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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9% 육박…11년새 4배 증가지난해 기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8.7%인 것으로 확인됐다. 11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3.8배 높아진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2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정지 환자는 2만9262명으로, 200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환산하면 2006년 39.8명에서 2017년 57.1명으로 늘었다. 남성이 65%로, 여성보다 약 2배 많이 발생했다. 주원인은 질병으로, 환자 10명 중 8명(75.2%)이 질병에 의한 심정지였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 등 심장 기능부전이 95% 이상이었다. 이들의 생존율은 지난해 기준 8.7%로 2006년(2.3%) 대비 3.8배 늘었다.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2006년(0.6%) 대비 8.5배 증가했다. 뇌기능 회복률이란, 급성 심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지난 11년간 생존율의 지역 차이는 2배로 늘었다. 2006년 전국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 가장 낮은 지역은 0.2%로, 4.2%p 차이가 났다. 2017년은 생존율 최고 지역이 12.7%, 최저 지역은 4.1%로, 차이는 8.6%p였다. 뇌기능 회복률 역시 2006년 1.6%p 차이에서 지난해 5.9%p 차이로, 지역 격차가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기준 21%였다. 2008년 1.9%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9년 만에 11배 증가한 것이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은 16.9%인 반면,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은 7.9%에 그쳤다. 다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의 지역 격차는 2008년 2.5%p에서 지난해 26.9%p로 10.8배 늘었다.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은 "환자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심장정지 조사·감시 자문위원회장인 오동진 교수(한림의대 심장내과)는 "급성심장정지조사가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11-21 12:00:0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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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스트레스 인한 심장박동 이상, 지난해 20만명지난해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상 질환을 느낀 환자가 19만9000명에 달했다. 국내 전문가에 따르면 심장박동 이상은 이전과 달라진 서구형 식단과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장박동 이상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년 14만5000명에서 2017년 19만9000명으로 매년 6.48%씩, 총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5만5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연평균 6.52% 증가했고, 여성은 9만명에서 12만4000명으로 연평균 6.46%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3만9442명, 19.8%)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대(3만4781명, 17.5%), 40대(3만3189명, 1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1만4359명, 19.1%)가 가장 많았고, 40대(1만3233명, 17.6%), 60대(1만2650명, 16.8%) 순이며, 여성은 50대(2만5083명, 20.3%)가 가장 많았고, 60대(2만2131명, 17.9%), 70대 이상(2만189명, 16.3%)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박동 이상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33억원에서 2017년 282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7년 급여비는 176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는 "심장박동의 이상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 교정 등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부정맥이 유발되는 특정 상황(카페인, 술,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약초나 한약,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정맥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치명적인 부정맥은 대체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된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11-21 12:00:03이혜경 -
전국 10곳뿐인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전국에 10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10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대목동병원, 인천·경기에 각각 길병원·분당차병원·의정부성모병원·일산명지병원, 대구에 계명대동산병원, 충남에 순천향대천안병원이다. 나머지 부산·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대전·충북·강원·제주는 지역 내에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와 간호사의 인건비(급여·당직비)만 지원하고 있어, 일선 병원이 수익적인 이유로 설립을 꺼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선 병원의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는 체온·호흡·맥박·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장병완·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혜숙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1-21 11:53:30김진구 -
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검사' 등 기준 만들어진다마약류 취급보고에 있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식약당국은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정안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를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대상 종류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항목과 평가기준 ▲결과 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 판정과 공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 결정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8231;판매& 8231;구입& 8231;조제& 8231;투약 등 취급내역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8-11-21 11:49:53김민건 -
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끝까지 환수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환수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요양병원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먼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공단 등 주무 부처도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생활 적폐 근절 방안'이 의제가 됐다. 부처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과제와 관련해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2018-11-21 11:16:40강신국 -
서울식약청 "제조·수입 민원 서비스 질 향상하겠다"식약당국이 제조·수입 업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2일 서울시 목동에 있는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 민원만족도조사(해피콜, Happy Call)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규제당국과 민원인이 얘기를 주고 받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의 최근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외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 최근 제·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청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11-21 10:08:21김민건 -
"원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알고 보니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의 병원장과 지불 능력이 없는 실제 사업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실제 사업주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2015년 6월 퇴사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그의 요청을 병원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은 체불 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 제기의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실제 A씨가 2015년 6월 퇴사 후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9개월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스스로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2018-11-21 10:06:50김진구 -
NECA,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 성과집 발간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의 5년의 성과를 기록한 성과집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집에는 NECA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준비위원회, 지난 6월 추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식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다. NECA는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사무국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8년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및 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의 효율적 질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등 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5개 연구 과제도 함께 수행했다. 이영성 원장은 "앞으로도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차원에서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1 08:39: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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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신약법' 제정 찬성…국회 "사후관리 전제"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우대해주는 새 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국내사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와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이하 혁신신약법)'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모아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법안 개요 =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 수위로 보면 정부가 과거 발의했던 유사 법안보다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을 '혁신신약'이라고 정의하고, 품목허가 심사 때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동반심사란, 개발과정별로 결과를 제출하고 수시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신약 개발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들어 있다. 식약처장은 행정, 국제협력,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대상자 모집, 국제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종합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만약 결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부가 입법 발의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제정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다는 평가다. 획기적 의약품법은 우선심사 등 혜택을 '기존 의약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중대한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 식약처 '찬성' = 이 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미국·일본·유럽에서 운영 중인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의 허가요건을 전면개정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산업계 | 국내제약 '적극 찬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의견을 전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상응하도록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산업계 | 다국적제약사 '반대'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외국계 제약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국내 제약계를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대조를 보였다. 현재 41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외국계 기업은 단 2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KRPIA는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 주체(혁신형 제약기업)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로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적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또한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돼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른 '획기적 의약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 '강력 반대'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의약품의 실제 혁신성과 관계 없이 '혁신신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신속허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등의 경우도 '패스트 트랙' 대상 약제는 대체제가 없는 중증질환 치료제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 '신중' =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에 거리를 뒀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혁신신약을 정한 것에 대해선 "혁신신약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2018-11-21 06:15:21김진구 -
국가 기관서 무적격자가 검진…"관리 감독 미흡"건강보험공단이 무적격자 검진 행위로 적발한 국가검진기관의 약 80%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를 공개하며 건보공단 36개 지사가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검진기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의 임의적인 처분 의뢰가 있었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곳과 형평성 시비는 물론 검진 기관이 유지해야 할 의료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 기간(2015~2016년) 중에 대한 검진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무적격자 검진 행위와 검진의사 교육 의무 위반 기관 68개를 적발하고 부당 검진비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의 5개 지사만이 검진기관 68곳 중 13개(19.1%)만 시·군·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31개 지사는 31개(80.9%) 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 미이수 기관 53곳과 무적격자 검진기관 2곳에 대해서도 미통보했다. 검진의사 해외 출국 중 원무과 직원 등 무적격자가 검진과 판정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위탁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권한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건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건보공단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와 복지부에 보고하고, 다시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통보와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는 검진기관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5개 지사에 의뢰한 지자체 행정처분 결과 A치과의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3개 기관은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공단이 누락해 미처분 받은 55개 기관은 부당검진비 환수 조치만 내려졌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이 검진기관 지정 장비 기준을 3년간(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점검해 7개 기관이 폐기, 고장, 훼손 등으로 비치하지 않거나 성능 미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자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거나 보건소가 그 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으면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은 "형평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12일 이후 무적격자 검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관을 통보받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진기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위반 검진기관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처분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고, 무적격자에 의한 검진행위를 한 검진기관 내 의료인 5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에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행정처분 기관 62곳에 대한 처분 의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등 결과를 정기 보고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건보공단은 "통보 누락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 강화와 정기적인 공단 지사 점검,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8-11-21 06:14:4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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