,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 촉구

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 마저도 필수적가 아니었다.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켰고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장 의원은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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