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내 진료기록부 소유권 규정 명확히 해야'
- 이혜경
- 2018-10-28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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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미국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47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없다.
정 의원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게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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