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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특사경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 이혜경
  • 2018-10-28 10:40:45
  • 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식약처 관리의지 두고 국회 지적

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언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나뉜다.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압구정 모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은 노ㅇㅇ플러스 및 노ㅇㅇ 등 2개 제품으로 노ㅇㅇ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노ㅇㅇ 투명교정기의 경우 치과용 기공물로서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면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기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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